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발생한 접촉사고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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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위험운전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와 증명 기준
상해의 의미
형법상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불편함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상해가 인정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신체에 어떠한 기능 장애나 훼손이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검사 결과 없이 주관적인 증상 호소만을 근거로 발급된 것이라면, 상해의 증거로서 충분한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상해 사실의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병원을 방문한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고의 충격 정도,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 과학적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고의 물리적 충격이 경미하고 피해자의 증상 호소 외에 상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가해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스치듯이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한방병원을 방문하여 뇌진탕 등의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검사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었습니다.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사고 당시 두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서로 스치는 정도의 경미한 접촉이 있었고,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20만 원에 불과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 사고 당시 충격을 묻는 질문에 ‘당시에는 놀라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사이드미러를 치면서 갔고 놀라서 핸들을 휘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충격이 크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가 실시한 마디모 감정 결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 차체에 전달된 충격력과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진단서에는 진단 근거가 ‘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진단서 발급 당시 객관적인 검사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어 피해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를 바탕으로 발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고 당일 한방병원을 방문한 것 외에 추가로 병원 치료를 받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4. 결론
위험운전치상과 같이 사실관계와 의학적 감정 결과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혼자 적절히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고, 증거의 신뢰성이나 상해 발생 여부를 효과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마디모 감정 결과, 진단서의 증명력, 사고 충격 정도 등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무죄 또는 감형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