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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고물상 직원의 특수절도 및 횡령 처벌 사례

고물상이나 창고 등 야적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내부 사정을 이용해 재물을 빼돌리는 범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물상 직원이 차량을 이용해 고철을 반복적으로 절취하고 업무상 횡령까지 저지른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죄와 업무상 횡령죄, 어떤 범죄인가

절도죄의 성립요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가는 행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 소유의 재물을 훔친다는 인식과 함께,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아래 두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용된 직원이 업무 중 취득한 내부 정보나 접근 권한을 이용해 재물을 빼간 경우에도 절도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며,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 횡령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이유는, 업무상 신임 관계를 저버린 배신적 성격이 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보관하게 된 물건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처분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 장물보관죄란 무엇이며,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장물보관죄의 의미

장물보관죄는 타인의 범죄로 취득된 물건, 즉 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알면서’라는 부분, 즉 장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물인 줄 모르고 보관하다가 나중에 장물임을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이후에도 본범을 위해 계속 보관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보관을 유지했을 때 비로소 장물보관죄가 성립합니다.

장물임을 알게 된 후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장물임을 알게 된 이후 보관을 중지하려면, 장물을 위탁한 사람에게 이를 돌려주면 충분하고, 반드시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물임을 인지한 즉시 매각을 거부하고 위탁자에게 돌려주려 했다면, 본범을 위해 계속 보관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물보관죄의 고의 여부는 장물임을 알게 된 시점, 그 이후의 행동, 보관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3. 이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고물상에서 수년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수급과 고물 수집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는 고물상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집게차량과 화물차량으로 야적장에 보관된 고철과 파이프, 모터 등을 수차례에 걸쳐 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거래처에서 고철을 싣고 오는 과정에서 그중 일부를 빼돌려 피고인 B에게 이를 대신 매각하도록 부탁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과 법원의 판단

검사는 피고인 B가 고철이 장물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를 계속 보관하였다며 장물보관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B가 장물임을 알게 된 즉시 매각을 거절하였고, 야간이라는 물리적 사정으로 즉시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고철을 반환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본범을 위해 계속 보관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세 차례에 걸친 절도 범행과 업무상 횡령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5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한편 피고인 A과 B가 업무상 횡령을 공모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1. 2.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고물상인 'H'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수급 및 고물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B는 'H'에 고물을 납품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0.경 'H'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고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야적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만 원 상당 고철 및 파이프 등 고물 약 1.74톤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행을 간 틈을 타 고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파이프와 모터 등 고물 약 2.5톤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 을 타 고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야적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철 약 2톤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9.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J'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입한 고물을 싣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고철이 담긴 최대 중량 500kg인 포대 약 30개를 싣고 'H'로 돌아오면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J' 인근 공터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B에게 포터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은 그 중 포대 4개에 들어있던 합계 600kg 상당의 고철(시가 미상)을 임의로 B가 운전해 온 포터 차량에 옮겨 싣고 가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L·M·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절도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였으며, 업무상 횡령의 피해품은 곧바로 반환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태도·범행의 동기와 그 경위 등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한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G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고철 600kg 상당을 피고인 B의 포터 차량에 옮겨 싣고 감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라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A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① 피고인 A은 'H'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별도로 자신의 독자적인 거래처를 가지고 고철 영업·거래도 한 사실, ② 피고인 B와 G 모두 피고인 A의 독자적인 영업·거래 활동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독자적인 영업·거래 활동을 도와 준 대가로 돈을 받은 적도 있는 사실, ③ 피고인 A은 범행 당일 차량 고장이 발생하자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고물의 출처·소유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거래처 물건'이라는 점만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H'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대신 매각을 부탁한 사실, ④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고철을 대신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포대의 크기·높이로 인해 내용물의 구체적인 상태를 알지 못했고, 매각 장소에 도착해서 확인한 결과 쓰레기가 많아 매각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도저히 팔 수 없는 물건인데, 왜 이런 것을 처분하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던 사실, 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곧 퇴근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후 퇴근한 다음 피고인 B를 만나 고철의 출처가 G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지한 사실, ⑥ 피고인 B는 그 말을 듣고 G의 소유라면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한 후 다른 매각 장소를 물색하지 않고 골목에 차량을 주차해놓은 사실, ⑦ 피고인들은 'H'의 보안장치로 인해 당일 야간에 고철을 반환하지 않았고, 다음날 12:00~15:00경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이를 'H'에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러한 인정사실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없지 않으나, 범행 당일의 시간적 순서·진술 경위 및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이 축약되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체적인 내용은 인정사실과 같고,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횡령의 단독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한 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 A으로부터 고물상에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철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그것이 G의 소유인데 임의로 처분하려고 한 것이라는 말을 들어 장물인 정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계속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는 고철이 장물임을 알게 되자 이를 반환할 의사로 일시적으로 보관하였을 뿐 장물보관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본범을 위하여 이를 보관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여 위법한 재산 상태를 유지시켰을 때에 비로소 장물보관죄가 성립하고, 보관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장물임을 알게 된 후 위탁자에게 이를 반환하면 충분하지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 1987. 10. 13. 선고 87도1633 판결 등 참조).
장물보관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분석력에 따라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본 인정사실과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도, ① 피고인 B는 매각 부탁을 받은 고철에 쓰레기가 많아 고물상에 처분할 수 없음을 알게 된 후 당일 저녁 무렵에 피고인 A을 만났을 때 장물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 즉시 매각을 거절하였으며, ② 그 당시는 이미 야간이어서 'H'의 보안장치로 인해 즉시 반환할 수 없었기에 본범인 피고인 A과 상의한 후 그 다음날 G이 자리를 비운 시간에 이를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장물임을 알게 되자 매각 의사를 철회하는 등 이를 위탁자인 피고인 A에게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아가 위탁자 겸 본범인 피고인 A에게 이를 반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철에 대한 보관 상태를 지속하였을 뿐 본범인 피고인 A을 위하여 계속 보관한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가 장물임을 알고서 반환하기까지 약 20시간 동안 이를 차량에 보관하였다는 점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장물보관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예비적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직원에 의한 절도·횡령 사건이나 장물 관련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거나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공모 여부, 고의 인정 여부 등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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