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공갈죄 변호사 – 공사 소음 민원과 금품 요구, 공갈미수죄 무죄 판결 사례

건설 공사 현장 인근 주민이 소음 피해를 이유로 시공사에 금품을 요구하다가 공갈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음 민원 제기 과정에서 공사업체에 아파트 한 채 등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와 공갈미수죄의 성립 요건

공갈죄의 기본 구조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미수죄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 행위, 즉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의 의미와 해악 고지의 요건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이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를 실행하는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협박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협박받는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해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죄의 경계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업, 사회적 지위,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의 민원 제기 경위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된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해 심각한 소음 피해를 입게 되었고, 약 11개월에 걸쳐 관할 구청에 소음 관련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소음 측정 결과 법령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확인되어 관할 구청장은 공사업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과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집은 공사 현장과 매우 가까웠고, 피고인은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어 소음 피해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금품 요구 행위

피고인은 공사업체 직원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집 한 채를 주면 아무 말 안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후 직원이 직접 찾아왔을 때에는 분양가 3억 6,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 또는 일주일에 4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수단으로 공사업체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해악 고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한 행위가 공사업체 직원들에게 불편함이나 성가심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업체 직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겁을 먹지 않았다”, “심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겁을 먹지는 않았다”, “겁을 먹었다기보다 현장 책임자로서 압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요구가 과도하기는 하지만, 그 요구의 과도함만으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권리 행사의 사회적 허용 범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것은 소음 피해에 따른 권리 실현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아파트를 진지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상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과도한 수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였던㈜D에 대하여 공사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산후조리비의 현금지원을 받게 되자, 건설현장에 대하여 소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는 건설회사 측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0.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 E(주)이 F를 공사현장의 총 대리인으로 하여 울산 G 아파트 공사를 착공하자, 2020. 7.경부터 2021. 5.경까지 총 187회에 걸쳐 소음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민원제기로 인하여 2021. 4. 1.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가 아파트 거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E로부터 공사 소음등에 대한 배상금 명목으로 14억 원 상당을 지급받고 더 이상 소음 등 관련 민원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십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공사 진행에 압박을 느낀 위 F로부터 면담을 요청받자 F에게 '공사가끝날 때까지 H호텔 스위트룸을 잡아달라'고 요구하거나 F로부터 '소음이 심하면 아파트 샤시를 교체해주겠다', '공사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를 임대해줄테니 그쪽에서 지내면, 피고인의 집은 직원들 숙소로 임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음에도 F에게'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제안을 계속 거부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관할관청에 민원을 넣어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8. 14:46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사 일정 등에 차질을 빚게 된 피해자 E 소속 직원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 등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게 되자 위 I에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집 한 채 주시면 저 아무 말 안 하겠다고"라고 말하고 재차 위 I에게 "제가 어떤 걸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집은 안된다 하시니까 그러면 H 호텔에나 조용하게 가 있겠다고요,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했지, 저는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D처럼 일주일에 400만 원씩 줄 수 있는 호텔주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집 한 채 주시면 저 아무말 안 하겠다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6. 24. 16: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소속 직원 J으로부터 면담을 요청받자 위와 같이 분양가 3억 6,000만 원 상당의 G 아파트 한 채(25평)를 요구하며 2021. 8. 31.까지 요구사항 수용 여부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공사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 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해악의 고지는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2020. 7.경부터 2021. 5.경까지 약 11개월 동안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울산 동구청에 187회에 걸쳐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고[공소사실에는 약 187회의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모두 피고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위 민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제기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187회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주민이 제기한 민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 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공사장의 주간 생활소음 규제 기준치인 65db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여 울산동구청장은 피해자에 대하여 2020. 10.경 과태료 부과 처분을, 2021. 6.경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2021. 6. 28.부터 2021. 7. 2.까지)을, 2022. 6.경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2022. 6. 9.부터 2022. 6. 16.까지)을 각 하였다.② 위와 같은 소음 측정 결과 65db를 초과하지는 않아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65db 또는 이에 근접한 값이 측정된 경우가 빈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집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매우 가까워 공사로 인한 소음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은 자녀 2명(이 사건 당시 10대 1명, 2세 미만 1명)을 양육하고 있어 소음 발생에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아파트에 대하여 당초 예정된 사용승인일인 2023. 5. 30.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소음 정도와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정도, 이 사건 공사 기간, 민원 제기 횟수, 피고인이 처한 상황, 민원 제기가 공사 진행에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이 피해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불편함, 성가심을 느끼게 할 정도를 넘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③ 피해자 및 D 주식회사(이하 'D')는 2021. 4. 1.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사이에, '피해자 및 D이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 보상 명목으로 14억 4,6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로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2021. 8. 17. 3억 8,000만 원을, 2021. 9. 10. 5억 원을, 2021. 10. 20. 3억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입주민들은 위 합의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다(피고인이 위 합의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위 합의로 인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지급한 합의금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도로 포장 공사, 자동문 설치 공사 등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약 2억 4,000만 원이 2795세대(공실 세대 제외)에 분할 지급된 것으로 보여 실제 1세대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액수(약 85만 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합의 이후에도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그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2021. 6. 8. 피해자의 직원 I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24.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의 직원 J에게 자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정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로 입은 피해 정도와 비교하여 매우 과도하기는 하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을 요구할 당시 겁을 먹지 않았고 어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J은 '피고인이 요구사항을 적을 당시 겁을 먹지는 않았고 좀 심하지 않나 생각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직원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었다기 보다는 현장 총 대리인으로서 압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2021. 8.경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 사건 공사 완공시까지 피고인에게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I이 한 통화의 전체 내용, 통화 당시 분위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피고인의 권리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⑥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은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요구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과도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행위의 성질이 곧바로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 또는 권리실행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
⑦ 한편 ㉠ 피고인은 2019. 12.~2020. 1.경 D로부터 소음 관련 피해 보상으로 산후 조리비용 약 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2021.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없었던 점, ㉡ 피고인은 2021. 6.경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보상금 액수를 특정하여 요구하지 않다가 소음 관련 민원제기를 시작한지 약 1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기 시작한 점,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아파트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받을 생각도 없었다.
다만 진짜 준다면 받을 생각이 있었다. 어느 누가 공짜로 준다는데 안 받겠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아파트 한 채나 일주일마다 400만 원씩을 지급해달라고 한 것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수없이 부탁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D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하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서 화가 나서 한 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피해자가 2021. 8.경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아파트 소유권이전을 요구하거나 400만 원씩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점, ㉤ J은 2021. 6. 24. 피고인에게 '윗사람한테 보고는 드리겠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고, 아마 불가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건설회사가 공사장 인근 주민 중 1명에게 소음 피해 보상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지한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 액수를 증액하기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과도한 수준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공갈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협박의 성립 여부나 권리 행사의 정당성 범위는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매우 어려운 법률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해악 고지 해당 여부와 권리 행사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에 관한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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