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법적 위험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대형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형사책임의 성립요건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처벌받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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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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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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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두 조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란, 운전을 직업으로 또는 반복적·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운전 의무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상황에 맞게 핸들과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형사책임이 성립합니다.
2.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죄수 처리 방법
하나의 운전 과실 행위로 여러 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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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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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 조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에는 형법 제40조 및 형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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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즉, 한 번의 전방주시 소홀로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혔더라도, 각 범죄를 더한 만큼 형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다는 의미입니다.
3. 이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7톤 크레인 집게차량을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으로, 수원광명고속도로 터널 구간의 3차로를 직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같은 차로 앞에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동시에 그 승합차 인근에 서 있던 운전자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여러 명이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그 중 한 명은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선고된 형량은 금고 1년이었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집행이 유예되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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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 및 유족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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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사망까지 결과가 확장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고인 혼자서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한 법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합의 진행, 반성의 태도 입증, 보험 가입 사실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전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되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