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핵심은 ‘공갈’이라는 수단인데, 이는 협박 또는 폭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겁먹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협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
공갈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말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죄의 구별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지 여부는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세차하다가 흠집을 냈다거나 차 문을 세게 닫아 발판에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SNS를 통해 50만 원에 이자까지 보내라, 뒤지기 싫으면 고소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차량용 비상탈출도구 사진을 전송하며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고, 세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3,500원 상당의 담배를 사다 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검사는 이를 공갈죄로 기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협박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금전을 수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욕설이 오가는 친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해당 메시지만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위해를 가해질 것이라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사다줄 때는 협박이 없었고, 피고인과의 관계 및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돈을 주고 담배를 사다줬다고 진술한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외포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실제로 세차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거나 여행을 함께 다니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정황도 피해자가 겁을 먹어 어쩔 수 없이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피해자를 겁먹게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선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친구 사이였다. 1. 현금 갈취 가. 피고인은 2021. 10. 24.경부터 2021. 11. 4.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등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같이 세차하다가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하며 "돈 많냐?", "지금 벌써 집에 가게?", "난 게임 죽었는데 넌 뭐하냐?"등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귀가를 막고, SNS로 "오십만 원에 이자까지 해서 보내라 뒤직싫으면 고소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5.13:53경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2. 3. 21:00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피고인의 차량문을 세게 닫아 발판에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머리에 빵구둘릴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액정 보호 필름을 뜯은 후 차량용 비상 탈출도구로 찍으며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3.22:13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담배 갈취 피고인은 2022. 1. 21. 14: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채팅을 하던 중 차량용 비상 탈출 도구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이거 꾹하면 깨진다는데 B아집에 차 두대로 알고 있는데 어케 안될까?"라고 차량을 손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2.17:00경, 2. 3. 23:43경, 2. 5. 20:02경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하나,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으로 볼 수 없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이때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5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오십만원에 이자까지 해서 보내라 뒤직싫으면 고소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고소인이 2021. 11. 5.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평소에 차를 세게 닫아 발판에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2022. 2. 3. 피고인의 차량안에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담배를 사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 차량용 비상망치 사진을 고소인에게 전송하면서 "이거 꾹 하면 깨진다는데 B아 집에 차두 대로 알고 있는데 어케 안될까"라는 메지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고소인이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하여 외포되어 현금 및 담배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과 고소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친한 친구사이였고 평소에도 심하진 않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오십만원에 이자까지 해서 보내라 뒤직싫으면 고소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차량용 비상망치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거 국 하면 깨진다는데 B아 집에 차 두 대로 알고 있는데 어케 안될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수리비를 주지 않거나 담배를 사다주지 않으면 고소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소인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대화내역등에 비추어 고소인이 외포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욕설이 있었다거나 금전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실제 세차 후 피고인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당시 함께 세차를 한 F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세차한 부분에서 흠집이 발생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행위로 피고인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다고 고소인에게 누명을 씌워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피고인이 수리비를 요구하였을 당시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리비 요구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고소인에게 집요하게 변상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③ 고소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1. 5.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후에도 피고인의 생일에 참석하여 축하해주거나 피고인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이 2022. 2. 3. 고소인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이유는 고소인을 데려다 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것도 아니고 고소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⑤ 고소인은 2022. 2. 3. 돈을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다만 피고인은 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그간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다녔으니 기름값을 하라고 하면서 실제 반환받지는 않았다는 주장이고, 고소인은 피고인이 돈을 고소인의 면전에 집어던져 그냥 돈을 두고 돌아왔다는 주장이다). ⑥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세차를 한 후 차량에 흠집이 생긴 이후로, 고소인에게 그 이전보다 욕설을 더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고소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말로 천냥빚을 만든다. 밥값도 달라. 타이어값 100만 원은 눈오면 달라. 넌 인제 쓰레기다. 하우 머치. 득과실을 따져서 그 동안 손해본거 계산해줘. 지금까지 너네집 데려다준거 택시비로 해서 청구할게. 다 받지는 않겠지만 잊지는 않겠어. 너가 갚아야 할 돈이 많이 생겼다. 음식값 10만원 날 기사로 이용한 가격 뭐 이것저것해서 50은 되보인다. 반값해서 50이다. 여행 후 고맙다는 말만 해줬어도 내가 이렇게 안됐어.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날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고소인이 "일단 밥부터 살게. 그동안 미안했어"라고 하자 "난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건데" 라고 답장하였으며, 고소인이 빠른 시일내에 돈을 준비한다고 하자 "진짜 사람 서운하게 잘 만드네"라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주는 경우도 있고 여행을 가는 등으로 고소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섭섭함을 느껴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한 것과 관련하여 돈을 정산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⑦ 한편 고소인은 담배를 사오라고 할 때는 무슨 말로 협박했느냐고 묻자 "협박은 안하고 너 빚있잖아 그러니까 사와 이런식이었다"라고 대답하였을 뿐이고(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돈을 갈취하는데 계속 같이 다닌 이유를 묻자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고 그 친구들까지 영향을 주기 싫어서 그랬다"라고 대답하였는바(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고소인으로서도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었다기 보다는 피고인의 행동이 부당하기는 하나, 피고인 및 다른 친구들과 계속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담배를 사다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고소인보다 다소 풍족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차량을 제공하여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데려다 준 후 이를 이유로 다시 돈을 정산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다소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을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고소인을 외포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⑧ 설령 고소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세차하다가 흠집을 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호의로 피고인이 차량을 세차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실수한 것이고, 차량의 문을 세게닫는다고 하여 발판에 기스가 났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이를 이유로 친한 친구사이에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을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과 담배를 갈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그 의사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공갈죄 사건은 같은 언행이라도 당사자들의 관계, 대화 맥락, 피해자의 반응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러한 사안에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갈죄 고소를 당한 경우 또는 반대로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모두,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