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낙찰자와 기존 점유자 사이의 분쟁이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낙찰자가 대문을 잠갔고 기존 점유자가 이를 끊고 들어간 사안에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건조물침입죄란 무엇인가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권한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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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이 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 즉 관리자가 해당 건조물을 평온하게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그 건조물을 평온하게 지배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침입의 의미
건조물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이란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설령 출입 방법이 다소 비정상적이었더라도, 그 행위가 건조물을 실제로 지배하는 사람의 평온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형식적인 소유권 귀속이 아닌,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경매 낙찰자와 기존 점유자의 관계
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기존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평온하게 관리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기존 점유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점유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실상 그 부동산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점유자가 자신이 점유하던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 관리자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2.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이 사건에서는 건조물침입죄와 함께 특수재물손괴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거나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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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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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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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재물 손괴’란 타인의 물건을 부수거나 훼손하여 그 효용을 없애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그 물건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경우에 인정됩니다.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 형태, 크기,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라 하더라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떤 물건을 사용했는지뿐만 아니라 그 사용 상황과 맥락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어떤 토지 위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차하거나 퇴거하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대문을 자물쇠로 잠가두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법원의 인도명령이 아직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길이 약 25cm의 실톱을 이용하여 자물쇠와 연결된 플라스틱 사슬을 끊고 토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실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자물쇠 및 사슬을 손괴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의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한편,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건조물침입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적법한 인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피해자를 토지와 건물을 평온하게 관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토지를 직접 점유하면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점유하던 공간에 들어간 행위가 피해자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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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경매 분쟁이나 점유 관련 형사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자신의 상황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어떤 혐의는 방어 가능하고 어떤 혐의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