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는 일상적인 금전 갈등이나 금원 요구 과정에서 자주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한 말이 협박으로 해석되면,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갈미수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갈미수죄 성립요건, 공갈미수의 처벌 및 무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공갈미수죄 성립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352조는 그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이 예정한 공갈 행위, 즉 상대방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행사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했으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이하에서는 공갈미수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갈하였을 것
형법상 공갈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갈죄에서의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데,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약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한편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관하여, 반드시 명시적으로 위협할 필요는 없고 언행이나 태도만으로도 상대방이 해악을 인식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을 것
공갈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상대방을 공갈하였으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에 실패하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언급하며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 경우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압박하며 채무 면제를 요구했지만 실제 면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미수죄가 아니라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공갈미수죄 처벌
처벌 수위
법정형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52조는 이러한 공갈죄의 미수범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공갈미수죄 역시 원칙적으로 공갈죄와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범행 완성이 실패한 미수이기 때문에,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
공갈미수죄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박의 수위가 높지 않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초범이거나 우발적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등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반복적인 요구가 있었거나 협박의 내용이 심각한 수준인 경우,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경우,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무고를 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고인을 무고죄와 공갈미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 신고와 고소를 전제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공포심과 압박을 가하고, 합의금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외부로 드러난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금전 취득에는 실패하였지만,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협박 행위가 있었고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공갈미수죄 및 무고죄에 대하여 합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6.경 즉석만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를 알게 되고, D를 통해 E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 7. 11.경부터 7. 12.경까지 E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E에게 “날 가지세요”, “나 감당할 수 잇것으?”, “사랑해”, “사귈래?”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E로 하여금 자신과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7. 12.경 E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지역으로 화물을 배달하는 길에 함께 동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23:00경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하행선 주차장에 주차된 E의 화물차 안에서 그 곳 운전석 뒤쪽 간이침대 공간에 E와 함께 누운 다음 E에게 다가가 먼저 입을 맞추고, ‘남자는 성기가 20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구멍에 잘 넣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내가 보여줄께’라고 말하며 누워있던 E의 몸 위로 올라가 E의 성기 부위에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는 등 성관계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이에 흥분한 E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E의 선천적인 성기 기형으로 인해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한 채 서로 음부를 비비다가 E가 사정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성관계 직후 112에 ‘E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고, 2016. 7. 13.경 안동의료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경위 F에게 ‘E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여 E를 무고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신고로 E가 2016. 7. 15.경 긴급체포, 구속된 것을 기화로, 2016. 7. 16.경 안성시 G 소재 ‘H’ 식당에서 E의 부모인 피해자 I, J을 만나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사실은 당시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 외에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의 기소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줄 의도로 ‘검찰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기소처분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이야기달라고 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합의 의사가 없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7. 16. 03:00경 즉석만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K과 연락하여 천안 새샘초등학교 부근에서 K, L을 만난 다음 천안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감자탕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K, L에게 ‘방을 잡자’고 제안하여 천안시 동남구 M 소재 N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6. 08:42경 위 모텔 305호실에 K, L과 함께 들어간 다음, 먼저 K에게 ‘같이 씻자’라고 말하고 함께 욕실로 들어가 손으로 K의 성기를 잡고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이후 욕실에서 먼저 나와 침대에 누워있던 L 옆에 앉으면서 ‘뭐 하냐’고 말하고 손으로 L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L이 피고인 위로 올라가 성기 삽입을 하려 하자 정색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여 L이 그만두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은 K, L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7. 17.경 천안동남경찰서 신안파출소에 ‘K, L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허위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05:15경 충남원스톱지원센터 조사실에 출석하여 경사 O에게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 K, L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여 K, L을 무고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허위 고소를 기화로, 2014. 7. 17.경 P으로 하여금 피해자 K에게 “A 삼춘입니다. 연락주시져”, “좋게 말하는 거 마지막입니다”, “합의? 얼마줄거냐”, “합의고 뭐고 신고하고 보자, 니 형 어떻게든 연락해서 전화하라고 해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도록 하여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P으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지금 경찰서에 왔는데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전화를 하도록 하여 겁을 주고, L과 직접 통화하면서 “돈을 주면 좋게 끝내주겠다,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3. 공갈미수죄 무죄
공갈미수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다고 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갈미수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부정된다면, 공갈미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무죄 사유
공갈미수죄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는 표현에 그치거나,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었던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 비리 폭로와 노동청 고발 가능성을 언급한 행위가 공갈미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전화 통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통화 시간과 기록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표현이 임금과 퇴직금이라는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고,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공갈미수의 성립을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22.자로 위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급 받지 못한 월급 및 조기명예퇴직금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9.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퇴직금 5천만원을 주라,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회사 비리를 폭로하고 뉴스에도 띄우고, 노동청에 고발을 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11. 3. 09:21경 전주시 덕진구 E원룸 209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F)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최측근 부하 직원인 G의 휴대폰(H) 카카오톡으로 “노동부 접수한 것은 3개월치 급여 및 임금체불, 즉 690+115=805만원입니다 – 정당한 댓가만 받으면 됩니다 – G도 알고 있는 사실이 뉴스에 나오면 회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최대한 참고 있지만 시일이 별로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협박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C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으나, C는 2011. 9. 말 오전경 업무시간 중에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큰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전화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통화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C가 2011. 12. 20. 전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1. 9. 23. 오전 10:42경 주식회사 D 사무실(I)로 전화를 걸어 44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무실 직원이 전화를 받아 C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과 C가 부당해고, 퇴직금, 회사비리 폭로, 노동청 고발 등에 관한 말을 주고받기에는 44초의 통화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지만,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그 수단·방법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D 주식회사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9. 15. 회사 고객 1,450명의 은행계좌에서 총 48,168,000원이 중복하여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로 인하여 2011. 9. 19. 징계를 받고 총무대리로 강등된 사실, C는 2011. 9. 22.경 회사 총무사원인 J가 C의 처제인 K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이유로 J를 해고하였고, 상급자인 L 부장에게는 연대책임을 물어 근신하도록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도 연대책임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1. 9. 23. 오전 G에게 “자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니 해고가 아닌 조기명예퇴직으로 해달라”고 말하면서 회사에 퇴직금으로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기명예퇴직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신청한 후 2011. 11. 3. 위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2. 12. “J가 회사 대표이사의 처제인 K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J를 퇴직시키면서 피고인에게 연대책임자로 책임을 지라고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4. 12.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 “G도 알고 있는 사실”이란 C가 처제를 입사시켜서 직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긴 일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C가 처제를 입사시킨 것이 회사의 비리이거나 대표이사인 C의 잘못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C에게 “G도 알고 있는 사실이 뉴스에 나오면 회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을 두고 객관적으로 C의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달리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G에게 공소사실 나항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G이 알고 있는 사실”을 부당해고 사유로 삼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이미 회사 직원이나 회원들이 알 필요가 있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구제판정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므로, 피고인의 임금 등 지급요구가 명백히 부당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부당해고 여부, 임금지급의무 유무 등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인 피고인이 사용자인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행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공갈미수죄는 실제로 금전을 받지 않았더라도 협박의 내용과 의도가 인정되면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금전 요구나 분쟁 과정의 발언이 공갈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맥락과 권리 행사 여부에 따라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 기준을 당사자가 스스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갈미수 혐의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와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