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7.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을 가리고 있는 펜스 사이 틈을 통하여 그곳 현장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2.5mm 전선 10개를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전선 등을 가지고 가거나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의 전선 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800,000원 상당의 전선 등 공사 부품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책임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절도죄 등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범행을 수회 재범한 점, 피해자 8명으로 다수이고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고물상 등 공사자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공사자재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고 장물로 의심될 경우 매입 내역을 장부 및 수첩에 기재하거나, 사진촬영을 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2023. 5. 7.경 위 고물상에서 위 A이 절취해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2.5mm 전선 10개를 31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5,800,000원 상당의 전선 등 공사 부품을 합계 2,775,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이에 부합하는 검사 제출 증거로는 증인 A의 진술이 있으나, 증인 A의 진술은 피고인이 업무상 필요로 작성하는 고물매입일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고(피고인이 업무상 작성하는 고물매입일지에 범죄일람표2 순번 2, 3, 4, 6, 8에 대한 매입기재 없음), 고물 매입일지에 기재에 따라 피고인이 2023. 6. 7.경 A으로부터 매입한 장물로 압수된 물건도 이 사건 피해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바 증인 A의 진술은 객관적인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2, 3, 4, 6, 8의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이 사건 장물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1, 5, 7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이 사건 장물을 매입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여 증거능력 없고, 증인 A의 진술 및 피고인이 작성한 고물매입일지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A으로부터 최초 매입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물매입일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상한 물건이 아닌지 물어서 A으로부터 일하다가 남은 물건이어서 괜찮다는 답을 들어서 장물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A의 요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하고 다른 유사물건과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하였고 이와 같은 거래내용에 대하여 거래일자, 품목, 수량 가격 상대방을 고물매입일지에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은 고물상업자로서 거래 물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일응 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거래 당시 작성한 서류, 확인 절차의 존재 등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고물매입이나 중고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장물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