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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재물손괴 무죄 사례, 고의 없으면 처벌 불가 – 송파구 형사로펌

임야나 토지 경계 분쟁은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묘 조성 과정에서 경계침범과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으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두 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경계침범죄와 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경계침범죄의 성립요건

경계침범죄는 형법 제370조에 규정된 범죄로,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경계를 물리적으로 침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계표를 훼손하거나 없애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고의, 즉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처벌이 가능합니다.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재물손괴죄 역시 행위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히 결과적으로 타인의 재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 즉 자신의 행위로 손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경우에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판단이 중요합니다.

고의 인정의 중요성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고의를 검사가 증거로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추측이나 심증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 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경계를 침범하거나 재물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임야에 가족묘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성토 및 복토, 평탄 작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인접한 피해자 소유 임야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 표시 말목이 사라졌고, 피해자의 묘지 상석 위에 토석이 쌓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로 경계 표시 말목을 훼손하고 토석을 버렸다며 피고인을 경계침범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계침범 혐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가족묘 조성을 위한 측량 당시 피해자가 설치한 경계 표시 말목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정황에 근거한 추측에 불과하고, 다른 원인으로 경계 표시 말목이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계 표시 말목을 고의로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계침범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판단

재물손괴 혐의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해자 묘소의 상석 위에 토석이 쌓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고의로 버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가족묘 조성 중 주변에 쌓아둔 토석이 비바람에 의해 피해자 임야 쪽으로 흘러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는,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최종 선고 결과

법원은 경계침범과 재물손괴 모두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계 침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묘소 상석 위의 토석을 발견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었으나, 이러한 결과가 피고인의 고의적인 행위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즉, 피해가 발생한 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를 초래한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경계침범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부터 2022. 2. 24.까지 진주시 B 임야에, 피고인의 가족묘 조성을 위해 위 임야에 성토 및 복토, 평탄 작업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야에 가족묘를 조성하면서, 피고인의 위 임야와 인접해 있는 피해자 C(男, 57세)의 진주시 D 임야 사이에,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경계 말목 위 쇠 파이프를 성토 및 복토하여 없애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 임야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시기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임야에 가족묘를 조성하면서 성토 및 복토, 평탄 작업을 하다 발생한 토석 등을, 피해자 임야의 가족묘 상석 등에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족묘를 조성하면서 피해자의 경계를 일부 침범한 사실, 피해자가 2021. 5.경 피해자 소유 임야에 있는 묘지 상석 등 위에 토석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경계표 훼손 여부 및 고의 유무
피고인은, 가족묘 조성을 위해 측량을 할 당시 피해자가 설치하여 둔 경계표시 말목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경계표시 말목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2, 3년마다 한 번씩 묘소를 방문하였는데, 2021. 5.경 방문시 경계표시 말목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고, 정황상 경계를 침범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한 것으로 의 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추측에 기반한 진술 외에 피고인이 가족묘 조성공사를 하면서 고의로 경계표를 훼손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설치하여 둔 경계표시 말목이 훼손,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하여 둔 경계표시 말목을 훼손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경계표 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재물손괴의 고의 유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묘소의 상석 등 위에 토석을 버린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가족묘 조성을 위해 주변에 쌓아두었던 토석 등이 비바람에 의하여 피해자의 임야 쪽을 흘러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경계 분쟁이나 재물 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고인 혼자서 고의 없음을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의 부재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침범이나 재물손괴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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