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경계침범죄 변호사 – 철제펜스 철거, 경계침범죄 건조물침입죄 무죄선고 이유

이웃 간의 토지 경계 분쟁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경계침범죄나 건조물침입죄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계침범죄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이웃 토지와의 경계에 설치된 철제펜스를 철거하고 인접 토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가 경계침범죄 및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경계침범죄란 무엇인가

경계침범죄의 구성요건

경계침범죄는 형법 제370조에 규정된 범죄로, 경계표를 손상·이동·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경계표를 없애거나 훼손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로 토지의 경계를 더 이상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계표를 제거하더라도 다른 수단에 의해 경계를 여전히 파악할 수 있다면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계표의 의미와 인식 불능의 요건

경계표란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 표지물을 의미하며, 철제 울타리나 말뚝, 표시석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계표 자체의 제거 여부가 아니라, 그 제거로 인해 토지 경계가 객관적으로 인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철제펜스를 제거하더라도 그 아래에 콘크리트 옹벽과 같은 또 다른 경계 구조물이 남아 있다면, 토지 경계는 여전히 인식 가능한 상태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건조물침입죄란 무엇인가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주거 또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에 부속된 공간에 권한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건조물은 건물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물에 직접 붙어 있는 일정 구역, 즉 위요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인접한 토지로서 담장이나 울타리 등에 의해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된 장소를 말합니다.

위요지의 범위와 골프코스 부지

건조물의 위요지는 그 건조물에 직접 부속된 구역에 한정되며, 모든 인접 토지가 위요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의 관계에서는, 골프코스 부지가 주된 시설이고 클럽하우스는 골프코스 이용을 보조하는 부속 시설에 불과하므로, 넓은 골프코스 부지 전체를 클럽하우스의 위요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골프코스 주변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서 말하는 건조물 또는 그 위요지에 대한 침입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단독주택과 인접한 골프장 부지 사이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펜스 약 40m를 미관상의 이유로 임의로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콘크리트 옹벽을 넘어 인접 토지에 들어가 영산홍, 백산홍, 장미 등의 식물을 심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경계침범죄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경계침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철제펜스를 철거하였더라도 그 아래에 높이 약 30cm 이상의 콘크리트 옹벽이 그대로 남아 있어 토지의 경계는 여전히 인식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가 골프코스 주변 부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클럽하우스의 위요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경계침범죄와 건조물침입죄 모두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공소사실
가. 경계침범
피고인은 2022. 5. 말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과 피고인 소유 단독주택에 대한 경계표인 피해자가 콘크리트 옹벽에 설치한 시가 미상의 철제펜스 40m를 미관상의 이유로 임의로 철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관상의 이유로 영산홍, 백산홍, 장미를 심기 위해 콘크리트 옹벽을 넘어 그 위요지 안으로 들어가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경계침범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검사가 제출한 피해사진(증거기록 17~20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 집과 C의 경계에는 높이 약 30cm 이상의 콘크리트 옹벽이 둘러쳐져 있어, 피고인이 그 옹벽 위에 있던 철제펜스를 임의로 제거하였더라도, 토지의 경계는 여전히 인식 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경계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인바, 위요지는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골프장의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의 관계는 코스부지가 주이고, 클럽하우스는 일반적으로 골프코스의 이용을 보다 쾌적하게 하기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하므로, 코스부지를 부속시설인 클럽하우스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침범한 장소는 C의 골프코스 주변 부지에 해당하는바, 비록 피고인이 위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계침범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건조물침입죄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경계침범죄나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게 되면,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세밀한 법리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경계침범죄 변호사는 경계표 제거와 토지 경계 인식 불능의 관계, 위요지 해당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경계침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