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경찰 불송치 결정이 갖는 의미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 절차상 매우 중요한 경찰의 처분입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검찰에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송치 결정의 법적 의미와 그 효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의미와 효과

1. 불송치 결정의 의미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란?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전건 송치주의’에 따라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바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송치 결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불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 사유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법원송치
2. 검찰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로는 ①혐의없음, ②죄가안됨, ③공소권없음, ④각하가 있습니다.

혐의없음

피의자가 범죄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죄가안됨

피의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경우, 또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소권없음

법적으로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하

사건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질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고소장 기재만으로 명백히 범죄가 되지 않거나,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했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국 불송치 결정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소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경찰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2. 불송치 결정의 효과는?

잠정적인 무혐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기본적으로 무혐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 결정이 ‘최종적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①검찰의 재수사요청 및 ②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송치 결정은 무혐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수사 및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무혐의는 아닌 것입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가능함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모두 검찰에 송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송부된 사건을 ‘송치사건’과 구별하여, ‘불송치 사건’ 내지 ‘불제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검사는 불제사건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게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즉,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도 검찰이 다시 수사를 재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서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함

한편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찰은 즉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경찰에 접수되면 사건이 정식적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담당검사가 일반 송치사건과 동일하게 사건 수사 및 검토를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기간은?

결국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사건이 일시적으로 종결되어 피의자는 수사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중요성은?

불송치 결정은 비록 ‘잠정적인 무혐의’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 피의자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우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검찰 단계나 이후 재수사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검찰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줌

검사는 불송치 사건 기록 전반을 검토한 뒤 경찰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명확한 불송치 결정을 받는다면, 검찰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즉, 검사가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피의자의 정신적·사회적 부담을 완화시킴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가 길어질수록 피의자의 일상과 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을 줍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검찰의 정식 송치 없이 종결되므로, 피의자는 조사의 반복이나 법정 출석과 같은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 역시 불송치 결정서를 본 뒤 이의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 없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추후 재수사나 이의신청이 제기되더라도 방어 기반이 마련됨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에는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등의 구체적인 사유와 판단 근거가 명시됩니다.
이 결정문은 이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재검토되거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 때 피의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불송치 결정은 단순한 수사 단계의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향후 흐름을 사실상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형사사건 초기대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실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