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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죄 무죄 판결, 담장 철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이유 – 송파경계침범죄변호사

토지 경계를 둘러싼 이웃 간의 분쟁은 주택 공사나 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문제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철거 공사 중 담장을 허문 행위가 경계침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경계침범죄란 무엇인가

경계침범죄는 형법 제370조에 규정된 범죄로, 경계표를 손괴하거나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경계와 관련된 구조물을 훼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들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만들 목적이나 의도가 없다면, 설령 담장이 허물어졌다 하더라도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경계침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고의의 의미와 판단 기준

경계침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행위자에게 토지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들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공사의 필요에 의해 담장을 철거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고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행위자의 목적, 동기,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계 인식 불능과 담장 철거의 관계

담장이 토지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담장을 허무는 행위 자체가 곧 경계침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담장 철거 이후에도 다른 방식으로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었는지 여부이며, 철거 후 경계 표시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경계가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 불분명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에 의한 경계침범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철거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과 인근 주택 사이에 설치된 담장을 포크레인을 이용해 허물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가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보아 경계침범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장 철거는 공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경계를 지우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고인에게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만들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철거 공사를 의뢰받은 시공업자로서 경계를 지워야 할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고, 공사를 의뢰한 주택 소유자도 담장 철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담장의 대부분은 주택의 창고, 화장실, 부엌의 벽면에 해당하여 담장을 그대로 둔 채 주택을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철거 공사에 관한 해체계획서의 석면조사 결과서에도 해당 담장이 철거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계 표시 조치와 이웃과의 분쟁 경과

피고인은 공사 시작 전에 인근 주택 소유자에게 담장을 허문 뒤 새로운 담장을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담장 철거 이후에는 말뚝과 띠를 이용해 경계를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인근 주택 소유자가 콘크리트 담장 설치를 요구한 반면 피고인은 철제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새로운 담장을 다시 설치하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1. 9.부터 2024. 1. 12.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위 주택 등의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중, 포크레인을 이용해 위 장소및 같은 구 C건물(이하 '인근 주택'이라 한다)의 경계로 설치되어 있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허물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장을 제거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토지와 인근 주택의 토지 사이 경계의 인식을 불능하게 할 의사로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철거공사를 의뢰받은 자로서 이 사건 주택과 인근 주택의 경계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할 목적이나 동기가 없다. D은 이 사건 담장 철거에 반대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담장 대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창고, 화장실, 부엌의 벽면에 해당하여, 이 사건 담장을 그대로 두고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해체계획서에 첨부된 '일반석면조사 결과서'에 이 사건 담장이 철거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작하기 전 인근 주택 소유자 E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담장을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거절의 대상은 이 사건 담장 철거가 아닌 인근 주택의 주차장을 통한 이 사건 주택 철거를 위한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 출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E는 이 사건 담장 철거가 시작된 후 피고인에게 콘크리트 담장 설치를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철제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하여 상호간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다툼으로 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 담장이 철거된 곳에 다시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담장 철거 이후 말뚝과 띠로 경계를 표시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경계침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행위의 고의 유무를 둘러싼 복잡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혼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계 분쟁이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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