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6. 12.경 및 2023. 6. 15.경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던 옷가게 수입이 월 100만 원이 되지 않았고, B카드 대출금채무 700만 원 등 카드회사로부터도 대출을 받았으므로, 위 옷가게
수입으로 대출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옷가게 이외에는 마땅한 수입원이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호불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가게에서 판매할 옷을 구입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다. 나를 순번계의 2번으로 가입시켜 3,000만 원을 받게 해주면 순번계가 끝날 때까지 매달 245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 혹시라도 문제되면 내 가게 보증금 1,5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이 있으니 가게를 처분해서라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달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7. 20.경 300만 원, 2022. 7. 21.경 2회에 걸쳐 1,086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386만 원을 송금받고, 나머지는 현금, 온누리상품권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다른 계불입금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총 3,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인 제출 계원명부 등 증거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입이 있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22. 6. 초순경 순번계의 2번으로 곗돈을 타는 조건으로 매월 24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면서, 옷가게 보증금 1,500만 원과 권리금 3,000만 원이 있으니 가게를 처분해서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설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번계 2번으로 가입시켜준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곗돈을 탄 직후인 2022. 8.경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실제로 옷가게를 처분하여 그 보증금이나 권리금으로 미납계불입금을 변제하지도 않은 점, ③ 피해자의 지속적인 독촉에 피고인이 일부 계불입금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제액이 피고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기로 약속한 계불입금에 훨씬 미달하는 점,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을 순번계의 2번으로 가입시켜 주었을 리 없어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옷가게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벌기 어려웠고, 곗돈을 탈 당시 매달 계불입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2년경 다수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며, 기망시점부터 계불입금 연체까지의 기간도 짧은 데다가 그 사이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에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득한 곗돈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3,000만 원이 아니라 2,18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22. 7. 20.경 작성한 지불각서(증거기록 25쪽)에 '피고인이 2022. 7. 20. 곗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7. 21. 작성한 공정증서에 '피고인이 2022. 7. 21. 피해자로부터 3,43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계원명부상 곗돈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순번 2번인 피고인이 매월 납입하기로 한 계불입금 245만 원과 향후 납입횟수 14회를 곱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3,000만 원에서 피고인의 기존 계불입금채무 800만 원가량을 공제한 나머지 2,180만 원을 계좌 입금액 1,386만 원과 현금, 온누리 상품권을 합하여 지급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기존에 피해자와 했던 계가 있는데 그 계불입금을 넣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계에 가입해서곗돈을 타면 그 돈에서 정산하기로 하고 시작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0쪽), 2024. 11. 4.자 수사보고서에도 '피고인이 2022. 7. 20.경 곗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송금자료 외 현금, 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에 동의한다고 구두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수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액 3,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금 이자를 포함하여 약 1,4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권리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3. 5. 말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중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주점"을 양도해주면 양도대금·권리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래주점을 양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15.경 위 노래주점 영업권 등을 양도받음으로써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3. 6. 초순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법률사무소 공증 사무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노래주점을 양수하기로 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노래주점을 제대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24. 6. 20.까지 나누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노래주점 운영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1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3. 6. 15. 위 노래주점 양도대금·권리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2023.11. 20.부터 2025. 1. 20.까지 15회에 걸쳐 매월 20일에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에게 노래주점 영업권, 허가권, 비품 등 일체를 즉시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2023. 6.15.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2024. 6. 2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옷가게 장사가 잘 안 되어 계불입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래주점을 추가로 운영하면 수입이 증가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계획과 달리 노래주점이 잘 운영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6.경부터 2023. 12.경까지는 실제로 노래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다거나 노래주점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부분 각 범행 당시인 2023. 5.~6.경에는 피고인이 앞서 본 곗돈을 탄 직후부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은 지 약 10개월이 된 상태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권리금 같은 경우는 계불입금 회수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 어차피옷가게만 해서는 받기도 어려울 것 같고, 술집이 벌이가 좀 크니까 벌어서 계불입금및 권리금까지 같이 변제하겠다고 하여 믿은 것이고, 차용금도 이왕 빌려주는 거 운영이라도 잘 해서 돈을 갚는다고 하니까 피고인의 말만 믿고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3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곗돈도 많이 밀려 있고 노래주점 장사를 하면서 곗돈까지 변제를 하겠다며 자신이 있다고 해서 믿고 모든 것을 넘겨줬다.', '옷장사도 안 되고 피고인이 저녁에 한동안 노래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오던 상황이라 피고인이 인수해서 잘 해보겠다고 하니 믿고 양도해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각 변제기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으로 정해졌는바, 피고인이 2023. 5.~6.경 위 각 변제기인 수개월 내지 1년 후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특정한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알리는 정도의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당시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노래주점 운영을 통한 추가수익 발생을 예상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 각 변제기에 변제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식하였으리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피고인은 2024. 2.경 다른 사람에게 노래주점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일부로 피해자에게 양도대금·권리금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피고인은 양도대금 중 1,000만 원은 피해자가 보증을 서준 주류회사 대출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물론 피고인이 양도대금 전액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은 아니고, 2024. 6.경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옷가게와 옷을 처분하였으며, 2024. 7.경에는 부산회생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하였으나, 이러한 사후적 사정만으로 2023. 5.~6.경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