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해자는 2015. 4. 30. 피고인의 애완견 분양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한 상황이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5. 5. 10. 10:00경 진안군 D 소재 애완견 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애완견 사업에 사용할 돈을 더 주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무실 안에 있던 컴퓨터, 이불 등을 사무실 문 앞으로 가지고 나와 "씹할 다 죽이고 폭파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컴퓨터 등에 불을 지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9.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5. 5. 19. 피해자가 500만 원만 주었다는 이유로 위 축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왜 1,000만 원씩 주지 않고, 500만 원만 주느냐. 씹할 년 돈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옆에 있는 매트리스에칼을 꽂고 "강아지를 한 마리씩 가지고 올 테니 칼로 강아지 목을 잘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2.경 9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989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초순 23:5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204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야 씹할 년아.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을 방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 LPG가스 호스를 자르겠다"고 말하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가스 호스를 자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자 부엌칼을 방바닥에 꽂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애완견 분양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2015. 4. 30.경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5. 19.경 500만 원, 2015. 5. 22.경 989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칼로 찍은 사진이라며 제출한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F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검사의 신문에, 『 ① 피고인을 소개로 만나 잠시 남녀관계로 지내고, 2015. 4. 30.경 피고인의 애완견 분양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2015. 5. 10.경 진안군 D 소재 애완견 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애완견 사업에 사용할 돈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안에 있던 의자와 식탁을 엎고, 컴퓨터, 이불 등을 사무실 문 앞으로 가지고 나와 "씹할 다죽이고 폭파시켜버리겠다"고 하면서 컴퓨터 등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 이에 겁을 먹고 교보생명에서 돈을 대출받아 2015. 5. 19.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② 피고인이 2015. 5. 19.에도 위 축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내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돈이 필요한데 천단위로 주지 왜 오백단위로 주냐, 돈을 가져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 있던 매트리스에 칼을 꽂고 "강아지를 한 마리씩 가지고 올 테니 칼로 강아지 목을 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고 교보생명에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2015. 5. 22.경 989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 ③ 2015. 6. 초순 23:50경에도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204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야 씹할 년아.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휘발유통을 방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가지고 와 LPG가스 호스를 자르려고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저지하자 피고인이 칼을 방바닥에 꽂고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시점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앞서 "피고인이 2015. 5. 10.경 불을 지르고, 이에 자신이 겁을 먹고 2015. 5. 19.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2015. 5. 19.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강아지 목을 자른다고 한 때가 2015. 5. 19.이 맞는지 여부 및 그 시점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2015. 5. 22.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일시 및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과의 선후관계,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요구한 날짜 등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5. 10.과 같은 달 19.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사택용 축사 컨테이너의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싱크대 대금 명목으로 2015. 5. 21. 35만 원, 같은 해 6. 2. 13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위 각 일시경에는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사택용 축사 컨테이너에 싱크대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5. 5. 10.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컴퓨터 등에 불을 지르는 등 협박하고, 2015. 5. 19. 점심 무렵에도 매트리스에 칼을 꽂고, 강아지의 목을 칼로 자르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했다고 진술하나, 2015. 5. 10.경 당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예금 잔액이 21,174,753원이 남아 있었고, 2015. 5. 10.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 214,900원을 대신 지급해주기도 한 점, 피해자가 2015. 5. 19. 오전 무렵 피고인과 함께 전라북도 구이에 사는 G한테 강아지를 구입하러 가서, 같은 날 10:42경 무렵 G에게 강아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 같은 날 12:02경 전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해 준 점, 피고인이 칼을 꽂았던 매트리스를 보관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이후 이루어진 경찰 현장조사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매트리스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5. 10.과 같은 달 19.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는 공소사실 다항과 관련하여서도, 2016. 8. 8.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벨을 눌러 문을 열어주니까 휘발유통을 가지고 와 방에 놓으면서 불을 질러죽여버리겠다고 하여, 더 이상 돈이 나올 곳은 없지만 알았다고 안심시키고 돌려보냈다",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이 또 다시 집으로 와 싱크대 문을 열고 칼을 가지고 나와 안방에 칼을 꽂으며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이 휘발유통을 들고 온 것과 칼을 꽂은 것이 피해자의 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휘발유통을 들고 온 것과 칼을 꽂은 것이 연이어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등 주요 부분에 있어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검사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그 진술 내용 또한 일관되지 아니하며 변경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애완견 농장으로 찾아가 잠을 자는 등 피고인과 남녀관계를 유지하고, 2015. 6. 27.경에 있었던 피고인의 가족모임에 참석하며, 2015. 8. 7.경 피고인 및 그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같이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6. 8. 8.경에야 비로소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에서 1년 2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이고,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헤어진 2015. 8.경 또는 2015. 9.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약 11개월 내지 1년이 지난 시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
2)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5. 5.경으로 정확한 날자는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피고인의 애완견 축사로 갔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2개의 컨테이너 사이에 앉아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새로 설치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피해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보니 방 안에 이불이 널려져 있었고, 탁자가 부서져 있는 등 방 안이 난리가 나 있었다. 컨테이너 앞에 타다 남은 물건이 있어 무엇을 태웠냐고 물어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후 언젠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휘발유통을 전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고 와 불을 질러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는 자신이 피고인의 컨테이너를 언제 방문했는지 그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가 피고인의 애완견 축사를 방문했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말다툼 후 피고인이 새로 설치한 컨테이너로 들어갔고, 위 컨테이너의 주방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F가 피고인의 축사를 방문한 시기가 위 컨테이너에 싱크대가 설치되기 이전인 2015. 5. 10.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진술 또한 F가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말에 불과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 F가 시누이, 올케사이인 점 등을 더하며 보면, 위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국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이 없었음에도 당시 연인사이였던 피고인을 위해 추가로 2015. 5. 19.경 500만 원을, 2015. 5. 22.경 989만 원을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