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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고의 없음 인정되어 보험사기 무죄 판결 받은 사례 | 송파 보험사기 변호사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진료비 영수증 금액과 실제 카드 결제금액이 다르게 기재된 상황에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란 무엇인가

보험사기의 기본 구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회사를 속인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기망의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피보험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그 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의 없이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설령 결과적으로 초과 보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보험사기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을 함부로 처벌하지 않기 위한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서, 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후 퇴원하면서 각각 카드로 진료비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는 카드 결제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영수증을 기초로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카드 결제금액만 납부하였을 뿐 현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부풀려진 영수증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굳이 카드와 현금을 나누어 결제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현금 결제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측 일계표에도 카드 결제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현금 수납 내역이 없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심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우선 병원 직원이 법정에서 원무과 부장이 피고인이 지불한 금액이라며 현금 약 50만 원을 두 차례 전달해준 사실을 기억한다고 증언하였고, 같은 직원은 병원 내에서 현금 결제는 장부에 기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X조합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에서 1차 입원 후 퇴원시 2,693,410원
중 2,20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2차 입원 후 퇴원시 2,227,690원 중 1,70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여 피고인은 B에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여 위 영수증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B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강원도 인제에 있는 보험영업점에서 피고인이 2021. 5.4.경부터 2021. 6. 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진료비 2,693,410원을 결제하였다는 내용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등을 피해자 B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진료비 영수증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진료비로 2,200,000원을 결제하였을 뿐 위와 같이 2,693,410원을 진료비로 결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1. 6. 2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와 같은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2,252,069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4,096,990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굳이 진료비 중 일부 신용카드로, 나머지를 현금으로 결제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을 일부는 신용카드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으로는 적어도 만 원 혹은 천 원 단위 이상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그 이하 단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이나 피고인 주장은 수백 혹은 수십만 원 단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십 원 단위까지를 굳이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것인데 그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③ D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진료비에 관하여 작성한 일계표 자체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다는 220만 원, 170만 원의 각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 외에 피고인이 실제로 진료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사정이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진료비 중 일부만을 결제하였음에도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보험금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영수증 금액 중 카드 결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였다거나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은 D병원에 2021. 5. 4.경 입원하여 2021. 6. 2.경 퇴원하면서 카드로 2,200,000원을 결제하고 2,693,410원으로 된 진료비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6. 23. 위 영수증을 기초로 B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실손의료비 2,252,069원을 지급받았다.
②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고로 인하여 2021. 12. 10.경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21. 12. 31.경 퇴원하면서 카드로 1,700,000원을 결제하고 2,227,690원으로 된 진료비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1. 5. 위 영수증을 기초로 B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실손의료비 1,844,921원을 지급받았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료비 영수증 금액 중 카드 결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D병원의 요구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위 영수증은 허위로 부풀려진 것이 아니고 보험금 지급 청구 역시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료비 중 일부는 현금으로 결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퇴원하면서 결제하는 데스크에서 현금이 있냐고 물으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결제하기를 요구하여 진료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위 병원에서 그렇게 요구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막연히 병원에서 매출신고를 축소하여 세금신고액을 줄이기 위하여 위와 같이 요구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자신의 카드 한도가 높지 않았을 뿐더러 병원에서 일부는 현금으로 주면안 되냐고 요구하여 별생각 없이 일부는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현금을 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④ 또한, 당시 위 병원에서 접수·수납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 중 한 명인 Y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원무과 부장에게 현금을 지불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원무과 부장이 피고인이 지불한 금액이니까 위 병원의 이사에게 전달해달라며 현금 약 50만 원 정도를 피고인이 2차례 퇴원할 때 각각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위 증인은 피고인이 정확하게 얼마를 현금으로 지불하였는지는 직접 보지 못하여 알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현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이 D병원에서 2021. 6. 2.경, 2021. 12. 31.경 퇴원할 날짜의 일계표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카드 결제금액 2,200,000원, 1,700,000원만 기재되어 있고 현금란은 공란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병원의 직원 Y은 당심 법정에서 행정이사나 원무과부장으로부터 현금결제는 장부에 적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과 위 병원의 다른 일자의 일계표를 보더라도, 위 병원은 환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위 일계표의 현금란이 공란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⑥ 위 ③~⑤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D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진료비 중 카드 결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⑦ 더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해서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경찰관의 질문에 "맞게 청구한 것이니까 돌려줄 의사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이 대답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스스로가 진료비를 전액 지급하였고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적법하게 청구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인식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를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다.
⑧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머지 진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 및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
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일관된 진술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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