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이나 폐기물 매매와 같은 중간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둘러싼 분쟁이 사기나 문서위조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철 매매 계약 과정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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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이 때 핵심이 되는 요건은 ‘기망행위’인데, 이는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도록 만드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편취 의사의 증명도 필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사, 즉 편취의 고의도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이행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편취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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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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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는 점이 핵심 요건이며,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동의나 승인을 받아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타인에게 제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234조에 따라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별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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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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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소각공장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폐기물을 원청업체로부터 매수한 뒤, 이를 다시 제3자들에게 매각하는 중간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원청업체와 협의되지 않은 조건을 마치 협의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수인들로부터 총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원청업체와의 계약서 특기사항란에 권한 없이 내용을 자필로 추가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쟁점이 된 계약서의 내용
피고인이 원청업체 담당자와 함께 작성한 계약서에는 ‘잔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고철 700톤을 우선 반출한다’는 조건 내용이 피고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원청업체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원청업체 담당자가 가져간 계약서에는 해당 조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원청업체의 날인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쌍방이 소지한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달라, 피고인이 위 조건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하였는지, 아니면 정당하게 협의하여 기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계약서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소지한 계약서에 원청업체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양측 계약서 사이에 피고인과 원청업체의 도장이 서로 맞닿아 찍혀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원청업체 담당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되지 않았고, 추가 기재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계약서 내용에 이견이 있었다면 그 직후 약정된 금원이 담당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을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고철 등이 피고인과 무관한 경위로 제3자에게 반출되어 매수인들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되었을 뿐,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수인 중 한 명의 진술 역시 계약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115】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세종시 F에 있는 G 소각공장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매도하기 위하여 지인 H으로부터 피해자 I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세종시 J, ‘K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당진 소재의 개인사업자와 체결한 고철매각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세종시 F에 있는 G 소각공장의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전선, 비철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고철 등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잔금 완납 여부와 상관없이 고철 700톤을 우선 반출받기로 하는 조건이 협의되어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해당 조건에 대하여는 이미 원청업체와 협의가 되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체결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고철은 최하 700톤 보장하며 나머지 물건은 추후 협의하며 상기 단가는 연동제에 적용키로 한다.”고 기재하여 계약(증거목록 순번31, 37)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업체와 잔금 완납 여부와 상관없이 고철 700톤을 우선 반출받기로 하는 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억 원, 2020. 5. 28. 1,000만 원, 2020. 6. 1.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7. 저녁경 부천시 M에 있는 지하철 1호선 N역 인근 ‘L식당’에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상무이사인 P과 고철매각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계약서 특기사항란에 “① 잔금 완납 시에 관계없이 고철 700t을 우선 반출하고 ② 추가 반출 시 잔금 입금하는 조건임.잔금은 폐전선스텐을 판매하여 잔금 처리함.”이라고 기재한 후 O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20:22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고철매각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8, 40,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고철매각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116】 피고인은 2020. 5. 22.경 세종시 F에 있는 G 소각공장에서 지인 Q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R에게 “내가 G 소각공장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매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에게 스텐 폐기물을 kg당 1,000원에 넘겨줄 테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폐기물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던 O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대금 2억 3,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2020. 5. 22.에,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20. 6. 2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잔금 완납 여부와 상관없이 고철 700톤을 우선 반출받기로 하는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그럼에도 2020. 5. 22.경 고철 폐기물을 I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I으로부터 ‘O과 잔금 완납 여부와 상관없이 고철 700톤을 우선 반출받기로 하는 조건이 협의되어야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말을 듣고 I에게 해당 조건에 관하여 이미 O과 협의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I으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통해 O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O에 대한 계약금과 잔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스텐 폐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O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O의 P과 잔금 완납 여부와 상관없이 고철 700톤을 우선 반출하는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 · 행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I, R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이 사건 조건과 관련하여 I, R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5. 22.경 O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당시 이 사건 조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철매각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을 체결한 이후, 같은 날 I에게 고철 등을, R에게 스텐을 각각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I, R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조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O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건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이 사건 계약서가 존재하고,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나 그 내용, 이후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건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과 O의 P이 2020. 5. 27. 만나서 작성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조건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서와 P이 가져간 O 측 계약서 사이에 피고인과 O의 도장이 서로 계인이 되어 있다(한편 P이 가져간 O 측 계약서에는 이 사건 조건 내용의 기재나 O의 날인이 없다). 2) P은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서에 자필 기재한 후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P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즉, ① P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필 기재를 하고 도장을 날인했는지 등 자필 및 날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② 자필 기재 내용을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알 필요가 없어서 보지않았다고 하였다가(2021. 6. 14. 자 경찰 전화진술, 증거목록 순번 46), 이 법정에서는읽어보다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았다거나 다 읽지는 않았고 정확히 읽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계약 쌍방이 나누어 갖는 계약서 한 쪽에 다른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데다 O의 도장까지 날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 추가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만 하고 있다.③ 더구나 O 측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고 하여 서로 다른 계약서를 나눠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임의로 추가 내용을 기재를 하고 도장까지 날인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만 하고 있다. 3) 한편, P은 피고인과 O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매각대금 중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I과 계약을 체결한 직후 인 2020. 5. 23. 200만 원, 피고인과 서로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나눠 가진 직후인 2020. 5. 28. 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았다(증거목록 순번 51). 피고인과 P이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나눠 가지면서 그 과정에서 추가 기재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다면 그 직후에 그와 같이 사전에 약정된 대로 금원이 지급되었을 것인지 의문이다. 4) I은 피고인과 계약 체결 당시 제시받았던 계약서의 상대방이나 원청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데다, 이 사건 조건 내용이 추가 기재된 계약서가 작성되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조건에 관한 협의가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고철 등이 I, R과의 계약 이후 이 사건 현장에서 O을 통해 다른 곳으로 반출되어 I, R에게 이를 넘길 수 없었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된 바가 없고, 달리 I, R과의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부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
4. 결론
사기나 사문서위조와 같은 혐의는 계약 경위,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문서 작성 과정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므로,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일치하는 진술을 효과적으로 탄핵하며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기나 문서위조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