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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경계말뚝 훼손경계침범죄 무죄 판결 핵심 쟁점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계침범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포클레인 평탄화 작업 중 경계말뚝이 훼손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경계침범죄의 성립 요건과 무죄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경계침범죄란 무엇인가

경계침범죄는 형법 제370조에 규정된 범죄로, 경계표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경계표란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 설치된 말뚝, 돌, 담장 등 일체의 표지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클레인 등 중장비 작업 과정에서 경계말뚝을 땅속에 묻거나 제거한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경계침범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고의성의 요건

경계침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경계표가 훼손된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경계표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우연히 또는 다른 원인으로 경계표가 훼손된 경우라면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은 이 범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증명의 수준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수준의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으로, 유죄의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3. 실제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에서 포클레인을 동원하여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접한 토지들과의 경계말뚝이 땅에 묻혀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포클레인 기사를 시켜 경계말뚝을 의도적으로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목격자나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 내용

검사 측 핵심 증인은 자신이 경계말뚝 훼손 현장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그 목격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법정에 출석하여 경계말뚝이 훼손되는 장면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현장에서 처음으로 포클레인 작업을 한 기사도 작업 당시 현장에 경계말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동원한 포클레인이 경계말뚝을 훼손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원인 가능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현장 사진 하단에 기재된 내용을 주목하였는데, 장마철 폭우로 인해 절개지 사면이 붕괴되고 토사가 흘러내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계말뚝을 다시 세운 이후에도 동일한 말뚝이 다시 유실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평탄화 작업과 무관하게 자연적 원인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 경계말뚝이 이미 제거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경계말뚝을 땅에 묻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강원 철원군 B에서, 포클레인을 동원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C, D, E과 맞닿은 토지에 설치된 경계말뚝을 땅에 묻어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동원해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계말뚝을 땅에 묻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더니, 경계말뚝은 이미 없어진 상태였고, 경계말뚝을 훼손할 당시의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13, 14쪽), “G, H 등이, 피고인이 포클레인 기사를 시켜 경계말뚝을 훼손하는 현장을 보았다”(위 녹취서 제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F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지목한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포클레인 한 대가 흙을 파내고 있었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3, 8쪽), “피고인이 땅을 판 2019. 11.경 이전에는 경계말뚝이 없었다”(위 녹취서 제5쪽), “2018. 6.경 경계말뚝이 심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 경계말뚝을본 적도 없다”(위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이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서 경계말뚝이 땅에묻힌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연락이 왔는데 경계말뚝이 다 없어졌다고 해서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했다”(위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이 포클레인으로 땅을 팔 때 주변에 경계말뚝이 심어져 있지 않았다”(위 녹취서 제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F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지목한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불러서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는데, 제일 먼저 들어왔던 포클레인 기사는 I이다”(H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포클레인이 경계말뚝을 긁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위 녹취서 제6, 9쪽), “처음 현장에 들어 온 포클레인 기사 I이 작업할 때, 경계말뚝이 하나도 없었다”(위 녹취서 제11, 1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H이 이 사건 현장에서 처음으로 포클레인 작업을 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이 작업할 때는 현장에 경계말뚝이 없었다”(I 증인신문 녹취서 제3, 8쪽), “I이 작업하다가 경계말뚝이 나갔으면 아마 이게 뭔지 물어보았을 것인데, 그런 적이 없다”(위 녹취서 제8쪽), “현장에 갔을 때, 포클레인 바퀴자국은 보지 못했다”(위 녹취서 제1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결국, 피고인이 동원한 포클레인이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경계말뚝을 훼손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⑥ 나아가 ㉠ 처음 이 사건 현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I조차 작업 당시 경계말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 F은 담당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 당시 “이 사건 이후 2020. 1. 17.경 측량을 하고 경계표를 다시 세웠지만, 현재는 경계표가 다시 유실되어 없어진 상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54쪽), ㉢ F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장사진 하단에 “장마 때 폭우로 절개지 사면이 붕괴되었습니다. 또한 토사가 마사토질이라 계속해서 피고인 땅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5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동원해 평탄화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인해 이 사건 경계말뚝이 이미 제거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경계침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효과적으로 탄핵하거나 유리한 정황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는 데 있어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 분석과 증인 반대신문, 유리한 사실관계 정리 등 모든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침범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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