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현장 인근 주민이 소음 피해를 이유로 시공사에 금품을 요구하다가 공갈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음 민원 제기 과정에서 공사업체에 아파트 한 채 등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공갈죄와 공갈미수죄의 성립 요건
공갈죄의 기본 구조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미수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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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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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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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 행위, 즉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의 의미와 해악 고지의 요건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이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를 실행하는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협박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협박받는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해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죄의 경계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업, 사회적 지위,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의 민원 제기 경위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된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해 심각한 소음 피해를 입게 되었고, 약 11개월에 걸쳐 관할 구청에 소음 관련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소음 측정 결과 법령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확인되어 관할 구청장은 공사업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과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집은 공사 현장과 매우 가까웠고, 피고인은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어 소음 피해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금품 요구 행위
피고인은 공사업체 직원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집 한 채를 주면 아무 말 안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후 직원이 직접 찾아왔을 때에는 분양가 3억 6,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 또는 일주일에 4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수단으로 공사업체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해악 고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한 행위가 공사업체 직원들에게 불편함이나 성가심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업체 직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겁을 먹지 않았다”, “심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겁을 먹지는 않았다”, “겁을 먹었다기보다 현장 책임자로서 압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요구가 과도하기는 하지만, 그 요구의 과도함만으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권리 행사의 사회적 허용 범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것은 소음 피해에 따른 권리 실현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아파트를 진지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상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과도한 수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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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24.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의 직원 J에게 자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정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로 입은 피해 정도와 비교하여 매우 과도하기는 하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을 요구할 당시 겁을 먹지 않았고 어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J은 '피고인이 요구사항을 적을 당시 겁을 먹지는 않았고 좀 심하지 않나 생각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직원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었다기 보다는 현장 총 대리인으로서 압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2021. 8.경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 사건 공사 완공시까지 피고인에게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I이 한 통화의 전체 내용, 통화 당시 분위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피고인의 권리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4. 결론
공갈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협박의 성립 여부나 권리 행사의 정당성 범위는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매우 어려운 법률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해악 고지 해당 여부와 권리 행사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에 관한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