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429 : 피고인 C』
피고인은 F단체 G노동조합 H분과 강원지부(‘이하 I노조 강원지부’라고 한다)의 부지부장이다.
피고인은 원주시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을 찾아가 각 공사현장의 담당자에게 F단체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고, 채용을 거절할 경우에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 또는 공사현장에 안전조치가 미흡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례 등의 약점을 잡아 행정기관에 고발 또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 신고를 한 후 합법적인 집회임을 내세워 확성기를 설치한 차를 공사현장에 주차하고 고음의 노동가 등을 장시간 반복 재생 방송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인근 거주자들의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을 유발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업체를 압박하여 공사업체로부터 ‘임단협비(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금품)’, ‘노무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경 원주시 J아파트 공사현장에 찾아가, 골조 공정을 맡고 있는 건설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의 공무부장 L에게 I노조의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그때부터 2021. 9. 초순경까지 위 J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집회를 신고하고 노조원들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고, 위 공사현장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작업장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등의 약점을 찾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공사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L에게 ”F단체 노조원을 채용해라. M단체 노조원만 쓰고, 우리를 안 쓸 것 같으면 5,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임단협비 2,000만 원은 노조 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나머지 노무비 3,000만 원은 따로 나한테 챙겨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5. 14:30경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노무비 명목으로 5,397,6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5,725,810원을 임단협비 내지 노무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5,725,810원을 갈취하였다.
『2024고단518 : 피고인 D, C』
피고인들은 원주시 O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F단체 G노동조합 H분과 강원지부 소속으로, 피고인 D은 위 지부 운영을 총괄하는 지부장, 피고인 C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1. 4.경 원주시 P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찾아가, 그곳에서 공사 중인 전문건설업체인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현장 인근 집회, 고발 또는 민원 제기 등의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피해 회사와의 교섭 및 집회 개최 등을 총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와의 교섭, 피고인 D에 대한 교섭 상황 보고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1. 5. 초순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R에게 “정리가 아직 안 됐느냐. 이 지역에서 우리 노조도 인원이 있으니 일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레미콘도 F단체가 잡고 있다. 일을 하려면 우리와 일을 해야 편하게 할 수 있고, 우리와 하지 않으면 타설 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등 이야기를 하며 재차 피고인들 소속 노동조합원 채용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C은 같은 달 말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R에게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가 R이 이를 거절하자, “작업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잘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 소속 노동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2021. 6. 중순경 위 현장 출입구 앞에서 방송차 2대를 가져다 놓고 그 중 1대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송출하며 집회․시위를 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R에게 “일을 하게 빨리 해결해라.”, “우리가 일을 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등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 D은 같은 달 말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R에게 “빨리 해결을 해라. 교섭을 안 볼 거냐.”라고 소리치며 압박하고, 피고인 D은 2021. 7. 초순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로 다시 찾아가 R에게 “빨리 교섭을 보자.”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R을 수차례 찾아가고, 위 현장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1. 9. 16.경 G노동조합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복지비 명목 4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복지비 및 전임비 명목 합계 11,8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 회사를 협박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1,82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S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 공무부장 L 제출 자료 첨부), G노동조합 H분과 강원지부 노무비 청구 자료, 계좌 확인 캡쳐 사진
1. 회신자료(C), 수사보고서(금융영장 제2023-2396호-F단체 거래내역 분석 보고), C 명의 계좌 피해금 소비처 분석자료, 회신자료(I노조)
1. 수사보고서(I노조의 피해금 및 소비처 특정결과)
1. 수사보고서(I노조의 단체협약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
『2024고단518』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R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분석), 입출금거래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노조 및 전임비 등 불법행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 및 집회신고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Q 이체내역 확인-F단체 T노조 강원본부, F단체 G노조), F단체 T노조 강원본부 단체협약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U, V 가족관계 확인)
1. 집회신고서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분석), 입출금거래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노조 및 전임비 등 불법행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 및 집회신고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Q 이체내역 확인-F단체 T노조 강원본부, F단체 G노조), F단체 T노조 강원본부 단체협약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U, V 가족관계 확인)
1. 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4고단429 사건 중 노무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5, 8, 9 기재 노무비 합계 27,026,330원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지급받은 정당한 노무비이므로 피고인이 갈취한 금원이 아니다.
2. 판단
피해 회사의 처벌불원의견서(증거기록 957쪽) 및 변호인의 2024. 6. 27.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근무내역, 사실확인서 등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문서관리자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L의 진술에 의하면(증거기록 952~954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마치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출역공수를 기재하고 돈을 받아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이미 M단체 노조원들을 사용하게 되어 F단체 노조원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피해 회사에게 피고인이 금품을 갈취한 수단으로서 무노동임금 지급의 방식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4고단51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노조원 투입 없는 단체협약이 피해 회사와 사이에서 체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노조원 채용 및 단체협약 체결, 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력을 동원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게 겁을 주어 실제 노조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복지비 및 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F단체 지부장으로서 C, E 등으로부터 새로 생긴 공사현장의 존재, 그 공사현장에서 집회 개최 여부, 고용을 위한 협상, 고용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금원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고받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C, E에게 화를 내기도 하였고 협상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M단체 조합원을 고용하게 되어 F단체 조합원들을 고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고 C을 통해 노조원을 채용하지 아니하는 대신 복지비 및 전임비 명목으로 매달 약 150만 원씩을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③ 실제로 피고인의 처 U 명의의 계좌로 2021. 9. 16.부터 4개월 동안 전임비 130만 원 및 복지비 20만 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송금받았다.
무죄부분(2024고단429 중 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M단체 W노동조합 X지부(이하 ‘Y노조 강원지부’라고 한다)의 교섭부단장이고, 피고인 B은 위 Y노조 강원지부의 교섭단장이다.
피고인들은 원주시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을 찾아가 각 공사현장의 담당자에게 M단체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고, 채용을 거절할 경우에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 또는 공사현장에 안전조치가 미흡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례 등의 약점을 잡아 행정기관에 고발 또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 신고를 한 후 합법적인 집회임을 내세워 확성기를 설치한 차를 공사현장에 주차하고 고음의 노동가 등을 장시간 반복 재생 방송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인근 거주자들의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을 유발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업체를 압박하여 공사업체로부터 ‘임단협비(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금품)’, ‘노조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3.경 원주시 J 아파트 공사현장에 찾아가, 골조 공정을 맡고 있는 건설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의 공무부장 L에게 Y노조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그때부터 2021. 6.초순경까지 위 J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집회를 신고하고 노조원들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고, 위 공사현장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작업장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등의 약점을 찾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공사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L에게 “우리 사람 넣을 테니까 일을 시켜라. M단체 노조원을 무조건 고용해라. 여기 일하는 사람들 빼고, M단체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하겠다. 아니면 Y노조와 임단협 내지 전임비 협상이라도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5.경 Z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1,265,73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205,790원을 임단협비 내지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0,205,790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① 피고인들이 2021. 3.경 공무부장 L을 찾아가서 M단체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였고 ② 이 요구가 거절되자 2021. 6.경까지 공사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시위를 하고 안전시설 기준 미충족 및 불법체류자 고용을 관계 당국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③ 지금 일하고 있는 인부들을 빼고 M단체 조합원들로 고용하고 만약 고용을 못하면 임단협 내지 전임비 협상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 하여 약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나 행위분담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증인 L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 B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시위를 주도하였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증언하였으므로 L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증인 S는 피고인 B은 한두 번 본 것 같고 만나서 현장 인원을 더 써달라고 부탁하면 현장 상황을 설명하면서 인원을 조율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행위분담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부족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모관계 역시 위 피고인들의 M단체에서의 직위 이외에 달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피해 회사가 외포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이자 근로자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던 현장소장 S는 모든 공사현장에서 M단체 조합원들을 안 쓰고는 현실적으로 공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본인은 M단체, F단체을 비롯한 노조원들하고 잘 지내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도 잘 끝났으므로 피해 회사도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거나 고소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L과 현장소장 S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2021. 5.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 준비 단계에서 M단체 조합원들을 형틀 2팀, 해체 1팀, 철근 1팀을 채용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위 인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결과도 잘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공사현장 앞에서의 시위가 피고인들이 아닌 AA 노조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S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행위가 그 시기상 모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L, S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L이나 S에게 노조원 채용이 안 되면 임단협이나 전임비 협상이라도 하자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자체도 불분명하지만 설령 일정 정도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장소장 S가 이에 외포되어 고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M단체 조합원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노조의 근로자 채용 요구 자체를 두고 업무방해죄나 집시법위반죄로 의율하는 것은 차치하고, 근로자로 실제 채용에 이른 이 사건에 있어 부수적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임단협비나 노조전임비를 지급받은 행위를 두고 공갈죄로 의율할 경우 정당한 단체교섭이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도 있다.
라. 금품의 갈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상호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으로서 실제 M단체 조합원들 상당수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이상 이를 두고 갈취하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총액 역시 2021. 7. 15.부터 2022. 1. 17.까지 7개월 동안 약 1,020만 원으로서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마.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는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원들의 채용 요구를 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임단협비 등을 받아 조합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였고 M단체 노조원들이 고용된 이후에 추가로 알폼 작업도 M단체에 맡겨 달라고 다소 과격하게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금원의 성격이 갈취금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A의 행위 자체를 공동공갈로 의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2024고단519 중 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주시 O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F단체 G노동조합 H분과 강원지부 소속으로, 피고인 D은 위 지부 운영을 총괄하는 지부장, 피고인 C은 부지부장, 피고인 E은 3지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1. 4.경 원주시 P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찾아가, 그곳에서 공사 중인 전문건설업체인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현장 인근 집회, 고발 또는 민원 제기 등의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피해 회사와의 교섭 및 집회 개최 등을 총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와의 교섭, 피고인 D에 대한 교섭 상황 보고 등 역할을, 피고인 E은 피해 회사와의 교섭, 집회 신고, 민원 제기 등 실무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21. 4. 말경 위 현장 내 피해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 회사의 위임을 받은 현장소장 R에게 “우리 노조 인원을 투입시켜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들 소속 노동조합원 채용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피고인 E, 피고인 C은 2021. 5. 초순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R에게 “정리가 아직 안 됐느냐. 이 지역에서 우리 노조도 인원이 있으니 일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레미콘도 F단체가 잡고 있다. 일을 하려면 우리와 일을 해야 편하게 할 수 있고, 우리와 하지 않으면 타설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등 이야기를 하며 재차 피고인들 소속 노동조합원 채용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C은 같은 달 말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R에게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가 R이 이를 거절하자, “작업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잘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E도 그 무렵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R에게 “일을 써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 소속 노동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2021. 6. 중순경 위 현장 출입구 앞에서 방송차 2대를 가져다 놓고 그 중 1대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송출하며 집회․시위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그 무렵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R에게 “일을 하게 빨리 해결해라.”, “우리가 일을 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등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같은 달 말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R에게 “빨리 해결을 해라. 교섭을 안 볼 거냐.”라고 소리치며 압박하고, 피고인 D은 2021. 7. 초순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로 다시 찾아가 R에게 “빨리 교섭을 보자.”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R을 수차례 찾아가고, 위 현장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1. 9. 16.경 G노동조합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복지비 명목 4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복지비 및 전임비 명목 합계 11,8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 회사를 협박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1,82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대한 가벌성의 핵심은 실제로 근로자가 고용되어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피해 회사를 협박하여 복지비 및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있다.
피고인 역시 F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4.경, 2021. 5.초경, 2021. 5.말경, 2021. 6.중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가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 회사의 사정으로 피고인의 팀원들이 채용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대신 2021. 8.경부터 충북 진천에 있는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R M단체 조합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F단체 조합원들을 채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팀원들이 사람들이 괜찮고 일을 잘하므로 채용해달라고 여러 번 찾아와서 이야기하였고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피고인은 특별하게 대 놓고 협박한 적은 없고 원만하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증언하였다. C 역시 피고인은 근로자 채용 대신 피해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으려는 D에게 ‘사람을 써 줘라. 왜 단협으로만 정리하시려고 하냐’며 항의한 사실이 있고, 공소사실과 같이 노조원 투입 없이 복지비 및 전임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로자의 채용을 요구하였다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났을 뿐, 채용을 하지 아니하는 반대급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거나 상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금품을 나누어 갖는 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피해 회사에 채용을 요구한 행위를 두고 공동공갈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금품 수수에 공모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D은 공사 현장에 F단체 조합원들이 고용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피해 회사로부터 복지비 및 전임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비록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지급할 이유가 없는 금원을 갈취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① 피고인 C의 경우 두 현장에서 교부받은 금원도 상당한 액수이고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고, ② 피고인 D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실제 교부받은 금원이 많지 않은 점,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최초 발생하게 된 사건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