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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계열사 자금 지원 배임죄 무죄, 합리적 경영판단의 기준 – 평택배임변호사

기업 경영 과정에서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배임죄로 볼 것인지 여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및 대여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의 기본 구조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핵심은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본인에 대한 손해 발생, 그리고 이에 대한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회사 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서는 ‘배임의 고의’, 즉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 또는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일반 배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열사 간 수십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문제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2. 계열사 자금 지원과 배임죄의 관계

원칙적 기준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타인이 이미 채무를 갚을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배임행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자금을 지원받는 상대방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라고 하더라도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그룹 내 계열사이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 성립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합리적 경영판단의 법리

다만 기업 경영에는 본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중요한 법리입니다.

따라서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는 경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에 대한 특별한 고려 요소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소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지원행위가 특정인 또는 특정 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기업집단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인지, 지원 규모가 해당 회사의 의사와 지원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그리고 지원에 따른 부담과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가 계열사에 약 16억 8,031만 원을 자금 지원하고 이후 합계 29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계열사가 파산하면서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자금을 지원하였고, 연 1%의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행위를 합산하면 총 약 45억 원 이상이 문제된 대규모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회사와 계열사의 관계

피해 회사는 계열사가 미국 회사와 함께 의류 유통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었고, 계열사의 자회사에 해당하였습니다.

두 회사는 같은 건물에서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을 사용하며 계열사의 영업 방침에 따라 근무하였고, 대표이사와 주주 구성도 피고인 및 그 가족과 지인들로 대부분 겹쳐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회사는 사업, 자본, 조직 모든 측면에서 실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관계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 회사와 계열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자금 지원 당시 계열사는 매출이 성장하고 있었고 새로운 브랜드 유통 사업을 확장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사의 재정 상태도 해당 자금 지원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지원된 자금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계열사의 사업 악화와 파산은 피고인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외부 요인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법원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9. 30.경부터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2013. 9. 4.경부터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 2015. 3. 27.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 2011. 10.경부터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운영 및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가. 공소사실 제1항[주식회사 D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이므로 다른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에 따라 명확히 회계처리를 하고, 위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방법을 확보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위 주식회사 D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5. 3. 20.경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마치 위 주식회사 E에 16억 8,031만 원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위 E를 거쳐 위 주식회사 D에 지급하였고, 위 D의 파산으로 인해 위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16억 8,03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2항[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이므로 다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방법을 확보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위 주식회사 D에 연 1%의 현저히 낮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2016. 7. 6.경 19억 원, 2016. 10. 7.경 10억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9억 원을 교부하였고, 위 D의 파산으로 인해 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2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 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3. 9.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다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참조). 여기서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업집단의 공동목표에 따른 공동이익의 추구가 사실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라도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과 상반되는 계열회사의 고유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기업집단의 차원에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원 계열회사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이러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문제 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각 회사의 개요
가) B 주식회사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F이 1974. 7. 2.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2) 망 F은 2015. 5. 24. 사망 시까지 대표이사였고, 망 F의 아내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G는 2015. 9. 11.부터 2018. 1. 25.까지, 2019. 4. 11.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1996. 9. 30.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각 등재되어 있다.
(3) B의 지분 관계를 보면 2015. 3.경 피고인이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지분은 망 F, G, 피고인의 형인 H, 피고인의 누나인 I가 각 보유하고 있었으나, 망 F의 사망 이후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합의 등을 거쳐 2018. 5. 15.부터 피고인이 50%의 지분을, 피고인의 형인 H가 30%의 지분을, G와 피고인의 누나인 I가각 10%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주식회사 D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J가 2008. 5. 8. 의류, 가방, 신발 등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는 2014. 4. 11.부터 2016. 5. 12.까지 서울 송파구 K건물, 10층이었다가, 다음날부터 2020. 5. 6.까지 같은 건물 9층으로 변경되었다. D는 2019. 7. 26.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9. 11.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2020. 4. 2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가 2021. 11. 9. 파산 선고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19.부터 D의 사내이사, 2015. 3. 27.부터 2015. 7. 8.경까지는 J와 공동대표이사, 회생계획에 의한 해임결정시까지는 사내이사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각 등재되어 있었다.
(3) D의 지분 관계를 보면 2015. 12. 31. 현재 J가 32.6%의 지분을, 피고인의 지분 32.6%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그의 자녀인 L이 합계 44.7%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고, 2016. 12. 31. 현재 J가 34.75%의 지분을, 피고인의 지분 34.75%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그의 자녀인 L이 합계 56.87%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M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D가 미국 N회사(이하 '미국 N'라 한다)와 함께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2013. 8. 26.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는 2016. 5. 12.까지 서울 송파구 K건
물, 10층이었다가, 다음날부터 같은 건물 9층으로 변경되었다.
(2) J와 피고인이 2013. 9. 4.부터 공동대표이사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각 등재되어 있으며, 지분 관계를 보면 설립 당시에는 D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나 2013. 12. 27.부터 D가 66.7%의 지분을, B이 33.3%의 지분을 각 보유하였다가, 2015. 10. 21. 현재 D가 50%의 지분을, B이 33.3%의 지분을, 피고인이 16.7%의 지분을 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M는 C와 미국N사가 합작계약을 통하여 2013. 10.경 의류, 가방 등 제품판권 보유 및 수입·유통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설립 당시 C와 미국 N사가 각50%의 지분을 보유하였다가, 2016. 7. 6.경 C의 풋옵션의 행사(지분양도)로 인하여, 미국 N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라) 주식회사 E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1. 10. 10.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는 2014. 4. 11.부터 2016. 5. 12.까지 서울 송파구 K건물, 10층이었다가, 다음날부터 같은 건물 9층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인이 2014. 10. 10.경까지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는 사내이사로 등 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각 등재되어 있다. 지분 관계를 보면 2015. 3. 20. 현재 피고인과 D가 각 38.9%의 지분을, C가 22.2%의 지분을 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B의 투자 및 C의 D에 대한 자금지원 및 대여 등 내역
가) B은 2013. 12. 24. C에 M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9억 원을 이자
연 3%, 만기일을 대여일로부터 5년 또는 투자회수일 중 늦은 날로 정하여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조건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 마지막 서명란에는 이해관계인으로 D의 날인이 되어 있다.
나) B은 2015. 3. 12. C와 아래 내용과 같이 B이 C가 발행하는 18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에게 18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2015. 3. 20. 위 18억 원 중 1,680,316,498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위 1,680,316,498원은 아래와 같이 E, P, Q, R, S을 거쳐 D에 지급되었다.
(단위: 원)

라) 한편, C는 미국 N에게 합작계약상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N로부터 2016. 7. 6. 20억 원, 같은 해 10. 7. 10억 원, 합계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C는 D에게 2016. 7. 6. 10억 원을, 2016. 10. 7. 19억 원을 각 대여하여, 위와 같이 미국 N
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합계 29억 원을 대여하였다.
4) C 및 D의 각 연도별 재정상태
가) C의 연도별 재정상태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나) D의 연도별 재정상태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다. 구체적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주식회사 D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반하여 D에게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16억 8,031만 원을 대여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를 위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아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된다.
(가) C는 M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D가 설립한 회사이지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D는 C를 활용하여 U 외 다른 의류 브랜드를 국내에 유통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C는 사명 자체로 D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고, D의 자회사이기도 하므로, 사업 수행 경험이 없는 C가 새로운 의류 브랜드를 유치하거나 이를 위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모회사인 D의 사업 수행 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C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망 F에게 D의 사업계획서를 제시한 바 있고, 이 사건 투자계약 시 이해관계인으로 D가 서명날인하였으며, C는 B에게 M 관련 투자 내용 변경안을 보고하면서 C의 약어를 D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외부 투자자 또는 공급사의 관점에서는 D의 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이 C와 사업을 시작하는 전제 조건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D와 C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C는 D의 자회사였으므로, C의 D에 대한 지원이 곧바로 C의 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해외 의류 유통 사업은 그 특성상 수입과 판매주기가 길어 다수 브랜드의 유통을 위해서는 신용장 개설을 포함한 자금 조달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D 또한 해외 브랜드 유치를 위한 사전 단계로 해당 브랜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유산스 한도 증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생 회사인 C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신용을 공여 받으려 하였다면 금융기관에서 모회사인 D의 보증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C의 지원으로 인한 D의 신용 및 재무상태의 개선은 C에게도 이익이 된다. 따라서 D와 C가 자본에 있어서도 공동이익을 향유한다고 볼 수 있다.
(다) D와 C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 구성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주주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내지 지인들이고,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이거나 지인들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피고인과 J가 회사를 모두 지배하면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건 당시 D와 C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K건물 9층 또는 10층으로 같았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D의 직원들과 C는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D의 영업정책에 따라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법인격은 구분된다 하더라도 D와 C가 각 회사별로 별도의 인적, 물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점에 비추어 보면 D와 C는 회사의 조직 측면에서도 실체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자금지원 당시 C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D에 대한 지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C는 D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던 2015. 3. 20.경(2014. 12. 31. 현재), 자본금 약 21억 원을 포함하여 자산이 약 31억 원이었
고, 부채는 B에 대한 차용금 9억 원을 포함하여 약 9억 2천만원이었다. C는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2015년 한 해 당기순손실을 약 2억 8천만 원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운영비용만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중 1억 6천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하여 당기순손실 규모를 줄이고 남은 16억 8,031만 원을 D에게 지원하는 것은 C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는 D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C로 하여금 D에 아무런 담보도 제공 받지 않은 채 약 16억 8,031만 원을 지원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D는 U 사업 이전에도 시장에 널리 알려진 W, X 등 브랜드의 유통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는 피고인이 C를 통한 지원을 하기 전인 2013년 및 2014년 매출액이 약 223억 원에서 약 286억 원으로 신장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던 점, ③ 실제로 D는 C의 지원 이후 2015. 7.경 및 2016. 1.경 Y과 Z 두 브랜드와의 국내독 점유통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6년 상품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약 110억 원 증가하였던 점, ④ 의류 유통 회사인 D에게 담보가치가 있는 자산은 주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자산을 C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수입 결제에 필수적인 유산스 한도에 영향을 주어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 금원을 지원할 당시 담보 등을 통하여 지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장치를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자금 지원을 통하여 D의 사업을 지속 · 확장하는 것이 C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C로 하여금 D에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고, D에 대한 지원이 C에게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개연성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C가 D에 금원을 지원하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C가 D에 직접 금원을 지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C로 하여금 E 및 D가 유통하는 의류를 판매하는 점포의 명의자로서 D에게 매출채무를 부담하는 P, Q, R,S에게 금원을 지급한 뒤, 위 각 지급처에서 D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D에 대한 매출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금원이 우회하여 지원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당시 D는 해외 브랜드 본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유산스 한도 증액이 필요했고, 금융기관에서 외상 매출 채권의 변제를 통해 재무 지표를 개선할 것을 권유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진술기재에 의하면 E는 본점 소재지, 주주·임원 구성 및 업무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D와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회사이고, P, Q, R, S의 각 판매 점포는 D의 영업을 수행하기 위한 판매채널에 불과한 것으로서, C가 E 및 위 각 점포들의 D에 대한 매출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것은 D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 하여금 D에게 약 16억 8,031만원을 E와 P, Q, R, S을 우회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C가 D에게 지급한 약 16억 8,031만원은 외상대금, 공과금, 경비 정산 등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2항[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위에서 인정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반하여 D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29억 원을 대여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를 위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아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된다.
(가) 앞서 제1.다.1)(가)(나)(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와 D는 실질적으로 하나 의 회사와 같이 사업, 자본 및 조직 등이 실체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서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건 당시 C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D에 대한 대여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C는 D에 대한 금원 대여가 이루어졌던 2016년경 (2015. 12. 31. 기준), 전기와 비교하였을 때 자본금 약 23억 원을 포함하여 자산이 약 47억 원이었고, 부채는 약 23억 원이지만 주로 B에 대한 대여금과 신주인수권부사채및 이와 관련된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상환할증금이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C는 자금을 대여한 2016년 한 해 당기순손실을 약 2억 1천만원 기록하였으나 이는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운영비용만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손실을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전기와 비교하여 손실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나아가 D에 대한 금원 대여로 C는 회계상 투자자산(M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되어있던 30억 원 중 29억 원이 장기대여금 29억 원으로 계상되는 것일 뿐 자산 총액의 변화가 없다. 위 점을 종합하여 보면 C가 D에게 29억 원을 대여한 행위는 C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C는 D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C로 하여금 D에 아무런 담보도 제공 받지 않고 1%의 금리로 29억 원을 대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D가 2017년부터 사업이 악화되어 2019. 7. 26.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20. 4. 20. 종결되었다가 2021. 11. 9.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D는 당시 Y과 Z 두 브랜드의 국내 독점 유통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6. 2. 2. 온라인 쇼핑몰인 주식회사 AA와 온라인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6. 23. 멀티샵인 주식회사 AB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던 점, ②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는 2016년 상품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약 110억 원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전년도의 순손실에서 순이익으로 전환되었던 점, ③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이자는 0%이고, 만기보장 수익률이 연복리 5.0%인바, C가 위 금원을 만기인 2022. 3. 11. 전에 D에게 대여한다고 하더라도 C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C의 대여 금리 또한 당시 기준금리와 유사한 수준이었던 점, ④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C가 자금 대여를 결정한 이후 D가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의 요인(타사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 덤핑으로 인하여 유치한 브랜드의 가치 훼손)으로 사업이 악화되었던 것뿐이고, 비록 회생절차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회생계획인가 이후 약 5개월 만에 회생절차가 종결되기도 한 점, ⑤ 그 이후 D는 2020년 발생한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의류 생산, 물류 배송, 영업활동과 판매가 제한되면서 파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⑥ 위 진술기재에 의하면 망
F은 D의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C와 사이에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던바, C는 B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때부터 이를 D의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영상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의 직책에서 C를 위한 경영판단으로 C로 하여금 D에 돈을 대여하도록 한 것 으로서, 이러한 경영판단 하에 C가 D에 대한 자금 대여를 결정하였던 시점에 D의 사업이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까지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라) C가 D에게 대여한 29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이나 대여가 배임죄로 기소된 경우, 담보 미취득이나 낮은 이자율 등의 외형적 사정만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가 홀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규모 배임 사건에서는 경영판단의 합리성, 계열회사 간 실체적 결합 여부, 배임 고의의 존부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입증하는 전문적인 변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열사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