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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바디캠 영상으로 무죄 판결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때로는 실제 폭행이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관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도중에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경찰관에게 항의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관과의 마찰이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위한 증명 기준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 입증 필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며,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그 내용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디캠 영상 등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현장에서 촬영된 경찰관 바디캠 영상은 사건 당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재현해 주는 객관적 증거로 기능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영상에 담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진술의 신뢰성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고, 혈액채취 방식으로 측정하겠다며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소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경찰관들에게 항의는 하였지만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장을 촬영한 경찰관 바디캠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영상 어디에서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의 처리

한편 피고인은 같은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과거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2024고단3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30. 06:5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현장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4고단96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2. 30. 06:55경 광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재규어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위 재규어 차량의 소유주라는 점을 근거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았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혈액채취 절차 진행을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누군가가 뒤에서 팔 부위를 잡자 경찰관들을 향해 “왜 내 팔을 잡아요. 씨발”이라고 하고, 이에 위 G으로부터 “내가 잡은 게 아니라 당신의 일행이 잡은 것이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G에게 가까이 다가가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들에게 항의는 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경찰공무원 G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 쪽으로 돌아서 팔을 들고 휘두르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경찰공무원 바디캠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붙잡던 지인을 뿌리치면서 ‘놔보라고’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G이 자신이 잡은 것이 아니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G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하지만,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영상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그럼에도 동료 경찰공무원들이 G을 향해 몸을 돌리는 피고인을 먼저 제압하고 체포하는 모습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점, ③ 당시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 H도 피고인이 여자 경찰관(G)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경찰관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객관적 증거의 발굴과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바디캠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조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등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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