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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골목길 화단 설치,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판결 사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설치한 화단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골목길에 화단을 설치한 토지 소유자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일반교통방해죄란 무엇인가

법률의 규정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범죄는 단순히 특정인의 통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방해받는 도로가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공공성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육로의 의미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란 특정인에게만 열려 있는 장소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장소를 뜻합니다.

즉, 누구나 제한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이어야 육로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특정 소수의 사람들만 이용하는 막다른 골목이나 사유지 통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요건

교통 방해 행위의 요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방해 행위의 대상이 공공성을 가진 육로여야 하고, 둘째로 그 행위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통행이 다소 불편해지는 수준에 그친다면 이 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단이나 장애물을 설치했더라도 나머지 통행로를 통해 도보 이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교통 방해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성 판단의 중요성

해당 도로가 공공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담장 허물기 운동에 동참하면서 일시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공공성 있는 육로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공공성의 인정 여부는 이용자의 범위, 이용 경위, 통행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앞 너비 약 3m 골목길 토지 중 자신의 소유 부분에 보강토 블록으로 화단을 설치하였고, 그 결과 남은 통행로의 폭은 약 180cm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근 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185조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토지에 화단을 설치한 것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육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우선 이 사건 골목길이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골목길은 고소인 3명만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막다른 길이었고, 피고인이 담장 허물기 운동에 동참하면서 소수 이웃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것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골목길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육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통 방해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또한 법원은 화단 설치 이후에도 약 180cm 폭의 통행로가 남아 있어 도보 이용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 골목길을 차량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고소인 3명 중 1명뿐이어서, 차량 통행이 제한되더라도 교통이 현저하게 곤란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세종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너비 약 3m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지로 차량이 통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인 골목길 토지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약 180cm의 통행로만을 남겨둔 채 보강토 블록으로 화단을 설치하여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75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소유 토지 부분이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손괴, 불통 내지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통행로는 고소인 C(세종특별자치시 D 토지 소유자), E(F 토지 소유자), G(H 토지 소유자)만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막다른 길이다.
② 피고인은 2000년대 이후 2010년 무렵 담장허물기 운동에 동참하면서 기존에 있던 담장을 허물었고,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 소유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자기 소유 부분 토지에 대하여 소수의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 중 일부인 피고인 소유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였을 뿐이어서, 나머지 약 180cm의 폭의 통행로의 이용에는 지장이 없다.
④ 위와 같이 약 180cm 폭의 통행로는 차량의 통행이 제한될 뿐이고 도보로 이용함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통행로의 이용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 E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G은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그 어머니만 거주하고 있어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C 뿐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이 범죄 성립 요건의 해석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해당 도로의 이용 경위, 이용자 범위, 방해 정도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고 법리에 맞게 주장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당사자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유사 판례와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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