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공갈죄 성립과 그 처벌은?

공갈죄는 타인에게 겁을 주어 금전이나 이익을 얻는 범죄로, 일상적인 분쟁에서도 자주 문제됩니다.
단순히 금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협박의 정도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갈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실제 무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갈죄 성립과 처벌에 대한 법률정보

1. 공갈죄 성립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갈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핵심 성립요건이 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공갈’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 결과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항의나 요구 수준을 넘어, 상대방이 자유로운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공갈하였을 것

구체적으로 공갈죄에서 ‘공갈하였을 것’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합니다.


공갈죄에서의 폭행이란 단순히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을 제약할 정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폭행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을 억압할 만큼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공갈죄의 폭행요건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위협적인 자세로 접근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협박의 개념을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을 경우 ‘공갈죄’ 성립의 기본적 요건이 충족됩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것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갈행위로 인해 실제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결과로 금전·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은 경우, 설령 그 과정에 일정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자신에게 일부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실현하는 방식이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이라면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1.11.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가등기를 한 것은 사문서위조, 인감도용, 인감위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아느냐”고 말하였다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사문서위조등의 죄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암시하는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설사 피고인 앞으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짐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한 오래 전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미수죄가 성립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공갈죄에서 말하는 ‘재산 또는 재물상의 이익’이란 단순히 금전이나 물건의 교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 즉 채권의 소멸·변제 유예·계약상의 이익 확보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결과 전반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금전의 직접 수수뿐 아니라, 금전채무의 탕감이나 부동산 등기이전, 권리의 이전과 같은 간접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공갈죄의 ‘이익 취득’ 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824 판결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라도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의 전매차익을 받아낼 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공갈죄를 구성한다.

2. 공갈죄 처벌

처벌 수위

공갈죄의 처벌은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자유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면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실제 이익 취득이 없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갈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강압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라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공갈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량 차이가 매우 큰 범죄입니다.

실제 처벌 사례

아래 사건은 피고인들이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상대로 유흥접객 제공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요금 결제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안입니다.
피고인들은 업주에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위험을 거론하며 겁을 주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시도했습니다. 즉, 업소의 불법성을 빌미로 협박을 가해 금전적 이득을 얻은 전형적인 공갈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공갈의 수단이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실제로 경찰 신고를 두려워하여 금전을 건네거나 요금 청구를 포기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히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별로 징역 6월과 4월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공모 정도와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죄, 피해자 E에 대한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죄, 피해자 G에 대한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 월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하는 경우 업주가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요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11. 05:46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이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에서 11만 원을 현금으로 선결제하고 1시간 동안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노래를 하는 등 유흥을 즐긴 후 다시 피고인 B의 신용카드로 157,000원을 선결제하고 1시간 30분 동안 술과 유흥접객원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다 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업주에게 겁을 주어 신용카드 승인 취소를 받을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불러준 것이 불법이 아니냐! 나 화나게 하지 마! 화나게 하면 좋지 못해! 선결제했던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하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 및 위 노래연습장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신용카드로 선결제했던 157,000원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10. 8. 07:00경 서울 강남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61세)이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를 6번방으로 불러 “술과 도우미를 불러준 것이 불법 아니냐! 모두 휴대폰으로 촬영해 놓았으니까 현금을 달라! 안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척 행동하고, 위 6번방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오줌을 싸는 등 피해자의 신상 및 위 노래연습장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요금 합계 4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
1) 피고인은 2016. 10. 25. 05:00경 서울 강남구 L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37세)이 운영하는 ‘M’ 노래연습장에서 8만 원을 현금으로 선결제하고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노래를 하는 등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불러주면 되냐! 동생들을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 노래방이 몇 종이냐? 가게를 죽이면 어떻게 할래! 차비조로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 및 위 노래연습장에 어떠한 위 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실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위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자 경찰관에게 상호 원만히 해결했다고 말하며 경찰을 돌려보낸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추가 요금 3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9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6. 03:59경 서울 강남구 L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37세)이 운영하는 ‘M’ 노래연습장에서 술값 15,000원을 현금으로 선결제하고 술을 제공받아 노래를 하는 등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 E(37세)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옆방에는 아가씨를 불러 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신고를 하려고 한다! 내가 술을 마신 것도 있고 옆방에서 아가씨를 불러준 것을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다! 맥주 3병 값은 내가 내고 간다. 앞으로 여기서 장사를 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술값내고 신고를 하겠다! 어떻게 할 거냐? 주류를 신고하게 되면 벌금이 얼 마정도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도 값어치를 받고 가겠다! 50만 원을 달라! 가게 안에 아가씨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계속 사진 찍어 간다. 도우미를 굉장히 많이 쓴다! 옆방에도 도우미가 있는데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 및 위 노래연습장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갈죄 무죄

공갈죄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주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유발할 만큼 강하지 않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죄 사유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에서 강한 어조로 항의한 정도라면 공갈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약할 만큼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거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강한 언어를 사용했더라도, 그 목적이 금전 요구가 아닌 권리관계 확인이나 항의에 있었다면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입증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금전거래로 이어졌다면 공갈죄의 구성요건 중 ‘이익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됩니다.
결국 법원은 행위자의 의도·표현 방식·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포심 유발 여부와 불법이익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공갈죄 성립을 부정합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 사건은 오랜 기간 세탁소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점포를 비워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건물이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금전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실제로 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건물주를 겁주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순한 이주비 협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과한 표현이었더라도,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위해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수준의 해악 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세탁소를 20년간 운영해 온 임차인으로서, 명도에 따른 보상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언행이 공갈죄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겁을 먹어 의사결정을 제압당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였던 부천시 소사구 B 건물 1층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임차인이었다.
피고인은 2020. 8.경 위 건물을 매도할 경우 세탁소를 비워 주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2020. 9. 23.경 건물을 매도한 피해자로부터 건물이 매도된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3. 11:00경 부천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세탁소를 비워주는 조건으로 5억 원을 요구하면서 “5억을 주시면 내가 저기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그 금액을 주면 움직이고, 그 금액에 안되면 나는 그냥 장사 계속할거에요.”, “그거 안 되면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서 하셔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세탁소를 비워주지 않겠다며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 14.경 4억 원, 2021. 1. 15.경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형법 제350조 소정의 공갈죄는 공갈로 사람에게 겁을 먹게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공갈은 상대방에게 그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협박을 가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이전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공갈죄의 협박은 협박죄의 협박과 동일한 것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통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을 단순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정도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람을 외포시키기에 부족한 것으로서 공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한 건물의 1층에서 20년간 세탁소를 운영한 임차인으로 피해자가 2020. 9. 23. 건물을 매도하고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 14.부터 다음날까지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해 두었다가 2021. 2. 5. 피고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년 7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고 2021. 12. 10.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2021.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점포를 비워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건물이 매각되었다는 말을 전달받았을 뿐이다. 오래 영업한 점포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5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어느 정도 절충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앞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명도비로 5억 원을 요구한 것은 과한 것인데 적극적으로 금액을 타협을 하려 했으면 응했을텐데 바로 입금을 했고 오히려 뒤통수 맞았다고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첫째, 점포를 비워 주지 않으면 그보다 더 많은 금액적인 손해가 있으니까 그랬다. 둘째, 피고인과 현재 잘 끝내고 이후에 법적으로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연락이 잘 안되고 금액을 줄여 보려고 해도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일단 주자는 생각이었다. 피해자의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서 일단 돈을 주고 그 이후의 문제는 이후에 해결하자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과와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임차인인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이주비 등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피해자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협박의 수단과 이익의 규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범행 경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소한 언행이 공갈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갈죄는 협박의 정도, 행위자의 의도,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 여부 등 복잡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므로, 스스로 해명하기 어렵고 자칫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와 발언의 맥락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공갈 및 공갈미수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실제 불송치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공갈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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