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공갈협박죄 – 공동공갈죄 성립요건과 실형 선고 사례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품 갈취 범죄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또래 집단 내에서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식의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5세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금원을 갈취한 공동공갈 사건을 실제 판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는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히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재물을 건네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협박 행위와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성립요건입니다.

2. 공동공갈죄의 성립요건과 가중처벌

공동공갈의 의미

공동공갈죄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함께 공갈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단독으로 공갈죄를 저지를 때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데, 이는 복수의 가담자가 피해자에게 훨씬 강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실제로 직접 협박을 가하지 않더라도 공동 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을 수반한 공갈의 경우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폭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갈죄 외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폭행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처럼 여러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는 각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함께 어울리는 친구 사이로, 15세 피해자가 지인에게 내기 당구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빚을 대신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얼굴과 배를 때리거나 때릴 것 같은 시늉을 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이후 약 2주에 걸쳐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76만 원을 갈취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목을 잡아 흔들거나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도 별도로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한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물건을 들고 나온 정황 등을 고려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4. 3. 1.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 서로 어울려 다니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남, 15세)과는 청주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3. 5.말경 C과 피해자가 100만 원짜리 내기당구를 하여 피해자가 C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C이 받아야 할 돈을 대신 받는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3. 6. 1.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에게 갚을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빨리 돈을 구해 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은 '돈 안 구해오고 뭐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거나 때릴 것 같은 시늉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때릴 것 같은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를 통해 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60,844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23. 6. 7. 23:00경 청주시 청원구 F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이빨리 돈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머리를 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10. 청주시 청원구 G 아파트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D이 빨리 돈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E 송금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5, 각 붙임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 등 확인,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성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전력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12. 09:00경 D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I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D에게 '가족들 물건 중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말하고, D이 이를 거절하자 때릴 것 같은 시늉을 보여 이에 겁을 먹은 D과 함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D로 하여금 D의 친형인 피해자 J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몽클레어 흰색 반팔 셔츠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파라다이스 점퍼 1개, 시가 불상의 농협카드 1개를 들고 나오게 한 다음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에게 물건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 사실도 없고 물건을 가지고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증인 C과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D의 주거지에 두 차례에 걸쳐 들어가게 된 경위, 그 주거지에 들어갈 때 각자가 위치한 장소와 당시 행동, D이 물건을 들고 나온 후 처분을 하려다가 못하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한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믿을만한 점, ② CCTV 영상을 보더라도 당시 D의 태도나 피고인을 포함한 그 일행의 분위기에 비추어 D을 시켜서 물건을 절취하는 상황이 아니라 C, B의 진술 및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가출한 D이 돈이 필요해 자발적으로 집에서 형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 함께 있게 된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B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B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건 현장에 합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피고인이 갑자기 D을 시켜 물건을 절취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공동공갈 사건은 가담자가 복수이고 범행 경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모든 절차를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각 행위별 죄책의 범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복잡한 쟁점에 대해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공갈이나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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