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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실형 선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챙기는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과 법원의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수십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실제 사례를 통해 보험사기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란 무엇인가

보험사기행위의 의미

보험사기는 단순한 사기죄와 달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별도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보험사고의 원인, 내용 등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처벌 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보험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습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성립요건

고의성과 기망행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사고를 고의로 유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진짜 과실로 발생했거나,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보험금 취득 또는 취득 시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의 기수범이 되려면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이때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후진하는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정차하는 방식으로 상대방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며 보험회사나 상대 운전자로부터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몰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의 규모

피고인 A의 단독 범행만 해도 약 2년간 무려 66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계 약 1억 4,138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도 3회에 걸쳐 보험사기를 시도하여 미수범으로도 처벌받았습니다.

나아가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상대방 운전자를 직접 속여 합의금을 받아낸 사기 범행도 17명을 대상으로 총 약 69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66회 보험사기, 3회 보험사기 미수, 17건의 사기 및 1건의 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실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 청구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중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1건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24.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기수)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이 탑승한 차량을 피고인 A이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27. 21:27경 영주시 하망동 원당로 228에 있는 동부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탑승한 상태로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의 뒤 범퍼를 렌트 차량인 (차량번호2 생략)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K5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23. 1. 1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의 합의금, 치료비, 말리부 차량의 대물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66,750원을 D 등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2,466,75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기수)

피고인은 2022. 2. 14. 14:56경 대전 서구 F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후진하고 있는 G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QM6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QM6 차량 후미에 매우 근접하여 정차함으로써 G로 하여금 위 QM6 차량의 뒤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G에게 G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G로 하여금 2022. 2. 14.경 위 QM6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2. 2. 15.경부터 2022. 3. 31.경까지 피고인의 합의금, 치료비,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820,510원을 피고인 등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4.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연번 1, 27, 32, 42, 44, 57 부분은 아래 '무죄 부분(이유무죄 포함)'과 같은 이유로 제외)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합계 141,386,051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 등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141,386,051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
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피고인은 2023. 4. 25. 09:19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후진하고 있는 K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포터 차량 후미에 매우 근접하여 정차함으로써 K으로 하여금 위 포터 차량의 뒤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K에게 K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K으로 하여금 2023. 4. 25.경 위 포터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 주식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상대방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사고 접수하게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2.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후진하고 있는 피해자 N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N를 속여 합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위 아반떼 차량 후미에 매우 근접하여 정차함으로써 피해자 N로 하여금 위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N에게 피해자 N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2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22. 10.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및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9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4. 2. 27. 대전 서구 P빌라 앞 교차로에서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후진하고 있는 피해자 Q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속여 합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위 택시 차량 후미에 매우 근접하여 정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 차량의 뒤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7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N, AU, AV, AW, AX, AY, AZ, BA, BB,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K, BR, BS, Q,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AI, BC의 각 진술서
1. 피해보험사 제출의 피의자 사고 일람표, CJ 제출의 피의자 사고 일람표, 보험사기 의심자 수사 협조 요청 회신, 추가 일람표, CK공제조합 제출의 합의금(비용) 지급품의서, CK공제조합 제출의 A 사건 조합원 송금 내역, CL 제출의 피의자 A 사고 접수지, 각 보험사고 처리 및 보험금 지급 자료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2023. 1. 11.자 사고), 2022. 9. 3.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2022. 10. 29. 사고영상),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2022. 9. 3. 사고영상),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2023. 1. 5. 사고영상),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2022. 7.24. 사고영상),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2023. 3. 21. 사고영상),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2024. 2. 27.자 사고), 사고영상 CD(순번 198)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7, 94, 106, 107, 110, 111, 112, 113, 114, 118, 122, 127,173), 사고접수보고서등(피해자 CA),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피해자 BV)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순번 199),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라 한다) 제8조,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보험사기의 점), 각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2025.5.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이 관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B이 2024. 2. 2. 피해자에게 2,427,75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를 2025. 5.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포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7, 32, 42, 44, 57 부분 각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특히, 이 법원의 제3회 공판기일에 재생 · 시청한 증거목록 순번 198번 CD 내 영상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의 경우,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한 후 CP 운전의 차량으로부터 충분한 간격을 두고 정차하였으나 CP이 갑자기 차량을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정차할 당시 CP의 차량이 후진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②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7의 경우, CN가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소위 '꼬리물기' 방식으로 좌회전한 후, 다음 신호에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무리하게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③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2의 경우, 피고인이 배달주문 요청이 많은 점심시간대에 휴대폰을 주시하면서 운행한 과실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삼거리에 천천히 진입하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이 충돌시점에 전방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여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된다),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2의 경우, CM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4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선을 변경함에 따라 2차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던 피고인이 감속했음에도 위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⑤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4의 경우, 상대 차량이 골목에서 나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인과 충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과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이고, 피고인은 사고 직전 감속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주행차로로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고, 당시 반대차로에 정차 중이던 흰색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대 차량의 무리한 진입을 미리 알아챌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7의 경우, 사고장면이 촬영된 영상(AD 운전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화면으로 보인다)의 화질이 불량하여 사고 경위에 대해서 알기 어렵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만약, 화면 가운데에 보이는 두 개의 불빛이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라면, 피고인은 AD의 차량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정차 후 AD가 차량을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약 10초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AD의 차량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위 사고가 피고인이유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Q 주식회사(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피해자 H 주식회사 및 CL 주식회사(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27), 피해자 CQ 주식회사 및 CL 주식회사(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2), 피해자 CL 주식회사(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2), 피해자 CJ 주식회사(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4), 피해자 H 주식회사(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7)에 대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무죄 판단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 주식회사(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2)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보험사기 사건은 다수의 사고 영상, 보험금 지급 내역, 수십 명의 관련인 진술 등 방대한 증거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의성이 불분명한 부분을 가려내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