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 결정 통지를 받으면 사건이 끝난 것인지, 이후 절차가 남아 있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건과 불입건은 다소 복잡하고 행정적인 절차여서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불입건은 수사 개시 이전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불입건 결정의 정확한 의미와 입건과의 차이, 그리고 불입건 결정이 갖는 법적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불입건 결정의 의미
불입건 결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형사절차에서 말하는 입건의 의미와 입건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건이란?
형사절차에서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범죄 혐의자로 특정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정식 수사 절차에 편입시키는 경찰 내부의 행정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입건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 경찰 내부에 이를 등록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결국 입건 결정은 단순한 참고인 조사나 사실 확인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존재한다고 보고 사건을 정식 형사사건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입건 이후부터 피의자 신분이 부여되고, 조사 방식과 절차 역시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합니다.
즉시 입건되는 사유들
즉시 입건되는 사유로는 대표적으로 ①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 ②112 신고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지된 경우, ③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경우 ④출석조사나 압수수색·체포 등 영장 신청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소·고발
고소·고발은 즉시 입건으로 이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피해자나 제3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피의자를 특정하여 입건을 하게 됩니다.

112신고에 의한 인지
112 신고에 의한 인지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발생한 범죄나 긴급 상황을 직접 인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 내용과 현장 확인 결과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고소가 없더라도 해당 사건은 입건되어 정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내사에 의한 인지
내사에 의한 인지는 고소나 신고가 없더라도, 경찰이 첩보나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정황을 먼저 파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자가 확인되면, 그 단계에서 입건 결정이 된 후 정식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외 출석조사나 영장 신청을 한 경우
고소나 신고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피혐의자를 상대로 출석조사를 실시하거나 강제수사를 전제로 한 절차에 착수한 경우에는 입건이 이루어집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일반적 수사준칙에 따르면,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체포·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같은 행위에 착수한 시점에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사건은 즉시 입건 대상이 됩니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

입건 이후의 절차는?
입건이 이루어지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관리되며, 피의자 신분에서의 정식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증거 수집을 거쳐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은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입건 결정이란?
한편 경찰서에 접수되는 사건들에는 위와 같이 즉시 입건 사유들에 해당하는 사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단순 민원, 진정, 제보, 탄원, 타 행정기관 이첩 및 요청 등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이 접수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즉시 입건 대상 사건이 아닙니다.
불입건 결정이란, 위와 같은 즉시 입건 사유가 없는 사건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입건 전 조사를 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결정입니다.
즉, 불입건 결정은 아래와 같이 ①즉시 입건 사유 없는 사건에 대하여 ②입건 전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즉시 입건 사유가 없는 사건
먼저 불입건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은, 앞서 설명드린 ‘즉시 입건 사유’가 없는 사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진정·탄원·투서와 같은 민원 접수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국민신문고 사건, 타 행정기관 이첩 사건, 단순 진정 사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수사규칙 제21조에 따라,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처벌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철회된 경우, 진정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일 사실에 대한 이중 고소·고발의 경우도 진정 사건이 됩니다.
| 경찰수사규칙 제21조(고소ㆍ고발의 수리) ②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
입건 전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위와 같이 ‘즉시 입건 사유’ 없는 사건들에 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9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입건 전 조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건 전 조사 절차를 거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입건되지 않고 ‘불입건 결정’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 경찰수사규칙 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수리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수사의 개시)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

만약 입건 사유 없는 사건들(진정, 탄원, 민원, 행정기관 이첩 사건)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를 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불입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건’ 처리를 한 뒤, 정식으로 수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 경찰수사규칙 제19조(입건 전 조사) ② 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
2. 불입건 결정의 효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것
불입건 결정은, 수사기관이 해당 진정·민원·탄원·불충분한 고소·타행정기관 이첩·국민신문고 접수 사안 등에 대해 범죄 혐의 가능성이 없어 수사 개시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불입건 결정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가 명백하여 수사 개시 대상 조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 경찰수사규칙 제19조(입건 전 조사) ② 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입건전조사 종결(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0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

추가적인 수사 절차 없음
불입건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은 더 이상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수사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이상, 피의자 신분 부여나 추가 조사, 송치 절차 없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
불입건 결정이 내려진 경우, 수사기관은 그 결과를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입건 전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보복범죄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수사의 개시)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20조(불입건 결정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피혐의자(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건전조사 종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와 진정인ㆍ탄원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

3. 결론
결국 불입건 결정이란, 즉시 입건 사유 없는 진정·민원·탄원·이첩·제보 사건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수사 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으로서 피진정인 등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진정 사건, 민원 사건, 행정기관 이첩 사건, 국민신문고 접수 사건 등에서 입건 전 조사 통지를 받았을 경우, 이 단계에서 철저한 사건 대응을 통해 불입건 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필요가 큽니다.
그러나 당사자 혼자서 쟁점을 찾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