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라고 의심한 사람을 상대로 협박·명예훼손·공갈 등을 저지르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직장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공갈미수죄란 무엇인가
공갈미수의 의미
공갈죄란 타인을 협박하거나 겁을 주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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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공갈미수는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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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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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공포심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와 재산상 이익의 관계
공갈죄에서 핵심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겁을 주는 데 그쳤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결합되면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언행 내용, 상대방의 지위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협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규정하며,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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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해악의 고지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출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고지된 해악이 실현 가능하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생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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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관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알리는 이른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발언을 들은 사람이 비밀유지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직접 전파하지 않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직 중인 대학교 교학처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학생을 성추행한다는 허위 사실을 직원에게 말하였고,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에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협박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 측은 해당 메시지가 감정적 표출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연기자이자 대학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었고, 유튜브 게시글의 내용이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가족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고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 측은 대학에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재직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이고, 설령 허위 사실을 말하였더라도 교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학 교학처 직원에게 피해자가 학생을 성추행한다는 허위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전화하였으므로 교학처 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없고, 직원이 직접 전파하지 않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공갈미수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 측은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지만, 법원은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협박죄, 명예훼손죄, 공갈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유튜브에 게시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에게만 공개된 것으로 보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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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이처럼 협박·명예훼손·공갈미수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석하여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