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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고의 급제동 보험사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 송파 보험사기변호사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가 고의적인 보험사기로 의심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급제동으로 인한 추돌사고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죄의 성립요건

보험사기행위의 의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때 고의란 사고 발생의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의도하거나 적어도 용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 수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특수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9조 제1항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하며,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상대방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런데 이 죄 역시 고의범이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도구로 삼아 의도적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시켰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렌트카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급제동하였고, 뒤따르던 상대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급제동하여 추돌을 유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치료비 등 명목으로 약 679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과 그 앞 차량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고 그 직후 피고인이 제동하였다는 점, 둘째, 상대 차량이 차로를 변경한 시점부터 피고인이 제동한 시점까지 불과 4초밖에 경과하지 않아 피고인이 뒤따르는 차량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충돌에 취약한 경형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고의로 급제동할 경우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는 점, 넷째,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앞 차와의 간격이 좁아져 급제동한 것일 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렌트카를 빌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1. 11:10경 미리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양촌리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여주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일부러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한 후, 마치 B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C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23. 7. 6.경부터 2023. 10. 10.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병원, 자동차정비소 등에게 합계 6,787,9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모닝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B이 운전하는 D(B의 어머니)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944,7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한 사실, B은 상대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그 좌측을 통과한 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4초 후 피고인 차량을 급제동하였고, 뒤따르던 상대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과 그 전방 차량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고 그 직후 피고인이 제동한 점[C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 내 I 파일의 00:00:42~00:00:51], ② 상대 차량이 차로를 변경한 시점으로부터 피고인이 제동한 시점까지의 시간이 4초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뒤따르는 상대 차량의 존재를 인 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두 차량 모두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중이었고,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사고에 취약한 경형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고의로 급정거하여 추돌을 유발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급정거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이나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고의 여부를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블랙박스 영상 분석, 차량 속도와 차간 거리 등 기술적 요소까지 다루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