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횡령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택배비를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리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가 보관자로서의 임무에 반하는 불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보관자의 지위
횡령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보관자의 지위’입니다.
보관자의 지위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고용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관리하는 직원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리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수금한 현금이나 물품은 사용자를 위해 보관하는 재물에 해당하고, 이를 무단으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관의 형태는 현금뿐 아니라 물품이나 체크카드의 관리도 포함됩니다.
임의 소비의 의미
횡령죄에서 말하는 ‘임의 소비’란 보관자가 위탁자의 동의 없이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유흥비 등 개인 목적으로 재물을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줄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탁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아래 이루어진 처분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경리 업무, 택배비 수금, 파손 물건 처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근무 기간 중 여러 거래처로부터 택배비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는데,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외에도 공금 인출 및 반품 물건 처분 등 여러 횡령 혐의를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전체 범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총 77회에 걸쳐 약 1,600만 원 이상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반품된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피해자 두 명에 대한 총 수백 회에 걸친 반품 물건 횡령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러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택배비를 임의 소비하였다는 혐의도 기소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유죄로 인정된 부분
법원은 피고인이 총 134회에 걸쳐 수금한 택배비 합계 270,09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서 이 부분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거래처 관계자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형법 제3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
반면 법원은 체크카드를 이용한 공금 인출 횡령과 반품 물건 처분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체크카드 인출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오로지 업무 목적 사용만을 제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각 인출 행위가 용도 외 임의 사용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품 물건 횡령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해당 물건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고, 일부 처분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기재 각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3. 10.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경리 업무, 택배비 수금, 파손물건 처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1.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위치한 F이 운영하는 G복권방에서 위 F으로부터 택배비 명목으로 현금 1,97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수령한 택배비 합계270,0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3. 10.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경리 업무, 택배비 수금, 파손물건 처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공금 횡령 피고인은 위 D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회사 업무와 관련된 계좌이체를 위해 H조합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자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6.경 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뒤 현금 3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16,194,6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반품 물건 횡령 피고인은 2022. 9. 1.경 위 D에서 화물 사고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시가22,960원 상당의 '티오피 스모키'를 수령하여 피해자 C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3.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4회에 걸쳐 수령한 시가 합계 7,911,768원 상당의 반품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24.경 위 D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발송한 시가164,000원 상당의 '갈바나치즈 2.27kg 낱팩'이 고객으로부터 반품되자 위 물건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수령한 시가 합계 12,438,900원 상당의 반품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공금횡령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회사 업무 처리 시 발생 비용을 처리하라고 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돈을 출금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C의 관계, 고용 형태, 업무처리 방식에 비추어 C이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오로지 그 사용을 업무용으로 제한하였는지 여부 자체도 불분명하고, 위 각 해당일시에 피고인이 위 돈을 출금한 것인지도 알 수가 없거나 출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금이 용도 외 임의적인 것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 I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2, 4 기재 각 물건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4 기재 각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 I은 여러 반품물품 중에서 물건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을 피해품으로 특정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피고인이 회수하여 보관하였는지, 처분하였는지를 확인한 것은 아니며 별지 범죄일람표상 일시도 피고인이 보관 또는 처분한 날짜가 아니라 업체의 주문날짜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② 또한 C, I이 반품 물품 중에서 훼손된 물건들은 직원들이 폐기를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2, 4 기재 각 물건 중 일부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훼손된 물품에 대한 폐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③ 피고인이 C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반품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중 일부 물건을 F에게 갖다 주어 F이 일부 물품을 판매하거나 주변에 나누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F에게 자신이 반품 물품 중 일부를 갖다 주고 있는 사실, F이 이를 일부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C이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F 역시 법정에서 C이 반품 물건을 팔고 있는 사실을 보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주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준 반품 물건이 별지 범죄일람표 2, 4 기재 각 물건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C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횡령 사건은 업무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수금 경위, 보관 여부, 위탁자의 동의 유무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결론을 좌우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증거의 충분성과 범죄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