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6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공갈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구속된 사건에서 네가 증언을 해서 추징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없다, 건어물 장사를 하려고 하니 밑천을 대달라, 마누라가 생일 선물로 준 50돈 금목걸이를 맡길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맡긴 목걸이는 금목걸이가 아니라 모조품으로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기초수급생활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4. 28. 19: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10일만 사용하고 갚을 테니 3,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수급생활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4. 28. 대구교도소에서 위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뒤에도 시민단체 활동임을 내세우며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주류 판매 행위나 도우미 알선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단속이 된 사건에 대해 관할 시청, 구청 공무원이나 담당 경찰관 등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오징어 등을 사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할 경우 해당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청주시 일대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노래연습장에서 M협회의 N 관할 팀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징어를 사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징어 5축(1축 당 12만 원, 1축 20마리)을 60만 원에 구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경부터 2024. 3. 19.경까지 위와 같이 오징어 등을 사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9,94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4.경 청주시 흥덕구 P에서 Q가 운영하는 R 노래연습장에서 술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2022. 4. 30.자로 단속된 Q에게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데 시청, 구청, 경찰 담당공무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Q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Q에게 ‘사건을 무마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Q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Q에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여자 경찰관에게 시계를 사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Q로부터 현금 230만 원을 받아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합계 9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14.경부터 2024.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 업주 2명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1,58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4. 협박
피고인은 2023. 9.경 계금 1,000만 원, 1구좌 당 월 납입금 100만 원, 총 10구좌로 구성된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나 피고인이 계금만 수령하고 월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위 번호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위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 S는 위 번호계에서 두 번째로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24. 6. 23.경까지 피해자가 납입하여야 할 월 납입금을 모두 납입한 뒤 다른 계원들에게 자신은 월 납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4. 6. 25. 00: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른 계원들에게 피해자는 납입금을 모두 납입했는데도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열받아서 잠을 못자겠네 개년들’, 같은 날 01:13경 ‘씨발년들 문열라고 해 평생 한이 되도록 해줄테니, 죄지은 것 없는데 왜 문을 쳐닫고, 발뻗고 잠들은 가겠지, 전화도 안받네 ㅎ 두고 봐라’, 같은 날 01:16경 ‘교도소 한번 더 갔다오면 되지 뭐, 더러운 개잡년들,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간다 두고 봐, 협박한다고 메시지 갖고 경찰서로 가 그게 니년들 살길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4. 6. 25. 00:27경부터 2024. 6. 26. 21: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 C, F, Q, U, K,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번)
1.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55, 60번)
1. 수사 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증거목록 36번)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증거목록 순번 137번)
1. 추징 전산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증거목록 순번 33번, 문자메시지 사진 부분), 수사보고서[건어물 구매와 관련된 단체문자 사진 첨부](사진 부분에 한정), 수사보고서[공익신고 관련 휴대전화번호 명의자에 대한 수사], Z 수사대상자 이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K 촬영 사진 첨부)(사진 부분에 한정), 수사보고서(M협회장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H노래연습장 업주 제출 사진 첨부](사진 부분에 한정), 수사보고서[AA노래연습장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사진 부분에 한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판결문 3부(1심, 2심, 3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6, 77번)
1. 사진, 차용증 등(증거목록 순번 90, 91번)
1. 이메일, 경위서, 가짜 금목걸이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33, 134, 135번)
1. 각 메시지 등,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2, 143, 146, 147번)
1. 차용증, 약식명령, 행정처분 명령서, 약식명령 및 벌금 납부안내, 의견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명령 통지(증거목록 순번 99 내지 10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1심, 2심, 3심),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과거부터 돈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많은 이자를 주었다. 금목걸이는 피고인이 AB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로부터 담보조로 받아 둔 것으로, 모조품이라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모조품인 줄을 알지 못했다. AB이 이자를 잘 주다가 갑자기 사망하여 피고인도 형편이 어려워졌고,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100만 원도 피고인이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어 못 갚은 것이다. 피고인이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 경위, 액수, 송금한 방법,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 가짜 금을 확인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과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1,200만 원을 빌려주었고(1,000만 원은 지인을 통해 계좌 이체를 해 주고 200만 원은 현금으로 주었다), 그중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었고(현금으로 준 액수가 300만 원이다), 300만 원을 돌려받아 못 받은 돈이 1,000만 원 가량이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빌렸다가 그중 9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라는 입장인바, 위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은 아니다(피해금 중 회복되지 아니한 부분은 900만 원으로 본다). 참고인 A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피해자가 한 진술이 사실이다. 금은방에 가서 금목걸이가 모조품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따졌더니 얼버무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오징어 등을 강매하여 얻는 불법적 수입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긍정적 요소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피고인은 금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증거가 없고, 모조품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피해자와 AC은 모조품임을 금은방에서 확인하였다고 밝혔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금화를 시도하였다가 모조품이라서 거부당하자 피고인에게 따지고 위 금목걸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인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목걸이가 모조품임이 인정된다. 여기에 ① 사진에서 확인되는 목걸이의 빛깔 등 상태,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큰 금액을 AB에게 빌려주었고, 상당한 기간(3~4개월) 목걸이를 차고 다녔는바, 그 사이에 담보조로 받은 금목걸이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금목걸이의 출처를 허위로 밝힌 것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진품임을 믿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 ④ AC이 피고인에게 모조품이라는 점을 따졌을 때 피고인이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목걸 이를 교부할 당시 모조품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독촉하는 과정, 독촉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태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시 가지고 있던 100만 원만을 빌려 주었고, 변제일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까지 찾아가 갚으라는 독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차용 시점에 여러 군데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오징어 등을 강매하여 돈을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변제하지 못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갈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준 사실이 없다. 자발적인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질 좋은 오징어를 시가보다 싸게 팔았을 뿐이다. 피해자 W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오징어와 물티슈를 판 적이 없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오징어를 구입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는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액에서 피고인이 오징어 등을 구매한 데에 들인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협박의 유무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징어를 산 이유와 경위, 시점, 구매량,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의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오징어를 사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청주 지역에서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술 판매 등 위법행위를 빌미로 이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② 노래연습장 업주들 사이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행동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위법행위를 경고하기도 하고 위법행위에 관한 신고를 다수 한 점, ③ 피고인과 노래연습장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 한 T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해서도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들에게, “오늘 어디 단속나가요. 여기는 걱정하지 마요. 어디어디 쳤어요.”(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나 혼자 왔을 때는 마음 놓고 장사해라.”(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 전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 F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니네 애들이니까 내가 봐 줄게, 내가 보낼 테니까 오늘 안심하고 장사해라.”, “(범행 당시 피해자 F에게) 더 사라. 남은 오징어를 팔아야 한다.”(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출소 직후 피해자 V에게 전화로) 덕분에 잘 있다 왔다.”, “(피해자 V이 장사 좀 하게 해달라는 사정을 하자) 그러면 편하게 장사해라.”, “(얼마 후 피해자 V에게) 오징어 필요하지 않냐?”(증인 V의 법정진술), “야 오늘은 어디, 어디 단속이 있었더라. 단속 당했다더라.”(증인 K의 법정진술), “여기서 300 받았다. 여기서 200 받았다. 다 교도소 갔다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주더라.”(증인 X의 법정진술), “나 A인데 오징어 좀 사 달라.”(증인 Y의 법정진술)는 말을 하였던 점, ⑤ 피해자들이, ‘오징어를 사지 않으면 피고인의 타겟이 된다. 조금만 산다고 하면 더사라고 하였다. 신고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소비량을 훨씬 초과하는 오징어를 구입해 둘 이유가 없었다.’고 밝힌 점, ⑥ 피고인의 오징어 등은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단체인 M협회를 통해 판매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판매하는 물품 외에 다른 물품들은 위 협회를 통해 판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076면, 메세지에 피고인이 판매한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위 협회측 담당자가 개별 업주에게 ‘몇 축을 사줄 수 있냐?’(증인 K의 법정진술)고 묻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는 명목 하에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약점(허가받지 아니한 술 판매, 도우미 접객 등의 위법행위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잡아 판매 물품을 사지 않을 경우 신고당할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법정진술들은 ‘나는 오징어가 필요해서 샀다. 나에게 별다른 위협은 없었다.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묵시적인 방법으로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 W의 경우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요구받고 준 경위, 그 뒤에 시민단체 사람들이 와서 오징어와 물티슈를 사라고 하여 사 준 경위, 피고인과 일행의 재방문으로 이들을 기억해 낸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M협회측이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의 내용, T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노래연습장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오징어를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다른 피해자인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앞서 본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오징어와 물티슈를 판매한 주체는 피고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나 시민단체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오징어를 사라고 하면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판시 공갈범행들이 모두 인정된다.
3) 피해액의 산정
재물갈취를 내용으로 하는 공갈죄에 있어서는 협박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공갈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공갈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갈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오징어의 당시 시장 가격과 피고인이 판매한 가격 사이의 차액만이 피해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거나 피해액에서 피고인이 오징어를 구입하는 데 들인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소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업주들이 단속 사실에 관하여 도움을 청하여 아는 범위에서 도와주었을 뿐, 사건 무마나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Q로부터는 최초 5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400만 원을 받았고,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렸으며, 배우자의 시계 선물을 위해 3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70만 원을 공제한 230만 원을 받았던 것이다. U으로부터는 5부 이자를 주기로 하고 3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85만 원을 받았던 것이다.
나. 판단
1)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단속 사실을 알린 경위,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면서 했던 말, 나누어 준 돈의 액수와 각 명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Q의 예금거래내역에는 2022. 6. 14. 500만 원씩 2회 출금된 기록이 있고, Q는 수사기관에서 1,000만 원을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돈을 준 경위나 명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Q가 수사기관에서 청탁 명목으로 준 부분과 다른 금전 대여 관계에 관하여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을 한 점,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Q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U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사실과 돈을 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U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용하는 사실혼 배우자 AD(수사기록에는 아들로 표시되어 있기도 한데,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이 300만 원을 받아 갈 당시 작성해 준 차용증, 2024. 3. 2.경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팔아 단속된 사실과 관련한 행정처분 명령서, 피고인이 작성해 준 문서, 약식명령 등을 제출하였다. U은 차용증을 교부받은 경위와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돈은 청탁을 위해 쓰겠다고 하면서 받아갔는데, 차용증은 왜 작성해 주었는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처세술이었던 것 같다. 15만 원을 억지로 찔러 주더라. 그 후로는 이자 등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내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나한테 돈을 못 갚아서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다. 돈을 준 후로는 법정에서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U이 한 진술의 구체성,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태도, 진술에 부합되는 자료들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U의 진술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Q, U의 각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업주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협박죄 외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전체 금액 1,580만 원에서 피고인이 U에게 반환한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65만 원을 추징액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위법행위를 척결한다는 미명 하에 이들의 약점을 잡아 돈을 편취 내지 갈취하고 오징어 등을 강매하였으며, 사건 청탁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실형을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출소 직후부터 다수의 동종·유사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신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적인 이익 취득의 수단으로 신고활동을 하였는바,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출소 후 종전 사건에서 증언한 C을 찾아가 추징금을 편취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복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판매한 오징어의 가격은 시가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오징어 판매의 공갈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액보다는 훨씬 작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3.경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A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에게 ‘술을 팔지 말고 도우미도 알선 하지 마라. 한 번 걸리면 봐주지 않겠다. 신고한다. O에 가입해라. 가입하고 입회비 200만 원을 내면 신고를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3. 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오징어를 사지 않으면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징어 3축(1축 당 15만 원)을 45만 원에 구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그와 같이 진술한 것 같지 않고, 위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자신의 업소에 대한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이 사건 무마를 해 주겠다고 하여 돈을 주었던 것 같다. 오징어는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얼마를 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위협과 요구를 하였는지, 오징어를 언제, 얼마나 팔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