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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 경미한 추돌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죄 판결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돌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로 기소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치상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란 무엇인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

상해의 법적 의미

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란 단순히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병원을 방문한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의미하며, 그 발생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상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격의 정도와 상해 인정의 관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고 당시의 충격 규모와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피해차량에 별다른 손상이 없고, 차량의 움직임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도 상해 여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앞범퍼로 추돌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고로 쏘나타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고 이후 한방병원에서 수일간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를 받았고, 한의사로부터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결과 피해차량에 유의미한 흔들림이 없었고, 충격 부위에도 페인트가 미세하게 벗겨진 것 외에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이었고, 탑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법원은 피해자들이 이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간략한 언급

한편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동일한 교통사고를 두고 치상죄는 무죄, 무보험 운행죄는 유죄라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2:19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인천 중구 B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5회에 걸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인천시설관리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뒷범퍼를 위 렉서스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부터 2022. 6. 15.까지 F병원 한의과에서 통원하며 침, 뜸, 부항 등 한의학적 치료와 한방물리요법 치료를 받았고, 2022. 6. 13.과 6. 15.에는 위 병원 의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위 병원 한의사 G은 2022. 6.15. 피해자들에 대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각 발급하였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신체상태와 치료경과 등에 관하여 '정차 중인 상황에서 뒤에서 박았다, 뒤에서 받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상체가 움직일 정도였다, 사고 당일몸이 좀 뻐근하고 근육이 경련된 느낌이 있었다, 허리 쪽, 어깨 쪽 뒷부분이 결리는 느낌이 있었다, 2 ~ 3주 정도 물리치료를 받고 처방약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한 블랙박스영상을 보면 피해차량의 유의미한 흔들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차량의 충격부위에도 페인트가 미세하게 벗겨진 것 외에는 별다른 흔적이 남지 않았는바(증거기록 8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 역시 경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감정관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감정관 H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에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이 충격력으로 인해 발생된 운전자/탑승자들의 운동변화가 경미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감정이 탑승자의 개인적 특성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규모와 충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사실만을 근거로 혐의에 맞서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고의 물리적 충격 규모, 블랙박스 영상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신청 등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치상죄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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