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미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각 협박의 점,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21. 7.경부터 교제하다 2023. 11. 2.경 헤어진 전연인관계이다.
1.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그랜저, (차량번호 1 생략))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침입하여 위 승용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뒤져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0. 18. 01:20경 피해자의 주거인 아산시 C 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승용차의 예비키를 이용하여 허락 없이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발견한 후, 같은 날 04:49경까지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0. 18. 08:10경 C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피고인의 승용차(아우디, (차량번호 2 생략))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하주차장이니까 빨리 내려와라. 나 지금 보이는 거 없어. 안보이면 집으로 올라가 다 까발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추궁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2.5cm)을 꺼내어 들고 “니네 엄마하고 니 소중한 사람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중감금, 특수강요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무조건 잘못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출근 시간이라 주민들이 다 보니까 제발 조용한 곳으로 옮겨서 얘기하자”라고 사정을 하자, 피고인의 자동차로 아산시 D 앞 논 앞길까지 이동하여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하겠다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시트를 1회 찌른 뒤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고 “진짜 죽이고 싶다. 좋은 말로 할때 핸드폰 내놔!”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피고인에게 공개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전화통화를 위해 잠시 차량밖으로 나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는 차량 밖으로 나가 논으로 위 부엌칼을 던지고 돌아왔고, 이에 통화를 마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약 2~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때렸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23. 10. 18. 09:44경 제3항 기재 행위 이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주거인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동 ○○○○호(이하 ‘E아파트’라 한다)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도저히 안 되겠다, 조용히 헤어져 줄 테니 1억 원을 줘라. 1억 원만 주면 다 덮고 너랑 끝내 주겠다. 열흘 내로 준비해라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니 일주일 내로 입금시켜라”라고 말하고, “아니 오늘 2시까지 보내. 안 보내면 다 까발리고 너 죽고 나 죽는거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절도
피고인은 2023. 10. 18.경 10:00경 E아파트에서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3돈) 1개, 순금 뭉치(5돈)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강요
피고인은 2023. 10. 18. 18:00경 E아파트에서 제2항에서 제4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아파트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신뢰회복을 위해커플 위치 추적앱인 아이쉐어링을 깔아라.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널 용서하고 말고는 내가 정할 거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치 추적이 가능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아이쉐어링’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7.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11. 4. 13:00경 E아파트에서 짐을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억울해서안 되겠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4,000만 원을 더 줘라, 그러면 모든 걸 끝내주겠다, 대신엄마랑 언니는 모르게 11월 6일까지 보내라”, “4,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지 지켜보면 돼”라고 말하고, 2023. 11. 6. 10:00경 돈을 주지 않은 피해자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냐. 혼인빙자죄, 바람핀 죄, 녹음파일 다 가지고 있으니 알아서 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피의 복수’사진으로 변경하여 피해자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녹취파일 관련), 결과분석보고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간 입출금거래내역서 1부, 증거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 자동차수색: 형법 제321조
–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중감금: 형법 제277조 제1항
– 특수강요: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 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절도: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강요: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공갈미수: 형법 제352조, 제3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동차수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수색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유지 중이었고, 평소 피해자로부터 차량에 대한 포괄적·명시적 이용 허락을 받았으므로 불법 수색이 아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 연인이 되었고, 재혼을 염두에 두고 이혼까지 하였으나 각 자녀들에게는 이혼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가 형성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로 피해자와 피고인 2인이 등록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이 자유로운 E아파트에 차량 예비키를 보관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차량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함께 이동할 때 피해자 차량을 대신 운전한 적은 있어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단독으로 피해자 차량을 운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포괄적·명시적으로 차량 이용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중감금, 특수강요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탈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강요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엌칼로 위협하며 집요하게 요구한 끝에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카카오톡 내용 일부를 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보고 싶었던 특정 부분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강요죄 성립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한 이후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를 죽이기 전에 피해자의 어머니를 죽이러 가겠다는 협박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심히 곤란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위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절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숨겨 놓았던 금붙이 모두 피해자가 회수해갔다. 순금 목걸이(3돈) 1개, 순금 뭉치(5돈) 1개는 피해자 부주의로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판단
당시 E아파트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금붙이 전체를 피고인이 쓸어 담아 간 뒤 다른 장소에 숨겨 놓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회수하여 가도록 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회수하지 못한 금붙이의 형상과 개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절취 이후 분실되었다면 피고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강요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쉐어링’을 깔자고 제안은 하였으나 협박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23. 10. 18. 오전에 판시 제2항 특수협박, 제3항 중감금 및 특수강요, 제4항 공갈 행위를 연달아 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오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치추적앱을 깔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분개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면서 1억 원을 갈취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3. 10. 18. 21:30경 E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차량키와 부탄가스를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며 “네 차를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다시 위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물티슈 케이스와 리모콘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친언니인 G에게 구조요청을 하여 G가 그곳에 오자 피고인은 “저 년하고 나는 이혼하기 전부터 불륜을 했다. 저 년은 걸레다”라고 말하며 술병과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및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및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의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강요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3. 10. 23. 21:00경 E아파트에서,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게 섹스 동영상을 찍자’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이렇게 괴롭힐 거면 모든 것을 포기할테니 그냥 헤어져 달라”고 애원하자,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네 주변 사람들에게 다 까발려서 너 이 바닥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야”라고 계속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찍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3. 10. 23. 21:00경 E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찍을 것을 요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앞서 무죄 부분 제1항에서 살펴 본 상해의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2. 3. 피해자에게 합의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2024. 12. 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은 2023. 10. 20. 18:00경 E아파트에서 피해자와 G를 집으로 불러 “B랑은 이혼 전부터 불륜을 했고 이혼하고 동거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다”, “이런 사실을 그 쪽 부모님도 다 아셔야 한다. 내가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겠다”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이를 모르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0. 28. 10: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정당 체육대회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체육대회고 뭐고 당장 와라. 당장오지 않으면 내가 거기 운동장에 가서 사람들 많은데서 다 까발린다. 좋은 말할 때 빨리 와.”, “내가 3시까지 어떻게 기다려”, “H (I의 별명) 보니까 좋냐?”, “지금 J초로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11. 1.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남 산청으로 회사 워크샵에 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왜 이혼한 거냐? 전남편이 바람을 핀 거냐. 지금 누구랑 가 고 있냐. 아니 다시 사진을 찍어서 인증해라. 인증샷 안 보내면 그 사람에게 다 까발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11. 1. 14:50경 아산시 K상가 내 ‘L’ 가게에서 B의 아버지인 피해자 M을 찾아가 “B는 나랑 살면서 거짓말만 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주었는데도 다른 놈이랑 바람을 피웠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인 아이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벌을 줘야 합니다. 부모님이 못한다면 제가 B가 저와 불륜관계였다는 사실을 B의 전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모든것을 다 까발려 B를 매장시켜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M에게 딸인 B의 불륜 사실을 B의 자녀 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 M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4. 12. 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3.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3. 11. 1.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N, O, P에 대한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의 배우자인 N, 피해자의 친구 O, P에게 차례로 전화하여 “B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다”, “B가 당신들 욕하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지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1. 3.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4. 12. 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