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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공갈미수·협박·명예훼손, 벌금 800만 원 선고 사례 – 송파대로 형사전문 로펌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라고 의심한 사람을 상대로 협박·명예훼손·공갈 등을 저지르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직장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미수죄란 무엇인가

공갈미수의 의미

공갈죄란 타인을 협박하거나 겁을 주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갈미수는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공포심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와 재산상 이익의 관계

공갈죄에서 핵심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겁을 주는 데 그쳤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결합되면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언행 내용, 상대방의 지위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협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규정하며,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해악의 고지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출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고지된 해악이 실현 가능하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생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관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알리는 이른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발언을 들은 사람이 비밀유지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직접 전파하지 않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직 중인 대학교 교학처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학생을 성추행한다는 허위 사실을 직원에게 말하였고,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에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협박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 측은 해당 메시지가 감정적 표출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연기자이자 대학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었고, 유튜브 게시글의 내용이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가족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고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 측은 대학에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재직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이고, 설령 허위 사실을 말하였더라도 교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학 교학처 직원에게 피해자가 학생을 성추행한다는 허위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전화하였으므로 교학처 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없고, 직원이 직접 전파하지 않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공갈미수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 측은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지만, 법원은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협박죄, 명예훼손죄, 공갈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유튜브에 게시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에게만 공개된 것으로 보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이 피고인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2021. 9.경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D'이라는 제목으로 "유부남인거 알고 모텔 간 사실 자백 애가 있고 와이프 임신사실까지 이미 알고 있었음 반성의 여지가 없고 원고를 기만하는 태도" 등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4. 03: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 주소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마디면 될 것을 유감입니다. 가족분들도 알고계셔야 할 것 같아 아버님 E님과 언니 내외분에게도 전달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5.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학교 교학처로 전화를 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던 F에게 '엔터테인먼트 학부 B 겸임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한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학생과 사적으로 만난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3. 1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2022가293492호),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2022. 5. 30.경 위 법원에 피고인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경 위 피해자가 제출한 답변서를 전달받고 같은 날 15:48경 피해자에게 "G대학교 B 교수님~~합의금 300도 없으신분이 변호사를 뭘로 선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피해보상금은 받아냅니다. 소송에 진다해도 B 아버님이나 언니분 매형 조카들에게라도 받아낼 겁니다. 그리아시고 판단하셔서 합의의사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4)
1. A 카카오톡 메세지 캡처
1.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교학처로 걸려온 전화번호의 가입자 정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대화 상황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분노를 표출한 것에 지나지 않고, 외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9월경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모텔에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고 그러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21. 9. 2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유책 배우자임을 피해자가 증명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아무 사이도 아니니, 두 사람의 이혼문제에 자기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위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2021. 9. 24.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일부 공개로 게시한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유튜브 채널의 url을 알려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겸임교수였고,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였던 연기자인 사실, 위 전화통화 내용이 지금까지도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에 비공개로 올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유튜브에 게시한 전화통화 내용과 게시글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모텔에 가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고, ‘일부 공개’라도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url을 수신한 사람이 게시된 동영상과 게시글을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의 아버지와 언니 부부에게 전달하겠다고 함으로써 피해자가 연기자 및 대학에서 가르치는 겸임교수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을 보이는바, 이를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5. 16. G대학교에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G대학교에 재직 중인지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G대학교 교직원들은 위 대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규정’, ‘G대학교 윤리규정’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여성이 2022. 5. 16. 오전경 G대학교 교학처에 전화하여 교학처 직원에게 제보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엔터테인먼트학부 겸임교수인 피해자가 학생을 성추행한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학생과 사적으로 만난다.’ ‘피해자에 대한 연락처가 없으니 알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교학처 직원이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 ‘학과 사무실을 통해 연락하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2:00경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위 대학교 엔터테인먼트 학부 학부장 연구실로 전화하여 조교에게 피해자가 학교에 재직 중인지 물었고, 같은 날 12:30경 다시 위 연구실로 전화하여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학부장에게 ‘J 학생의 이모인데 피해자에게 입시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연락처가 바뀌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여성이 2022. 5. 16. 오전경 위 대학교 교학처로 전화하여 교학처 직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었고, 교학처 직원으로부터 ‘학과 사무실을 통해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그날 12:30경 위 대학교 엔터테인먼트학부 연구실로 전화하여 조교에게 피해자가 재직 중인지 여부와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었는바, 성명불상의 여성과 피고인이 모두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었고, 피고인이 학부 연구실 조교에게 피고인이 재직 중인지 여부를 물었다. 성명불상의 여성과 피고인이 전화를 통하여 물은 내용이 일부 같은 점, 교학처와 학부 연구실로 전화한 시간 순서, 피고인이 그날 위 대학교에 전화한 사실과 피해자가 재직 중인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변호인이 2025. 3. 18. 자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이 2022. 5. 16.경 G대학교 교학처 및 학과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G대학교에 재직 중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피고인은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대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3조 제4항에서 ‘신고의 접수자는 신고자가「성희롱·성폭력 피해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때 이루어진다. 피해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피해자 및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신고로 접수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대학교 교학처 직원에게 피해자의 성추행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할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들은 교학처 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교학처 직원이 교학처장 외의 다른 사람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내용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D'이라는 제목으로 "유부남인거 알고 모텔 간 사실 자백 애가 있고 와이프 임신사실까지 이미 알고 있었음 반성의 여지가 없고 원고를 기만하는 태도" 등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일부 공개’로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그 url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 유튜브 채널에 ‘일부 공개’로 동영상 등을 게시한 경우 게시자로부터 url을 수신한 사람만이 게시된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는 사실, 피해자가 자신의 변호사와 지인에게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과 위 게시글을 공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만 위 게시글과 전화통화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위 게시글과 전화통화내용을 공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이처럼 협박·명예훼손·공갈미수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석하여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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