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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경미한 사고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위험운전치상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법률의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이 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더라도,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없다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상해’의 의미

형법상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손상시키거나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도가 극히 가벼워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해 여부는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성별·체격 등 구체적인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진단서만 있으면 상해가 인정되는가

진단서의 증거 가치와 한계

형사사건에서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상해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 사실과 그 인과관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증거 가치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만 의존하여 발급된 경우라면, 진단서 하나만으로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진단서 신뢰성 판단 기준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를 바탕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 시점이 사고 발생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사고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부상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피해자가 사고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과 경위, 이후 진료 경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진단서의 증거 가치는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서 신중하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적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자신의 차량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검사는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경추·요추·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사고의 경미성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가해 차량 펜더 부분에 약간의 긁힌 흔적만 있을 뿐 두 차량 모두 크게 파손된 부분이 없었고,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 차량은 사고 당시 매우 낮은 속도로 서행 중이었고, 충돌 시에도 경미한 흔들림 외에는 큰 충격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운동분석 감정 결과, 피해 차량에 전달된 충격력은 상해 발생 기준값보다 낮아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료 경과와 진단서의 신뢰성

피해자는 사고 발생으로부터 3일이 지난 후 처음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실제로 물리치료를 받은 날은 단 하루에 불과하였고, 병원 측도 진료기간이 1일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일반진단서로서 X-ray나 MRI 등 객관적 검사 없이 발급되었고, 병명도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이후 신체적 불편함이 없어 추가로 병원을 찾지 않았으며, 신체적 피해가 모두 자연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16:40경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D삼거리 앞 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장소를 운전하는 경우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2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옆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보조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정도가 극히 가벼워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는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가해 차량의 보조석 펜더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운전석 옆 적재함 부분을 충격한 사고인데, 사고 당시 현장 사진에 의하더라도 가해 차량 보조석 펜더 부분에 약간의 긁힌 흔적이 존재할 뿐 가해 차량이나 피해 차량에 특별히 크게 파손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피해 차량의 물적 피해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도 제출된 바 없다). 또한, 피해 차량은 승용차인 가해 차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크고 무거운 포터 차량으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은 상당히 낮은 속도로 서행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경미한 흔들림 이외에 큰 충격이나 급격한 정지 등은 없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사고의 정도는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디모 운동분석 및 경상해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포터 차체(피해 차량)로 전달된 충격력 및 포터 자체에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위 운동변화가 상해발생 기준 값보다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상해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2. 7. 4. 인천 부평구 E 소재 F병원에 방문하였고, 다시 2022. 7. 6. 및 2022. 7. 10. 위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물리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날은 2022. 7. 10. 하루뿐이다(2022. 7. 4.에는 자보첩약 등 한약만 처방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22. 7. 6.에는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위 병원에 피해자의 치료 내역을 문의하였을 당시에도 위 병원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간이 1일이라고 회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어깨와 목이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수사기관에 ‘진단서 발급 외에 특별히 약을 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신체적 불편함이나 증상이 이어지지 않아 추가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신체적 피해는 모두 자연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으로 병원에 한 번 가서 약 받고 그 이후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는 등 병원을 방문한 일자 및 횟수, 치료 내역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5) 피해자가 2022. 7. 6. 위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단서에는 병명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향후 치료 소견란에 ‘상기환자는 2022. 7.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기 병명으로 본원 치료중인 환자로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진단서는 상해진단서 아닌 일반진단서로 상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검사(X-ray나 MRI 등)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병명에도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바, 위 진단서의 각 병명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4. 결론

위험운전치상죄와 같이 상해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진단서·블랙박스 영상·감정 결과 등 다양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의 경미성, 진단서의 신뢰성, 피해자의 진료 경과 등을 법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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