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서 반격했다가 오히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가격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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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일반 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상황에서 주변의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가격한 경우, 그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의 요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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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여기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란 침해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바로 임박한 상태를 의미하고, ‘상당한 이유’란 방어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긴박성, 방어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격방어도 정당방위에 포함
정당방위에서 말하는 방어행위에는 단순히 피하거나 막는 수비적 방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가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방어를 위한 것이고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반격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잉방위와 면책적 과잉방위
한편, 방어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 중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과잉방위에 대해서는 정황에 따라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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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나아가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흔히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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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즉, 비록 방어의 정도가 다소 지나쳤더라도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처벌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고무망치 반격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주유소 직원인 B는 주유소 벽에 노상방뇨를 하던 손님 A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무실로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곧바로 앉아 있던 B의 턱과 목 부위를 왼손으로 강하게 잡아 눌렀고, B가 A의 멱살을 잡으며 벗어나려 했지만 A가 B의 손을 막아 B는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B는 바로 옆 책상 위에 있던 고무망치를 들어 A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A의 목 조름으로부터 벗어났고, 이후 A를 밀어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
A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입었고, 검사는 B가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로 A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로 B를 기소했습니다.
반면에 A는 이 사건에서 B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로 인해 상해죄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A에 대해서는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가 혼자 있는 좁은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A로부터 목과 턱 부위를 강하게 눌리는 공격을 받았고, 스스로 벗어나려 했으나 실패한 상황에서 고무망치를 1회 사용한 것은 방어를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B가 고무망치로 1회 가격하여 공격에서 벗어난 이후 A를 다시 공격하지 않고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야간의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와 당황으로 인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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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의 상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12.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유소’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B(남, 25세)은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5. 1. 3. 01:40경 위 주유소에서 그곳에 있는 화장실이 수리중이라는 이유로 위 주유소 벽에 방뇨하였고 이에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유소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본인을 뒤쫓아 나온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유소 CCTV 동영상 자료 확보 및 분석관련) 1.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치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진료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지급된 합의금은 50만 원이다.).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다. 이는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남의 가게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이에 대하여 가게 직원인 피해자의 당연한 요구를 받고도 밤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해 주유기 앞으로 나오자 또 다시 손과 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였는바, 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코뼈가 골절되고 출혈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5. 1. 3. 01: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유소’사무실에서 피해자 A(남, 44세)으로부터 목이 눌리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전체길이: 약 30cm)를 오른쪽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강하게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8676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 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형법 제21조 제2항), 나아가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3항).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무죄이므로 피해자라고 기재하지 않고 이름인 A을 기재한다). ① 피고인은 주유소 벽에 노상방뇨를 하던 A에게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A 사이에 별다른 충돌도 없었다. ② 그런데 A이 사무실에 들어와 피고인을 보며 욕설처럼 보이는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더니 곧바로 왼손으로 피고인의 턱과 목 부위를 잡고 눌렀다(A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말을 그런식으로 하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때릴테면 때려봐라”라고 말을 해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을 보면 A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였고, A은 서 있는 상태로 A이 위에서 피고인을 공격하는 형국이었다. ③ 이에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왼손을 쭉 펴며 A의 멱살을 잡았으나 A이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막아 피고인은 A으로부터의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턱과 목 부위를 계속 눌리는 상태에서 바로 옆 책상 위에 놓여진 고무망치를 들고 A을 1회 가격하고 나서야 상황을 모면하였는바, 피고인은 A의 위법한 폭행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무망치로 A을 때린 것은 방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고무망치로 1회 때려 A의 목 졸림으로부터 벗어나 의자에서 일어난 이후에는 왼손으로 A의 멱살을 잡고 밀어 A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을 뿐이다(A도 버티지는 않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④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새벽 01:30경이고, 장소도 피고인 혼자만 있던 좁은 사무실로 피고인은 그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A으로부터 공격당했다. A이 갑자기 사무실에 침입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턱과 목 부위를 강하게 누른 것은 피고인의 신체는 물론 생명에 대하여도 중대한 법익 침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A을 쫓아낸 후 주유기 앞에서 A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그러하다. ⑤ 피고인은 고무망치로 A을 1회 가격하였을 뿐이고, 1회 가격하여 A으로부터의 공격을 벗어난 이후에는 A을 밀치며 사무실에서 나가게 했을 뿐 고무망치로 A을 다시 공격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고무망치 가격행위는 반격방어의 형태로 방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에 A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서 A의 공격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의 성립 여부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행위의 세부적인 경위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고 정당방위 성립에 필요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폭행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반격 행위로 인해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