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경미한 접촉사고, 위험운전치상 무죄 판결 사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위험운전치상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이 죄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벌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며, 단순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운전자는 매우 심각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2. 위험운전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

상해의 법률적 의미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법률상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신체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 정도에 불과하고,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해 여부의 구체적 판단 방법

상해 여부는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충격 정도, 피해자의 신체 상태,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진단 내용이 실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상해의 정도가 법률적 의미의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검사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요추 및 골반 부위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충격 정도에 대한 판단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느린 속도로 우회전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를 가볍게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에만 접촉흔이 발생하였을 뿐 범퍼를 제외한 차체에는 훼손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차량의 규격, 범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이라는 점, 해당 차량의 안전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충격으로 탑승자가 상해를 입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단서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에게 진단서가 발급되기는 하였으나, 진단 병명이 요추, 목, 어깨, 무릎 등 지나치게 광범위한 부위에 걸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더욱이 충돌 부위에 더 가까이 앉아 있어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동승자는 사고 다음 날 정형외과에서 1회 진료만 받고 일상생활에 복귀하였고, 그 동승자는 기왕에 오토바이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음에도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충돌 당시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인 상태였기 때문에 충격에 의해 신체가 차체와 부딪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안전벨트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주장도 충격 정도를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 1,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2: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까지 약 227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앞 삼거리를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에 있는 ‘E교회’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느린 속도로 우회전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는데, 충격 정도는 피해자의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이다. 위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에 접촉흔이 생겼고, 앞 범퍼가 다소 뒤로 밀려있는 상태이나 범퍼를 제외한 차체에는 훼손이 생기지 않았다.
피해자 차량(아반떼)의 규격, 범퍼의 기능(범퍼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안전성능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충격에 의해 차량의 탑승자가 상해를 입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에 대해서 진단서가 발급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병명은 ‘요추, 목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인대, 어깨, 무릎에 대한 염좌 및 긴장’이라는 취지로, 수상부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더욱이 충돌부위에 인접한 조수석에 탑승하여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동승자(K)는 사고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1회 진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복귀하였고(증거기록 83쪽),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동승자는 오토바이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더 부상당할 가능이 높았음에도 상해를 입지 않았다. 따라서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만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충돌 당시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인 상태였으므로 충격에 의해 피해자의 신체가 차체와 부딪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안전벨트로 어깨, 목, 오른쪽 팔꿈치가 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충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안전벨트에 의해 부상을 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위험운전치상과 같이 법률적 상해 개념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서 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투고 충격 정도를 법률적으로 분석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정도, 진단서의 내용, 동승자 피해 여부 등 다양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해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결코 혼자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