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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공공기관 대표이사 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성립과 처벌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 대표이사가 골프장 예약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처사를 한 실제 사례를 통해 뇌물수수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뇌물수수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란 무엇인가

뇌물수수죄의 성립요건

뇌물수수죄는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인데,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개개의 직무행위와 일대일로 대응하는 대가적 관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직무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도 없으며,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으로라도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며, 사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제3자를 통한 뇌물수수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뇌물을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금품이 귀속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성립요건

수뢰후부정처사죄는 형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뇌물을 수수한 후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단순 뇌물수수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수수한 뇌물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더욱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이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의 지위와 관계

피고인 A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사업 운영 및 재산관리 등 위탁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골프·콘도 등 회원권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N은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예약시간을 배정받아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공공기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었습니다.

뇌물수수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대행업체 선정 과정 및 예약시간 배정과 관련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수수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지분 90%를 보유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법인 J를 통해 상품성이 저조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N에 대량으로 판매하여 판매원가를 제외한 이익 합계 약 1억 300만 원을 취득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인 B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J 명의로 총 5,600만 원을 기한 및 이자 약정 없이 무상으로 대여받아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 약 400만 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셋째, 피고인 B로부터 콘도 숙박권 시가 약 11만 6,000원 상당과 쇠고기·김치 시가 합계 약 3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습니다.

부정한 처사의 내용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후, N이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대행업체로 선정되기에 유리하도록 입찰 공고문을 작성하고 조건을 변경하여 N을 유일한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제휴 협약 내용에 위반하여 주말과 공휴일에도 정회원 예약 개시 전에 1일 10팀을 N에 배정하거나, 주중·공휴일 구분 없이 1일 20~30팀 가량을 추가로 배정하였고, 당초 없던 예약시간대를 임의로 생성하여 N에 제공하거나 예약 취소분을 대기 순서에 우선하여 N에 배정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는 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외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 위반죄로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지인들로부터 정상적인 예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을 예약·이용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총 1,676팀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골프장 예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골프장 예약이 이용일 30일 전 정회원에게 오픈한 후 1~2분 이내에 마감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비회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게 지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A으로부터 107,514,186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지원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경기도 광주시 D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이래(2007. 4. 11. 기획예산처고시 E)2022. 현재까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C은 1990. 7. 1. F와 'G 사업운영 및 재산관리 위탁약정'을 체결하여 G(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9. 2. 27. 위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2. 1. 19.까지 이 사건 골프장의 사업 운영, 재산관리 등 위탁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던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H, I호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주식 90%를 보유하면서, 피고인의 처 K를 대표로 내세워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L, 12층에서 골프·콘도·스포츠 등 회원권 중개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 주식회사' 및 서울 강남구 L, 1층에서 회원권 분양대행 및 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N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M 주식회사'는 2017.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예약 시간을 배정받아 회원 등에게 판매하여 왔으며, 2019. 12. 25. 이 사건 골프장과 '골프장 예약 및 이용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대행업무를 수행하다가, 협약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1. 12. 31.까지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 'M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N'이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의 수수
B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는 2017년경

자사 회원들로 하여금 회사에서 제휴를 맺은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O'이라는 무기명 선불이용권 상품을 출시하였는데, 위 상품을 안정적으로 판매 ·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골프장과 제휴를 맺어 회원들이 예약 가능한 시간대를 최대한 배정받을 필요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사업 운영 및 재산관리 등 위탁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 대표이사 취임 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N'에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선정 과정, 제휴 협약 후 운영 과정, 'N' 고객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골프장 예약시간의 제공과 관
련하여 각종 편의 및 특혜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때마다 이를 승낙한 후 그 대가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J 제품 판매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는 2019. 당기순손실이 1억 1,000만 원에 달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손실과 부채 증가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로 사실상 자본잠식의 상태였다. 피고인은 J의 재고상품인 'P'는 상품성이 저조하여 판매가 부진하고, 'Q'은 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정도로 짧아 일반적인 판로를 통한 판매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B이 운영하는 'N'에 위 제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재고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 주점 내에서 B에게 'J에서 판매하는 P를 구매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에도 불상지에서 B에게 'J에서 판매하는 Q 제품을 구매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B은 이 사건 골프장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대행업체로 선정되거나, 예약대행업체로서 예약 가능한 시간대를 최대한 많이 제공받는 등의 편의와 혜택을 기대하고 각각 그 자리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9. 8. 7.경 P 7,200개를 총 25,800,000원에 N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에서 판매하는 'P' 및 'Q' 제품을 N에 합계 166,098,0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원가를 제외한 그 판매 이익액에 해당하는 103,024,104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여 뇌물을 교부받았다.
나)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금융이익
피고인은 2021. 2.경 서울 강남구 L빌딩 12층에 있는 N 회장실 내에서 B에게 'J에서유산균을 수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B은 이 사건 골프장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대행업체로서 예약 가능한 시간대를 최대한 많이 제공받는 등의 편의와 혜택을 기대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승낙하고, 아들인 T가 운영하는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기한 및 이자 등의 약정 없이 돈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1. 2. 2. B의 아들인 T가 대표로 있는 U 명의 V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부터 J 명의 W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3,000,000원을, 2021. 4. 1. 13,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6,0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21. 4. 30.15,000,000원, 2022. 8. 4. 21,000,000원, 2022. 10. 13. 2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위 대여기간 동안 총 56,000,000원에 대한 이자 4,014,082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취득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콘도 숙박권 수수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B에게 N이 콘도 등 리조트 회원권 사업도 겸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 '내 처가 X에 묵고 싶어 하니 리조트를 예약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B은 이 사건 골프장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대행업체로서 예약 가능한 시간대를 최대한 많이 제공받는 등의 편의와 혜택을 기대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2020. 3. 11. 통영시 X에서 1박을 숙박할 수 있는 시가 116,000원 상당의 숙박권을 제공받아 위 리조트를 이용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위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쇠고기와 김치 수수
피고인은 2021. 9. 6.경 B이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대행업체로서 예약 가능한 시간대를 제공받는 편의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그 편의 제공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취지로 선물을 제공할 뜻을 비추자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Y, Z호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쇠고기와 시가 60,000원 상당의 김치를 전달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부정한 처사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N에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가능한 시간대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제공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로 N을 선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2019. 9. 6.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및 내장 업무처리 지침'(이하 '예약업무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기존에는 이용일 2주 전 잔여 예약분이 생기면 예약 대행업체에 예약을 배정하던 것을 회원권 거래소에 대해서는 정회원 예약 개시 전인 이용일 4주 전에 주중 33팀을 배정하도록 변경하여 회원권 거래소에 유리하게 변경하였고, 회원권 거래소가 아닌 온라인 예약 대행업체(부킹사이트)에 대한 예약은 점차적으로 줄여서 운영하며, 회원권 거래소의 예약시간 배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9. 11.경 피고인은 비선호 시간대와 비수기에 발생하는 미예약분의 예약률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를 선정할 것을 마케팅팀에 지시하였고, B이 문자메시지로 제시한 참가 자격 조건을 입찰 조건에 반영함으로써 N이 선정되기에 유리하도록 입찰 공고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2019. 12. 10. 공고된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선정 모집공고를 통해 N이 이 사건 골프장의 유일한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예약 대행업무 업체로 선정한 뒤, N이 공식 대행 업체라는 이유를 들어 2020. 1. 2.부터 2021. 12. 31.까지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들에게 예약시간대를 배정하기에 앞서 주중 1일 10팀을 우선적·확정적으로 N에 배정해주는 동시에, 비회원 이용료가 아닌 연간단체팀에 적용되는 할인 이용료를 적용해 주었다. 또한 당시 국내 골프장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여 주말 및 주중에도 정회원 예약 개시 후 1~2분 내에 예약이 종료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중 1일 10팀 이외에도BV(1, 3, 5주차 일요일 및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공휴일(토, 일, 법정휴일) 등의 예약시간대도 N에 추가로 배정할 것을 지시하여 결국 직원들로 하여금 주중·공휴일 구분없이 1일 20~30팀 가량을 추가로 N에 배정하게 하고, 회사유보분으로 배정되어있던예약 시간대도 N에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N에 제공할 예약 시간대가 없는 경우, 당초 없었던 시간대에 추가적으로 예약 시간대를 임의로 생성하여 N에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회원의 예약취소분이 생기면 대기 순서대로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N에 우선 배정하도록 수시로 지시하여 예약 담당 직원들이 이를 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N 회장 B로부터 위와 같은 편의 제공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7,514,186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후, N을 C에서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대행업무 제휴 업체로 선정하고, N에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시간대를 임의로 제공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하도록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이러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공공기관인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AA, AB, AC, AD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정상적인 예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을 예약·이용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업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예약시간대를 확인하면서 회원 예약 개시 시기 여부와 상관없이 수시로 메모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임원실 비서나 마케팅 팀장 등에게 예약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2019. 3. 17.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총 1,676팀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선정과정, 제휴 협약 후 운영 과정, 'N' 고객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골프장 예약시간의 제공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 및 특혜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C의 대표이사 A에게 합계 107,514,186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상피고인에 대하여)
1. 증인 AR, T, AS, A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AX, AY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G, BD, BF, BC, BH, BI, BJ,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가명), BD, AM, BL, T, BM, BA, BF, AV, AP, BE, BB, BN, AE, AG, AH, A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B의 각 문답서
1. AJ,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Q 대표이사 BR 전화통화,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신수사 결과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첨부,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 제출자료 첨부,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3명 퇴직증명서 첨부,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2022. 7. 15. 뉴스 기사 캡쳐,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M 예약 제공 내역 등 첨부,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예약 사용내역 확정-A 및 N, 회사유보분), 수사보고서(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선정 참가자격 확인),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 첨부 – ㈜J,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BQ 대표이사 BR 조사,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예약명단 휴대전화번호 특정,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주)J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첨부,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M 1층 사무실 소재 U에 대해서,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주요 압수물 출력 후 첨부,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B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확인),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확인), 수사보고서(A 범죄일람표 및 주말 유보분 사용내역 자료분석), 수사보고서(F 답변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물류회사(BS) 상대수사], 수사보고서[물류회사(BT) 상대 수사 – Q 판매관련,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J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원권 거래소 상대 수사,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BU AH 진술확인,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공공기관 운영 골프장에서 운용한 예약대행업체 현황,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G 온라인대행업체 현황 첨부,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N 이용료 할인관련 자료 첨부,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J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첨부),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서(C 회신자료 첨부 – 입장료 등 관련,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U T의 병역관계등 확인), 수사보고(C 주식회사의 공공기관 지정여부,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첨부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의 진정서 및 수사요청서, 문답 및 진술 주요내용, 문체부 조사 대표이사 문답 주요내용, 국조실 조사 대표이사 A 문답 주요내용, 문체부 조사 관련자 주요 진술(확인서, 문답서) 내용, 국조실 조사 관련자 주요 진술(확인서, 문답서) 내용, 감사결과서, 대표이사 A 예약지시 내역(2019. 3. 1.~2021. 10. 12.), 예약 및 내장 업무 처리지침, 예약 사이트 예약현황(3개년), 예약업무 실무 지침, 2020년도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선정 의뢰 공문, 최근 5년간(2015~2019년) 예약 현황, 예약대행업무 제휴업체 선정안, 2020년도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선정 모집 공고 공문, 모집공고(2020년도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모집), 제안요청서(G 2020년도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모집),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계약기간 연장 공문, 등록서류[M (주)], BQ 공문(G 2020년도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입찰포기 건), 골프장 예약 및 이용업무 제휴 협약서, 제안요청서(G 2020년도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모집), G예약대행업무 제안서, G 골프장운영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회사유보분 사용대장,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P 구매내역 및 사진, P 및 Q 구매내역, U 주주명부, U-J 이체내역, 제품 유통 및 판매권한 계약서, 업무 위수탁 용역 계약서(AE), 업무 위수탁 용역 계약서(AG),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J), 문자메시지 사진, P 배송 상세내역, Q배송 상세내역, BT발주지시서(이메일), 택배청구건(정산서), 사실확인서(BT AL), 계좌이체내역(U), 5~6월 퀵내역서, 주식회사 J 법인 등기부등본, 2020년 'BV' 예약률 제고 방안, 2018. 10. 19.자 제품유통 및 판매권한 계약서, A과의 비용 지출 내역, 선물내역, 거래내역 상세 명세서, 통장사본(Q 입금내역), 고기, 김치 구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의 점, 예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 합계 107,514,186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공여의 점 – 피고인들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J 제품 판매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 관련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부임하면서 자신이 대주주인 J의 경영 및 제품 판매 업무를 AN 등 타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J와 N과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거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J의 운영에 관여하였더라도, J가 얻은 이익은 피고인 개인의 이득으로 바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뇌물죄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J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N에 제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해당 거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J가 판매한 제품들은 상품성이 저조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 또 N은 다른 구입처에 비해 비싸게 구입하지도 않았고, 소매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였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입단가는 J가 수입사에 지불한 구입단가가 아니며, 단순히 세금계산서만을 기초로 한 잘못된 원가 계산이다. 또 J는 구입원가 외에 마케팅비용, 포장비, 배송비 등 간접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제품의 실제 원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입단가보다 더 높다.
2)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금융이익 관련
피고인이 U로부터 받은 5,600만 원은 J가 U에 Q 제품을 공급하기로 함에 따른 대금 명목이었으므로, 무상 대여금이 아니다. 그후 U의 T 대표가 군 입대 문제로 사업을 철회하겠다면서, J에 선지급한 금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여, J는 위 받은 돈 전액을 U에 반환하였다.
3) 콘도 숙박권 수수 관련
피고인은 2020. 3.경 피고인 B에게 '리조트의 빈 날짜가 있다면 예약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그 숙박요금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이X를 피고인을 위하여 예약해 주면서 116,000원의 요금을 대납해 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그 요금을 반환하였다.
4) 쇠고기와 김치 수수 관련
쇠고기와 김치는 의례적인 명절 선물이고, 그 가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뇌물이 아니다.
5) 부정한 처사 관련
피고인은 사장경영계약서에 따른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약대행 제휴 업체를 선정하였다. 예약대행 제휴업체 선정 과정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하여 경쟁입찰방식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예약대행사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BQ이 선정 후 계약을 포기하여 N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주중, 특히 비수기나 비선호 시간대에 예약이 비거나 예약취소 등으로 잔여시간이 날 경우 예약률 제고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N에 추가 배정을 한 것이고, 실제로 매출과 이익이 증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J 제품 판매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 관련
N은 회원권 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회사로 고객 관리가 중요하여, 매년 고객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제공해 왔다. J 제품 구매 역시 고객 선물용으로 영업상 필요에 따라 구매한 것으로, 정상 제품을 소매가에 비하여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였다.또 P 제품 구매는 피고인 A의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선정공고 4개월 전에 AR가 운영하는 와인바 'S'에 방문했다가 전시된 제품을 보고 구입한 것으로,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선정과 무관하다. Q 제품 구매는 N과의 예약업무 제휴협약이 체결된 후 5~6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 A이 '가격도 좋고 품질도 좋은 유산균 제품이 있다'고 하여 구매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뇌물공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뇌물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N이 직접 구매한 수량은 3,000개가 아니라 1,271개이고, 나머지 1,729개는 선물받은 사람이 재구매하거나 피고인의 소개나 추천을 통해 알게 된 제3자들이 J에 직접 대금을 송금하여 구매한 것이다. 이익금 산정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입단가는 J의 구매원가가 아니다. 또 공소사실에는 구입단가만공제하였으나, 회계원칙상 구입단가와 판매관리비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2)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금융이익 관련
J와의 금전 거래의 주체는 피고인의 아들인 T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U이므로, 피고인이나 N과 무관하다. 피고인이 T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여, T가 J의 유산균 수입 및 판매 사업에 투자하게 된 것으로, 금전 거래의 실질은 '대여'가 아닌 '투자'이다.
3) 콘도 숙박권 수수 관련
피고인은 업무 관계상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개인적인 호의로 116,000원 상당의 콘도 예약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콘도 예약금을 N 계좌로 다시 돌려받았다. 그러므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쇠고기와 김치 수수 관련
피고인이 명절을 맞이하여 피고인 A에게 쇠고기, 김치 등을 택배로 보낸 것은 흔한 안부 인사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A 외 다른 거래처 관계자들에게도 명절마다 의례적인 선물을 보내왔고, 피고인 A에게만 특별하게 명절 선물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쇠고기와 김치 선물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5) 예약대행 제휴업체 선정 및 예약시간 배정 특혜 관련
C의 예약업무지침 제정은 C의 내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은 알지 못한다. 예약대행 제휴업체 선정 과정 및 공고문 수정, 보증금 상향 역시 피고인과 무관하고, 공정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N이 선정되었다. 예약대행 업체는 계약 물량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노쇼 방지 및 위약금 관리가 용이하여, 부킹사이트보다 골프장 운영에 더 이익이 된다. 1일 10팀을 초과하여 N에 예약시간을 배정한 것은, 예약업무 제휴협약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고, C 스스로의 영업상 필요(잔여시간 판매 및 수익 증대)에 따른 계약상 의무 이행일 뿐이다. 그러므로 예약대행 제휴업체 선정 및 예약시간배정은 피고인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하고,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으로라도 수수하는 금품에 대가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도71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대행 업무 제휴업체 선정 과정, 제휴 협약 후 운영 과정, N 고객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골프장 예약시간의 제공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 및 특혜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 A에게 합계 107,514,186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의 직무와 피고인들의 관계
(가) 피고인 A은 2019. 2. 27.경 이 사건 골프장을 위탁 ·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2. 1. 19.경까지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사업 운영, 재산관리 등 위탁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대행 제휴업체 선정 및 예약시간 배정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인 B은 골프회원권 거래소인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N 은 2017.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예약시간을 배정받아 회원에게 판매하여 왔다. N은 2017.경 'O'이라는 무기명 선불이용권 상품을 출시하였는데, 이는 N이 제휴골프장에서 성수기, 비수기 예약시간을 제공받고, 멤버쉽을 가입한 고객들에게 골프장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이다(증거목록 순번 130). 따라서 N으로서는 회원들이 선호하는 골프장들과 제휴를 맺어 회원들이 예약할 수 있는 시간대를 최대한 배정받을 필요가 있었다. N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2019. 12. 10. 공고된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대행 업무 제휴업체 선정 모집공고를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유일한 예약대행 업무 제휴업체로 선정되었고, 2019. 12. 25. 이 사건 골프장과 '골프장 예약 및 이용업무 제휴 협약'(이하 '이 사건 제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9. 6.경 AR가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피고인 A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5.경 AR 와 피고인 B이 사전 약속 없이 이 사건 골프장 대표이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피고인 B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최초 만남 시기 및 장소에 대한 각 진술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피고인 A이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만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A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소개시켜 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한 쪽은 G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고, 한 쪽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면 G는 이익을 내야하고, N은 회원들에게 좋은 골프장을 소개하니까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소개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골프장 관련 피고인 A의 지위와 직무, N이 수행한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대행 업무, 피고인들의 최초 만남 시점, 피고인들을 소개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회적 관계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J 제품 판매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J(사명 변경 전 BW)의 대표자 사내이사 K는 피고인의 처이다. 피고인 A은 J 발행 주식 50%를 보유하였다가 2019. 1.경부터는 J 발행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었다.
② J의 2018년~2021년 사업연도 표준재무상태표에 의하면, J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부채가 자산보다 약 3억 원 내지 4억 원 가량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계속 있었다. 또 J의 2018년~2021년 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J는 2018년도에 약 6,000만 원, 2019년도에 약 1억 1,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각 발생하였고, 2020년도에는 약 4,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약 5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J의 매출액은 2018년도 약 5,700만 원, 2019년도 약 2억 9,200만 원, 2020년도 약 3억 2,500만 원, 2021년도 약 1억 4,200만 원이었다.
③ J는 2018. 10.경 및 2019. 1. 15.경 불가리아 회사 제품 수입권을 가진BX그룹과 사이에 'BX그룹이 J에 위 제품을 공급하고, J가 위 제품을 유통, 판매할 권한을 가지는 내용'의 제품 유통 및 판매권한 계약(이하 '이 사건 유통 및 판매권한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④ AN은 2019. 2.경부터 2019. 10.경까지 J로부터 급여를 받고 J의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주식회사 BY을 운영하는 AE는 2020. 3. 1.경 J와 업무 위수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3.경부터 2021. 2.경까지 J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BZ을 운영하는 AG은 2021. 3. 1.경 J와 업무 위수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3.경부터 2021. 11.경까지 J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J가 N에 판매한 P와 Q(이하 '이 사건 제품들'이라 한다)의 판매 이익 합계 103,024,104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뇌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이 J 명의로 BX그룹의 국내 총판을 시작하게 된 경위]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8. 7.경 BX그룹 사무실을 방문해서 BG 회장을 만나 전반적인 사업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저에게 '회사 비상장주식 20%를 인수하면 연봉 1억 2천만 원을 주고 대표이사 직함을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투자 제안을 하였다. 저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억 원에 BX그룹 주식 20%를 인수했다. 그런데 약속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직함도 주지 않아 일을 그만두기로 하면서 BG 회장을 형사고소하려고 했는데, BG 회장 등 임직원이 좋게 합의를 보자고 하면서 대리점 운영 제안을 했다. 그래서 J 이름으로 대리점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기업정보 조회사이트 CA에 따르면, 피고인 A은 2021. 9. 7. 기준 BX그룹 발행주식 14,000주 중 2,800주(지분율 20%)를 소유한 2대 주주인 것으로 확인된다.
② AE는 수사기관에서 "기존 회사를 퇴직한 후 2018. 9.경 BX그룹에 면접을 보러 갔고, BX그룹 회장이라는 BG와 상담을 했는데, 저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사장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거절하자, 전무 직책을 줄 테니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BX그룹에 전무로 출근을 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피고인 A을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피고인 A은 대표이사 직책으로 처음 출근했다고 했다. 피고인 A은 회사에 2억 원 정도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BX그룹은 P, Q 등을 불가리아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로, 저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거래처를 알아보는 일을 했는데,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했다. 피고인 A도사장 명함을 파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녀봤지만, 소득이 없었다. P는 1병에 6,000원이라 CB나 CC 등 유명커피숍 같은 곳에 납품을 하기 위해 알아봤지만, 말이 불가리아 제품이지 홍보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가격도 너무비싸서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본사 사무실에 이미 수입해 온 물건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당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제가 봤을 때는 정식 수입품도 아니고, 샘플로 가지고 온 물건 같았다. BG 회장이 그나마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은 Q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자고 하면서 저하고 피고인 A에게 총판 계약을 맺을 사람이 있는 지 알아보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는데 총판 계약을 할 사람이 없다'고 했고, 피고인 A은 아마 BG 회장의 말을 믿고, 돈을 내고 총판 계약을 했거나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2019. 1.경 BG 회장이 다른 사건 재판중 법정구속이 되면서 사업은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다. BG 회장 구속 후 영업실적이 없다는 해고통보를 받고 그만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BX그룹 근무 당시 P 가격이 비싸서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었고, Q 총판계약을 할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피고인 A과 A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서로 대체로 일치하는바, 위 진술들에 의하면, BX그룹은 불가리아에서 제조한 P와 Q을 국내에 처음 수입하였고, 위 제품들의 거래처 확보가 잘 되지 않았으며, 국내 총판을 할 사람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BX그룹에 2억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대표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대체할 방법으로 J 명의로 이 사건 유통 및 판매권한 계약을 체결하여 BX그룹이 수입하는 제품을 판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제품들은 국내에 처음 수입된 제품으로, 국내에서 인지도가 없었고, 이 사건 유통 및 판매권한 계약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품들의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J가 2019.경 및 2020.경 이 사건 제품들을 판매할 당시의 상황]
① 2019년경 J 제품을 영업한 AN은 수사기관에서 "P와 탄산수는 시제품으로 골프장이나 커피숍 이런 곳에 많이 깔았는데, 제품이 비싸고 맛이 밍밍한 게 좋지않아서 실제로 납품은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 P는 제품은 괜찮은데 가격도 그렇고 한계가 있었다. 2019. 4.경 피고인 A이 AR가 운영하는 와인샵을 가보라고 해서 AR에게P 샘플 4박스를 납품하였다. 이후 2019년 추석경 AR가 N에서 선물용으로 P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량으로 납품을 해준 적이 한번 있는데, 약 1,000만 원, 3,600개 정도 판매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량으로 판매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계약했다고 자랑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N은 이 법정에서 "P는 제품이 비싸고 맛이 좋지 않는 등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가 부진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았는데 좀 고가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J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서 보유하고 있던 P 제품을 급히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재정상태보다 수입상품을 영업하는 것이니까 빨리 파는 것이 맞습니다. 수입사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CE에도 넣어 보고 여러 골프장에 넣었는데, 맛이 좋고 효능이 좋은 것은 맞지만 판매단가가 워낙 원가가 높았다. 상품이 이상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2019년경 BX그룹에서 근무한 BP는 수사기관에서 "2017. 4.경부터 2019. 10.경까지 BX그룹에서 수출입 및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하였다. 회장님이 구치소에 들어가서 급여도 밀리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다. BX그룹은 불가리아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인데, Q과 CF 탄산수가 주력이었다. P의 경우 꽤 수입을 하기는 했는데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판매가 거의 되지 않은 제품이었다. 당시 대리점 계약을 맺은 J에서 구입을 했던 것이 전부이고, J 외에 P를 구입한 업체가 없었다. CE나중소 유기농 마트 같은 곳에 납품을 한 적은 있으나, 제품이 팔리지 않다 보니 1회성 으로 모두 끝났다. 판매가 원활하지 않은 제품을 J에서 구입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J가 BX그룹으로부터 구매한 P를 BX그룹에서 보관을 해주고 있었다. J에서 발주요청이 들어오면, 물류회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변경 후 물류회사에 발주요청을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2019년경 J의 온라인 광고를 대행한 AI은 수사기관에 " 2019. 6.경 피고인 A과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한 온라인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J가 수입하는 Q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제작, 운영(CS 포함), 관리, 온라인 광고 집행, 판매된 물품의 배송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계약이었다. J가 기대한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심한 압박을 받았고, 계약하고 청구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해 2019. 12.경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AI은 이 법정에서 "J로부터 매월 정산을 받았는데, 이후 업무를 정리할 때쯤 몇 개월치가 밀렸고, 돈을 못 받았다. 나중에 겨우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2020년경 J의 인터넷 쇼핑몰을 위탁 · 운영한 AE는 수사기관에서 "2020.1.경 피고인 A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인터넷 쇼핑몰 CG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Q을 판매하면 판매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유산균이유통기한(1년 6개월)이 있기 때문에 수입해오는 일자를 계산하면 판매가 가능한 수량이 많지 않았고, 저 말고 다른 곳에 저렴하게 판매를 하게 되면 제가 벌 수 있는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어서 처음 계약을 할 때 쇼핑몰 외에 다른 채널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2020. 5.경 피고인 A의 소개로 A의 후배 'CH'이라는 사람이 특판으로 판매할 곳이 있다고 하면서, M로 Q 출고를 요청해서, 피고인 A에게 확인을 받은 후 'BT'이라는 물류회사를 통하여 2~3번 정도 M로 Q 출고를 해준 적이 있다. 한 번 출고할 때마다 100~300개 정도 출고가 되었다. 당시 쇼핑몰에서 Q 1개에 59,000원에 판매를 했고, 6개를 1묶음으로 구입하면 세일을 해서 240,000원에 판매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6개 1묶음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매출이300~400만 원 정도였는데, 5월~6월에는 1,000만 원 이상까지 매출을 찍었다. 그런데 가을철부터는 제품의 유통기한(대략 6~8개월 정도 남은 상태)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6개를 한 번에 구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면서 매출이 300~400만 원으로 다시 줄었고, 이후 제품 수입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었다. BG 회장이 출소 후 수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어 수입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 P는 BX그룹에서 근무할 때 여러 곳에 영업을 했지만 전혀 판매할 수 없었다. 너무 비싸서 판매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CC 커피숍 관계자를 알아서 P를 납품하고 나중에 일부 반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P는 BX그룹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E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할인을)하지 않았지만, 유산균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6개를 사면 보통 6~7개월을 먹어서 할인을 하게 되었다.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1년 정도 되지 않으면 유산균을 잘 사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⑤ 2021년경 J의 제품 발송 업무를 담당한 AG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직접영업을 한 적은 없고, 저는 제품을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이나 고객에게 연락이 오면, 제품을 발송해 준 것밖에 없다. 저희 사무실에 창고가 별도로 있었는데 유산균이 한 5박스 정도를 보관하였고, 1박스에 30통 정도 들어 있었던 것 같다.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제품이라 오래 보관할 수 없었다. 11월에 일을 그만둔 것도 유통기한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없었다. 판매가 되지 않아서 매출도 거의 없었다. 2021. 12.경 피고인 A이 남은 유산균을 모두 회수해 갔다. P는 전혀 모르는 제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P는 컨테이너 1대분에 대한 물량을 한 번에 구입하는데, 컨테이너 1대에 대략 4만개 정도의 음료가 있다. 그리고 Q는 1번 구입할 때 1만개씩 구입을 했다. P는 1번 구입을 했고, Q는 3번 구입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제출한 BX그룹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BX그룹은 2019. 7. 26.경 P21,600개를, 2020. 2. 19.경 Q 10,000개를 국내에 각 반입하였다. BX그룹이 J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J는 BX그룹으로부터 2019. 8. 2.경 38,545,414원 상당(수량 미상)의 P를, 2019. 11. 22.경 15,840,000원 상당(수량 12,000개)의 P를 각 구매하였고, 2020. 2. 25.경 98,400,000원 상당(수량 10,000개)의 Q을 구매하였다.
⑦ 한편, J가 2019. 8. 7.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N에 판매한 P는 총 25,416개인데, 앞서 본 것처럼 BX그룹이 2019. 7. 26.경 국내에 반입한 물량은 21,600개인 점, 피고인 A은 대략 4만개 정도의 음료가 들어있는 컨테이너 1대분 물량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점, J는 N 외 다른 거래처에도 P를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J가 2019. 8. 7.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N에 판매한 P는 BX그룹이 2019. 7. 26.경 수입한 물량과 2019. 7. 26.경 이전에 수입한 물량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본 피고인 A의 진술, 수입신고필증,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할 때, J가 2020. 5. 20.경부터 2020. 6. 8.경까지 N에 판매한 Q 3,000개는 BX그룹이 2020. 2. 19.경 수입한 물량으로 보이므로, N에 판매할 당시에는 수입 후 약 3개월 가량 경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J가 N에 판매한 Q 수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Q을 물류회사 BT에게 2020. 5. 20. 600개,2020. 5. 27. 900개, 2020. 6. 8. 1,500개, 총 3,000개를 발주요청하여 N에 배송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BT 발주지시서, 택배청구건(정산서), 2020년 5~6월 퀵내역서 역시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J가 Q을 2020. 5. 20. 600개, 같은 달 27. 900개, 2020. 6. 8. 1,500개, 총 3,000개를 N에 배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N이 고객 등에게 이 사건 제품들을 발송한 상세내역(증거순번 462 내지 464)'을 제출하였다. 위 상세내역 자료에는 N이 P를 25,416개를 매입하여 24,444개를 출고한 것으로, Q을 3,000개를 매입하여 2,751개를 출고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기타 란에는 '현 재고 없음, 사내소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출한 위 자료상에도 '피고인 B은 Q을 3,000개 구매하여 고객 등에게 배송하였고, 남은 재고는 사내에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③ 한편, 피고인 B이 제출한 Q 배송 상세내역(증거순번 464)에 의하면, AH 대표에게 2020. 5. 28.경 300박스를 직접 전달하였다가, AH 대표가 2020. 9. 23.경 156박스를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0. 6. 16.경 AJ 대표에게 120박스를 직접 전달하였다가, 2020. 11. 13.경 AJ 대표가 60박스를 반납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BU를 운영하는 AH은 수사기관에서 "2020. 5.경 피고인 B이 전화가 와서,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줄테니 유산균을 구입해 달라, 그리고 회원권거래소 후배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유산균을 구입하라는 부탁을 대신해달라'고 해서, 2020. 5. 27.경 12박스를 구입하게 되었다. N이 아무래도 이 업계에서는 큰 회사니까,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은 잘 보일 필요가 있었고, 오래 전부터 같은 업계에서 알고 지낸 분이라 부탁을 하셔서 구입을 해드렸다. 300박스를 받았다가 반납한 내역과 관련하여, 제가 그 때CI협회 총무를 맡고 있었고, B 회장님 부탁을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협회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B 회장님의 부탁이라고 하면서 유산균을 구매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M 직원이 직접 저희 회사 사무실로 물건을 가지고 왔다. 유산균을 저희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판매를 했고, 구입한다는 업체에는 물건을 보내준 후 구입한 수량과 업체를 B 회장에게 알려줬다. CJ, CK, CL, CJ, CM 등에 연락을 했고, 그 분들도 유산균을 구입했다. B 회장님 부탁이니깐 구입한 것이고, B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이름도 모르는 유산균을 몇 박스씩 구입할 이유가 없다. 남은 제품은 N 직원이 와서 수거해갔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N를 운영하는 AJ은 수사기관에 "피고인 B이 Q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구입한 후 재판매를 하지 못하면 반품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990만 원을 지급하고, 대략 100박스를 구입하였다. 구입한 100박스 중 50박스는 직원과 지인들에게 판매및 소비하였으나, 나머지 50박스는 처분이 불가능하여 약 1~2달 후 N에 유산균을 반품하였고, N으로부터 반품대금 495만 원을 반환받았다. J 및 A은 전혀 모른다. 반품상품은 N으로 직접 보내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의 부탁으로 Q를 팔아보고, 못 팔 경우 반품하는 조건으로 구입했다. 일부는 못팔아서 한두 달 후 반품하였다. 당시 J라는 상호는 아예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살피건대, J는 N에 Q 3,000개를 배송한 점, J나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 위 유산균 구매를 타 회원권거래소 등에 요청한 점, 다른 회원권거래소에는 J가 배송하지 않고 N 직원이 직접 배송한 점, N은 다른 회원권거래소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반품을 직접 받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N은 Q 3,000개를 J로부터 구매한 후, 이를 다시 다른 회원권거래소 등에 재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N이 구매한Q 수량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3,000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N의 이 사건 제품들 구매 필요성]
① N의 이 사건 제품들 대량 구매로 발생한 매출은 2019년 및 2020년 J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다.
②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분당 와인샵에서 AR를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분당 와인샵에 갔을 때 P가 진열되어 있었고, 원가로 싸게 준다고 하여 구매하게 되었다. Q도 피고인 A이 먼저 싸게 준다고 해서 구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제품들을 구매해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이전까지 N이 이 사건 제품들처럼 특정한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제품들은 모두 국내에 처음 수입되어 인지도가 없었던 점, P는 가격이 비싸 상품성이 좋지 않았고 J를 제외하고는 거래처가 없어 판매가 부진하였던 점, Q의 유통기한은 1년 6개월인데, 2020. 5.경에는 수입 후 약 3개월이 경과하여 빠른 재고 소진이 필요하였던 점(AE는 '2020년 가을경에는 유통기한이 6~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⑤ N은 2019. 8.경 P를 최초 구매한 이후 1년이 경과한 2020. 9. 23.경에 이르러서야 972개를 제외한 나머지 음료들에 대한 배송을 완료하였고, 972개는 N 사내에서 소비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3). 피고인 B은 BU를 운영하는 AH에게 2020. 9.23.경 마지막 남은 P 30박스를 선물하였는데, AH은 수사기관에서 "P를 B 회장이 그냥먹으라고 줬다. 직원들도 나눠주고, 저도 먹었는데 솔직히 너무 맛이 없었고,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유통기한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대부분 버렸다. 처음 받을 때부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처치가 곤란하니깐 저희들에게 처분을 한 것같다. 맛은 그냥 밍밍한 맛이고,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사무실에 놔두고 먹다 보니, 직원들이 날짜가 지났다고 하여 그때 유통기한이 지난 걸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⑥ N은 2020. 5.경 및 2020. 6.경 Q을 구매한 이후 2021. 2. 5.경에 이르러서야 2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 배송을 완료하였고, 249개는 N 사내에서 소비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4). 또한 N은 위 3,000개 중 1,729개는 다른 회원권 거래소 등 지인들에게 재판매하였는바, N에서 필요하지 않은 수량까지 구매하여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마치 도매상과 유사한 역할을 하였다.
⑦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N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제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할 사전 계획이나 필요성이 특별히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요청하자, 이 사건 제품들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대량 구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J의 판매 이익을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로 볼 수 있는지]
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J의 지분 90%를 소유하고 있는 점, ② J의 영업을 담당한 AN, AE, AG 모두 'J는 피고인 A이 운영하였던 회사로 회사 명의만 피고인의 처 이름으로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 A은 이 사건 골프장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J의 이 사건 제품들 수입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고, 비용을 정산하였으며, 옥외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J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J를 사실상 1인 회사 또는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여 J와 경제적 · 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J의 판매 이익은곧 피고인 A에게 공여한 뇌물과 같다고 볼 수 있다.
[J의 판매 이익(뇌물 가액) 산정]
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경우, 설사 그 가격이 정상적인 시가보다 비싸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이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뇌물의 액수는 그 납품가격에서 원가를 공제한 이익 상당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익은 제품의 납품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얻을 수 없었던 이익이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품들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했다 하더라도, 판매가격에서 원가를 공제한 이익 상당이 뇌물의 액수가 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4920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통 및 판매권한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가격(인보이스 가격의 160%, 부가세 별도)을 구매원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X그룹이 J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J가 BX그룹에 지급한 P 및 Q구매가격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개당 1,320원, 9,840원인 것으로 각 확인된다. J가 실제로 이 사건 유통 및 판매권한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가격을 BX그룹에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인들은 '구매원가 외에도 간접비, 판매관리비 등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접비와 판매관리비는 J가 이 사건 제품들을 판매하지 않아도 지출해야 할 성격의 비용으로서, J가 이 사건 제품들의 판매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간접비와 판매관리비 중 J가 이 사건 제품들 판매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만을 따로 구분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따라서 J 제품 판매로 인한 뇌물의 액수는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판매가격에서 구매원가를 제외한 이익으로 합계 103,024,104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금융이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U를 통하여 총 5,600만 원을 J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고, 그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의 아들 T가 대표이사이고 지분 100%를 보유한 U는 J 명의 계좌로 2021. 2. 2. 4,300만 원을, 2021. 4. 1. 1,3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5,6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J는 2021. 4. 30. U에 1,500만 원을,2022. 8. 4. 2,100만 원을, 2022. 10. 13.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5,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U는 J가 유산균을 수입하면, 이를 구매하여 유통하는 업무를 하려고 했는데, J가 제품 수입을 위한 금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U가 J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후 T가 군 복무를 하게 되어, 이 사건 금원 반환을 요청하여 모두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후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은 U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아들 T에게 2020. 10.경 Q 사업과 관련한 사업제안서를 이메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 사업제안서에도 이 사건 금원의 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없고, 그 외 U와 J 간에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는 점, ② T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이 Q 사업에 대한 투자'라고 주장하면서도, 투자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기로 한 것인지, 투자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한 점, ③ T는 2021. 4. 2.경 군 입영 통지를 이메일로 받았고, 2021. 5. 6.경부터 2023. 2. 5.경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였는데, T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무렵 군 복무를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금원 송금 당시 T는 대학생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었는데, 5,600만 원이라는 액수는 T에게 거액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투자 수익과 투자 배분에 관한 아무런 협의 없이 5,6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U는 N 사무실 내부에 구획을 나눈 공간에 N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당시 N 경리부장이었던 AS(현재는 N의 재무이사이다)이 U의 회계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U는 N의 광고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실질적으로 N의 종속회사처럼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만약 피고인 B과는 무관하게, U와 J 사이에 이루어진 법인 간의 투자라면, T는 자신의 군 입대가 결정되어 투자를 진행할 수 없음을 인지한 즉시 J 또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T가 J 또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⑦ 실제로 J는 이 사건 금원 중 4,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2. 8. 4.경및 2022. 10. 13.경에서야 변제하여, 최초 송금 이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변제가 모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에서 이 사건 금원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위 4,1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 A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던 T가 이자도 받지 않고 변제를 연기해줄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⑨ 대표이사 차량일지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최초 4,300만 원이 입금된 당일인 2021. 2. 2. N을 방문한 것으로, 나머지 1,300만 원이 입금된 전날인 2021. 3. 31. N을 방문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이 U를 통하여 J에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금원 송금 당시 N은 이 사건 골프장의 유일한 예약 대행업체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무와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J는 피고인 A이 사실상 개인기업처럼 운영하는 회사로 J가 취득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 4,014,082원 상당의 금융이익은 피고인 A에게 직접 공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4) 콘도 숙박권 수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X(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를 예약해 줄 당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N은 이 사건 골프장의 유일한 예약 대행업체였으므로, 피고인 A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점, ②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골프장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③ 피고인 B은 N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콘도 비용 116,000원을 대납하였는바, 위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575), ④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에서도 여행을 함께 가는 것이 아닌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콘도 숙박비까지 대납해주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피고인 B이 콘도 비용을 대납하면서 피고인 A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할 만한 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 A은 '이 사건 콘도에 대한 예약만을 부탁하였을 뿐 요금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적어도 이 사건 콘도에 투숙한 이후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콘도 요금을 대납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콘도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점(피고인 A은 '2020. 9.경 N에 다른 비용과 이 사건 콘도 비용을 합하여 65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콘도 비용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송금 내역만으로는 위 65만 원이 이 사건 콘도 비용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⑥ 나아가 설령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약 6개월이 경과한 2020. 9.경에야 이 사건 콘도 비용을 반환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뇌물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이 제공받은 이 사건 콘도 숙박권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쇠고기와 김치 수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할 때, 설령 명절 선물이라는 의례적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수수한 쇠고기와 김치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 B이 2021. 9. 6.경 피고인 A에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쇠고기와 시가 6만 원 상당의 김치를 전달할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골프장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선물한 쇠고기와 김치 구매 비용을 N의 회사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571).
③ 2021. 9. 추석 명절 당시 시행되었던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 대한 농수산물 추석 명절 선물은 10만 원까지만 허용되었다. 이는 추석명절 선물로 허용되는 가격 상한선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위 쇠고기와 김치의 시가 합계는 36만 원으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10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36만 원 상당의 선물은 매우 고가에 해당하고,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조차도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수준의 명절 선물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부정한 처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최소한 묵시적 청탁을 받고 위 가)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한 후, N을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대행 제휴업체로 선정하고, N에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시간대를 임의로 제공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대행 제휴업체 선정
(가) 이 사건 예약업무지침의 제정
① 이 사건 골프장은 2019. 9. 6.경 이전까지는 골프장 이용일 2주 전 잔여시간이 발생할 경우, 회원권거래소 및 온라인 예약대행업체(부킹사이트)에 예약을 배정하였는데, 회원권거래소와 온라인 예약대행업체(부킹사이트) 간에 예약 배정과 관련하여 차등을 두지 않았다.
② N이 J로부터 P를 2019. 8. 7.경 7,200개, 2019. 9. 6.경 6,216개(=3,557+1,819+840개)를 구입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③ C은 2019. 9. 6.경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및 내장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예약업무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3). 이 사건 예약업무지침 중 회원권거래소 및 부킹사이트 배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④ 이 사건 예약업무지침의 내용에 따르면, 회원권 거래소는 기존과 달리 정회원 예약 개시 전인 이용일 4주 전에 주중의 경우 33팀 정도를 배정하도록 변경되었고, 온라인 예약 대행업체(부킹사이트)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일 2주 전에 배정하되, 점차적으로 예약을 줄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온라인 예약 대행업체보다 회원권 거래소에 훨씬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다. 또 회원권 거래소의 예약시간 배정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⑤ 또한 이 사건 예약업무지침 제5조는 지난 3개년 실적을 바탕으로 회원권 거래소와 부킹사이트에 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예약업무지침 제정을 위하여 2019. 9. 3.경 만들어진 이 사건 골프장 3개년(2016년~2018년) 실적 자료에 의하면, 부킹사이트(CO, CP)의 실적이 회원권 거래소(N 및 CQ)보다 훨씬 높았고, N의실적은 4개 업체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04). 그런데 이 사건예약업무지침 제6조는 회원권 거래소에 비회원 평균 내장팀의 90%의 65%, 부킹사이트는 35%를 각 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제6조에 의할 경우 회원권 거래소가 부킹사이트보다 더 배정을 많이 받게 된다. 특히 이 사건 예약업무지침 제6조 3)항은 '회원권 거래소는 매년 7-8월 부킹 기여도 비율로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골프장 3개년(2016년~2018년) 실적 자료에서는 2019년 7~8월 실적이 별도로 정리되어있고, 2019년 7~8월 기간에는 N의 실적이 CQ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04). 결국 이 사건 예약업무지침 제정에 따라 가장 수혜를 받게 되는 업체는 N인 것으로 판단된다.
⑥ 이 사건 예약업무지침의 제정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C 전무이사였던 AM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2019. 9. 1. 입사를 해서 얼마 되지 않아 골프장 영업에 대해 문외한이었는데, 이미 이 사건 예약업무지침의 대부분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다. 제가듣기로는 이 사건 예약업무지침 초안 자체를 피고인 A이 작성을 해서 직원들에게 주었고, 직원들은 내용을 조금 다듬어서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직원들이 내용을 다듬을 때 앞·뒤 문맥이 맞는지 일부 교정을 해주었고,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 A이 정리해서 가지고 있던 문건이 있었고, 그것을 BF 팀장이 받아서 들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다."고 진술하였다. AM는 이 법정에서도 "제가 부임하자마자 피고인 A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당시 피고인 A이 '골프장 운영은 예약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G의 예약 질서가 엉망이고, G 예약건이 임박할인으로 인터넷과 SNS에 싸구려로 돌아다녀서 골프장 망신이고, 회원들의 불만도 많이 제기되어 예약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예약업무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여 제가 부임한 후 일주일쯤 지나서 이 사건 예약업무지침을 만들었다. 이미 전에 프레임이나 요약되어 있는 지침은 있었고, 내부결재는 제가 오고 일주일인가 이주일 있다가 예약지침이 수립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시 C 마케팅팀 팀장이었던 B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예약업무지침에 회원권 거래소 및 부킹사이트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 이유는,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다. 피고인 A이 초안을 작성해서 줬다. 마케팅팀은 초안을 토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피고인 A이 왜 회원권 거래소에 우선적으로 예약을 배정하자고 했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⑦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예약업무지침은 회원권 거래소에 대하여 이용일로부터 4주 전 예약을 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N과 유사한 회원권 거래소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대행업무를 계속 해왔던 CQ의 경우, N과는 달리 이용일로부터 4주 전 예약을 배정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로 선정된 이후부터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정회원 예약 개시 전 이용일로부터 4주 전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최소 10팀을 배정받았다.
⑧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로 N 을 선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선정 공고 전에 이 사건 예약업무지침을 미리 수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선정
① 피고인 A은 2019. 11.경 비선호 시간대와 비수기에 발생하는 미예약분의 예약률을 높이기 위한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를 선정할 것을 마케팅팀에 지시하였다. C 마케팅팀은 2019. 11. 26.경 경영지원팀에 '2020년도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선정 의뢰'를 하였는데, 해당 문서에 첨부된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선정(안)'(이하 '이 사건 최초 모집공고안'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목록 순번 106 내지108).

② N이 J로부터 P를 2019. 11. 26.경 12,000개를 구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피고인 B은 2019. 11. 28.경 피고인 A과 이 사건 골프장 마케팅팀장BF에게 문자메시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각 전송하였는데, 2018년말 기준 N의 자본금은 1억 원, 매출액은 87.9억 원이었다(증거목록 순번 125).

위 문자메시지는 C 마케팅팀에서 경영지원팀에 이 사건 최초 모집공고안을 첨부하여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선정 의뢰를 한 후 이틀 후에 발송된 것이고,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입찰 조건은 N에 유리한 조건들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입찰에 참가할 예정이던 N을 운영하는 피고인 B과 제휴업체 입찰 조건을 N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전에 논의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이다.
④ C 경영지원팀은 2019. 12. 10.경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대행업무 제휴 업체 선정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목록 순번 109 내지 111).

⑤ 이 사건 최초 모집공고안에서는 '대상으로 온라인 예약 대행 사이트, 예약 대행 회원권 거래소'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는 그 내용이 삭제되었고, 이 사건 최초 모집공고안에서는 '5개 이내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는 '상위 2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 이 사건 최초 모집공고안은 '보증금 1억 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는 '보증금 2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⑥ 위와 같은 모집공고의 수정 경위에 대하여 전무이사였던 AM는 수사기관에서 "보증금 액수가 상승한 이유는 모르겠다. 1년에 100팀이 노쇼가 발생한다고 해도, 많이 잡아도 약 8,000만 원인데, 100팀이 노쇼가 발생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마케팅팀 팀장이었던 BF은 수사기관에서 "모집공고가 수정된 이유를 모른다. 주무부서인 마케팅팀에서 작성해서 대표이사 결재까지 받은 선정(안)을 구매계약 담당 부서인 경영지원팀에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지시가 아니라면, 주무부서의 협의 없이 경영지원팀에서 수정을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수정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기존 이 사건 골프장 예약 업무를 대행하던 업체들 중 N과 CQ에게는 사전에 모집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것 같은데, 다른 온라인 대행업체들에게 공지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영지원팀에서 구매계약을 담당하였던 BE은 수사기관에서 "모집공고문 수정은 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결재과정에서 팀장이나, 전무, 대표의 지시를 받고 내용을 수정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이후 BQ과 N 2개 업체만이 이 사건 골프장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입찰에 참가하였고, BQ과 N 모두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로 선정되었으나, BQ은 계약을 포기하였고, N이유일한 예약대행 제휴업체로 선정되었다.
BQ은 계약 포기 사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 있었다. BQ은 골프장으로부터 고객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비 지니스가 주업인데, 최종 선정된 후 확인해보니 별도 수수료는 물론, BQ이 회원으로부터 부킹수수료를 징구하는 것조차 불가하다는 골프장의 통보를 받고 부득이 계약을 포기하였다. 예약 대행을 해주었을 때, 골프장이나 예약회원 모두에게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 그 자체로 손해여서, 포기한 것이다. N은 유사회원권을 주 비지니스모델로 삼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유사회원권은 회원들에게 회원권을 먼저 팔고 사전에 계약한 조건으로 예약을 보장해주는 사업방식이다. 따라서 예약수수료가 없더라도 회원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할 수 있어, 수수료 없이 최종 계약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경영지원팀 팀장이었던 BD은 수사기관에서 "계약을 설계할 당시 인터넷 판매업체는 지양하도록 했다. 그래서 BQ이 낙찰된 뒤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⑧ 위와 같은 사실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모집공고에 기재된 제휴조건(1일 10팀 이내, 미예약분 추가 배정 가능, 요일별, 시간대별 입장료 차등 적용)은 상세하지 않은바,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로 선정될 경우 하루에 배정받을 수 있는 팀이 최소 10팀이 보장되는 것인지, 주중과 주말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한 반면,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2억 원에 달하였던 점, 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를 선정한다는 사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2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모집공고는 비록 경쟁입찰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제휴조건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지 못하는 업체로서는 쉽사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더하여 실제로 BQ은 입찰에 참가한 이후 이 사건 모집공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세부 제휴조건을 알게 되어 계약을 포기한 점, 예약 대행업체가 골프장과 회원들로부터 예약수수료를 모두 받지 못할 경우 온라인 예약 대행업체로서는 입찰에 참가할 유인이 없어 보이는바, 이 사건 모집공고는 실질적으로 회원권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모집공고는 이 사건 최초 모집공고안에 비하여 대상 업체의 범위를 줄이고 회원권 거래소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 B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중 '보증금 2억 원'에 관한 내용이 최종 입찰조건에 반영된 점, 회원권 거래소인 CQ은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제휴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증금에 비해 제휴조건이 별로라고 판단하여 입찰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N을 예약 대행 업무 제휴업체로 선정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피고인 B과 사전에 논의한 후 N에 유리하도록 이 사건 모집공고를 작성하였고, 결국 N을 이 사건 골프장의 유일한 예약대행업무 제휴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시간대 임의 제공
(가) 이 사건 당시 국내 골프장 상황
① N과 비슷한 유사 회원권 거래소인 CT에서 근무한 증인 AW은 이 법정에서 "2020.경에서 2021.경 코로나로 인해 골프장 예약이 어려웠다. 당시 골프장이 호황이라 제휴업체로부터 받는 타임테이블을 전부 사용하고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받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독점계약을 맺고 타임테이블을 일정하게 받게 되면 유사 회원권 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으로 볼 수 있다. 저희는 이용일 2주 전부터예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CR에서 근무한 AU은 이 법정에서 "CR은 회원들한테 예약을 받고 잔여타임이 남으면, 대략 14일 전에 자사 사이트에 오픈하면서 협약된 업체에도 같이 오픈을 해서 예약받는다. 협약 업체는 두 곳 이상이고, 업체당 몇 팀씩 지정하여 배정하지는 않는다. 미리 회원들이 예약하지 않고 남을 물량을 추산하여 회사유보분으로 운영하지는 않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회원들 예약이 많아 단체팀을 많이 운영하지 않았다. 현재는 회원들에게 예약시간을 먼저 드려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처럼 단체를 여러 개 운영하지는 못한다. 비수기, 비선호 시간대 영업은 잔여시간을 기존 금액보다 순차적으로 금액을 할인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오픈을 한다."고 증언하였다.
③ A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은 시즌에는 정회원 예약 개시 후 1분 내에 예약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B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N에 대한 예약 배정
① 이 사건 골프장은 N에 대하여 주중,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1일 10팀을 초과하여 다수의 예약을 배정하였다(증거순번 225, 226, 499).
② 이 사건 제휴 협약에 따르면, '이 사건 골프장은 1일 기준 10팀의 예약시간표를 이 사건 골프장의 연간단체 대상 공개기준 날짜에 공개한다(제3조 제3항), N이 공휴일(토, 일, 법정휴일) 예약을 요청한 경우, 이 사건 골프장은 회원이 예약한 이후 가능한 잔여시간을 최대한 배정하도록 노력한다(제5조 제5항)'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회원 예약 개시 전 비회원에게 예약을 배정할 경우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제휴 협약도 위와 같이 주말과 공휴일에는 회원이 예약한 이후 가능한 잔여시간을 최대한 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휴 협약은 잔여시간 예약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고, N에 대한 예약을 연간단체팀에 준용하고 있는데, 주말과 공휴일에는 연간단체팀을 운영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연간단체팀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연간단체를 받는 목적이 잔여팀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라서 주말에는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휴 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회원 예약 개시 전 N에 1일 10팀을 배정할 수 있는 날은 '주중'을 의미하고, 주중에는 1일 10팀을 배정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회원들이 예약하고 남은 잔여시간대에 한하여 N에 예약을 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N이 J로부터 2020. 5. 20.경, 같은 달 27.경 및 2020. 6. 8.경 Q 총 3,000개를 구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이 사건 골프장은 'BV' 예약률 저조를 이유로 2020. 6. 13.경 'BV 예약률 제고 방안'을 시행하였다. 'BV 예약률 제고 방안'에 의하면, '비회원 배정 수량 중 20~30팀은 정회원 예약 개시 전인 30일 전 N에 배정하고, 이용요금은 기본 22만 원으로 하되, 계절별로 판촉 요금을 적용하며, 이용일 10일 전까지 예약팀을 확정하고, 그 이후 미예약 분량은 회수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6).
⑤ 이 사건 골프장은 정회원 예약개시 전 잡아 둔 회사유보분을 2020년에 16팀, 2021년에 8팀을 각 N에 배정하였다. 또 이 사건 골프장은 2021. 5. 22.경 및 2021. 6. 5.경 각 토요일에 당초 없는 시간대인 08:42에 예약테이블을 추가로 생성하여 각 4팀, 총 8팀을 N에 배정해 주었는데, 위 예약시간은 성수기 주말 선호시간대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23, 224). BB은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추가하였고, 결재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⑥ BB은 수사기관에서 "예약테이블은 보통 1일 168팀을 생성하는데, 그 중 연간단체에 약 30~40팀을 배정한다. 또 회사유보분으로 8팀을 제외한다. 예약테이블을특별회원은 이용일 35일 전에 공개를 하고, 정회원은 이용일 30일 전에 공개를 한다.
N에는 정회원 예약 개시 전에 1일 10팀(1부 5팀, 2부 5팀)을 배정하였다. 이 사건 제휴 협약 이후 BF 팀장에게 공휴일도 1일 10팀을 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았는데, 팀장님이 '공휴일도 주중과 같이 배정을 하면 된다'고 해서 지시에 따라 배정했다. 팀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에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 A이 예약현황표를 매일 확인을 하면서 예약실 업무에 많이 관여를 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이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BF 팀장을 통해서 많은 지시를 했다. 팀장님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어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 BB은 수사기관에서 "1일 10팀을 초과하여 배정하였던 경우는, 2020년 여름경 피고인 A이 '영업 매출전략으로 BV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코스와 비선호 시간대를 우선적으로 N에 배정하라'고 BF 팀장을 통해 지시했고, 이에 따라 2021. 8.경까지 1일 20~30팀 정도를 배정했다. 2021. 9.경부터는 'N에 10팀만 배정하라'고 피고인 A이 지시하여 정회원 예약 개시 전 10팀만 배정하였다. BV에 정회원 예약 개시 전에 초과배정을 한 적이 있었고, 비시즌(여름)에 정회원 예약개시 전 1번 예약을 배정했던 것 같다. 나머지는 정회원 예약 개시 후 잔여 예약분에 대해서 초과 배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B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N에 비선호 시간대에 예약취소분을 배정해준 적이 있다. N에서 잔여팀을 물어보면, 일주일에 1회 정도 비선호 시간대를 배정해 주었다. 피고인 A으로부터 팀장 등을 통하여 'N에 예약을 해주라'는 빈번한 지시가 있었고, BF 팀장이 피고인 A의 질책으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하였다.
⑦ 마케팅팀에서 근무한 AP는 수사기관에서 "예약실에서 N 배정을 거절하면, N에서 피고인 A에게 이야기했고, 그러면 팀장님을 통해서 예약취소분을 N에 우선배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빈 타임을 피고인 A이 볼 수 없도록 일부러 예약을 걸어놓은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A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BF 팀장을 통해서 N에서 요구하는 대로 추가로 예약을 배정하라고 했다. 2020년 여름경 피고인 A이 팀장을 통하여 BV 선착순 코스와 비선호 시간대를 우선적으로 N에 배정하라고 지시하여, 그때부터 2021. 8.까지 지속적으로 1일 20~30팀 정도를 배정했고, 2021. 9.부터는 1일 10팀만 배정하라는 지시가 있어, 10팀만 배정하였다. 팀장님이 대표이사 지시로 예약시간대를 추가로 생성해야 한다고 해서 추가로 생성을 했고, 이후 예약 배정된 건을 확인해 보니, N에 배정이 된 경우가 있었다. 비수기 때 예약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예약 대행업체가 필요하나, 회원 예약 개시 전 N에 예약을 제공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예약률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어느 한 분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계약된 숫자보다 많이 배정된 경우에는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⑧ 마케팅팀장으로 근무했던 B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꾸 N에서 전화가 왔다면서 N에 추가로 배정해주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했던 BD은 "피고인 B이 당시 마케팅팀장 BF에게 직접 연락해서 예약을 해달라고 항의를 많이 했고, 자기 뜻대로 예약이 되지 않으면, 피고인 A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바람에 BF 팀장이 피고인 A에게 불려가서 혼이 났었다. 그럼 결국 예약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⑨ 마케팅팀장으로 근무했던 BF은 수사기관에서 "공휴일에 1일 10팀을 정회원 예약 개시 전 배정한 부분은 제가 임의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BB에게 내용을 전달했다. 초기에 N에 새벽이나 오후 늦은 시간대 위주로 예약타임을 배정하자, N으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고, 피고인 A도 예약타임을 선호시간대로 골고루 배정할 것을 압박을 한 부분도 있었고, 예약실 직원들 또한 항의를 많이 받다보니 업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N에 예약시간대를 추가로 생성하여 배정하거나, 예약취소분에 대해 대기순번을 무시하고 N에 배정한 것 역시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주말에는 예약을 배정하지 않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 A이 주말에도 똑같이 배정을 해주라고 했다. N에 추가로 배정을 한 것도 피고인 A이 추가로 배정을 해주라는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N 에서 연락이 오면 추가적으로 더 배정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친분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해줬던 것 같다. BV 경우는 일부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률을 가늠하기가 매우 힘들었고, 피고인 A이 'BV 예약도 N으로 돌려서 빈타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당일 회원이 몇 명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약을 N으로 돌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나 직원들을 좀 힘들게 한 부분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BF은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보증금 2억 원은 1개월분 보증금을 환산하여 계산한 것이다. N에 추가로 배정한 것은 잔여테이블 해소를 위한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고, N에 주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BV에 한 달 전에 N에게 줬다고 해서 특혜를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BF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모집공고 입찰 조건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과 함께 수신한 점, BF은 피고인 B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BF의 위 증언은 그대로믿기 어렵다.
⑪ 이상의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 골프장 직원들에게 수시로 지시하여 이를 이행하게 하여, 이 사건 제휴 협약과는 달리, 주말과 공휴일에 1일 10팀을 정회원 예약 개시 전에 N에 배정한 사실, 주중과 주말 · 공휴일 구분 없이 1일 10팀을 초과하여 N에 배정하기도 한 사실, BV(1, 3, 5주차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에 1일 20~30팀을 정회원 예약 개시 전에 N에 배정한 사실, 정회원 예약 개시 전 배정된 회사유보분 중 일부를 N에 배정한 사실, 당초 없었던 시간대에 추가적으로 예약시간대를 임의로 생성하여 N에 배정하기도 한 사실, 예약취소분을 N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인 이 사건 골프장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정회원 예약 개시 전 N에 일부 예약을 배정하고, 예약 대행업체 중 N에 대해서만 추가로 예약을 배정하는 등 혜택을 주면서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시간대를 임의로 제공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⑫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주중 · 공휴일 구분 없이 1일 20~30팀 가량을 정회원 예약 개시 전에 추가로 N에 배정하게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BB의 진술에 의하면, 정회원 예약 개시 전에 N에 추가로 배정한 경우는 BV과 여름 1회이다. 이 사건 골프장의 월 운영계획 등 관련 문서들을 살펴보더라도, BV 외에는 2021. 8.경 한시적으로 N에 정회원 예약 개시 전 1일 25팀을 추가 배정하였던 것 으로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91). 그 외 '주중 · 공휴일 구분 없이 1일 20~30팀 가량을 항상 정회원 예약 개시 전에 추가로 N에 배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역시 '정회원 예약 개시 전이 아니라, 회원 예약 후 잔여시간에 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정회원 예약 개시 전'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정회원 예약 개시 전'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하기로 한다.
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피고인 A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골프 예약을 제공한 것은 C의 수익 증대를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예약 대부분은 진여시간 최소화를 위한 임직원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정회원 예약배정 후 예약이 빈 시간을 정해진 요금 그대로 영업을 하였다. 그러므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직무 수행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직원들에게 예약을 지시하여 총 1,676팀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을 제공한 것은, 이 사건 골프장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게 한 행위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절차
이 사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이다. C 마케팅팀에서 근무한 BF, AP, BB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일 35일 전부터 특별회원의 예약, 골프장이용일 30일 전부터 정회원의 예약이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이 각 자동 개시되고, 골프장 이용일까지 회원들은 선착순으로 실시간 예약을 할 수 있다. 비회원의 경우, 골프장 이용일 14일 전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업체를 통하여 남은 잔여시간을 예약할 수 있다.
2) 범죄일람표(4), (5) 기재 기간 동안 실시된 임직원 프로모션
이 사건 골프장은 비수기 잔여시간 소진을 위하여 임직원 프로모션을 실시하였는데, 범죄일람표(4), (5) 기재 기간 동안 실시된 임직원 프로모션의 운영기간, 예약가능횟수, 이용방법, 이용날짜는 각 아래와 같다(증거목록 순번 488, 489).

3)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피고인의 예약 제공 행위
가) 피고인의 비서 AZ의 진술
① 이 사건 골프장에서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한 AZ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피고인이 수시로 영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비어 있는 날짜, 시간대, 코스 등을 미리확인한 후, 메모지에 예약자 1명의 이름, 날짜, 시간대, 코스를 적어서 주면, 자신이 영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그대로 예약했고, 연락처는 말해주지 않아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로 예약을 하고, 문자로 예약사항을 안내하였다. 대표이사의 연락처로 예약된 건은 모두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예약된 건이다. 대표이사가 지시한 예약 건수가 너무 많아 저도 부담을 느꼈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직원으로서 임원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예약실 선임직원의 업무처리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6개월 정직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도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4번째 대표이사인데, 피고인처럼 예약 지시를 많이 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잔여시간이 없어 피고인이 예약대기를 하도록 지시한 건에 대해서는 마케팅팀에 요청하여 대기를 요청하였고, 대부분 대기 후 예약이 배정되었다. 배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추가 타임테이블 생성을 통하여 예약하라고 지시한 건도 약 20건 정도 있다. 자신이 마케팅팀에 예약 대기를 요청하였을 때 마케팅팀에서 난색을 표하였으며, 대기순서에 따라 기다려야한다는 취지로 대기순번을 언급한 적은 없었으며,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시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AZ는 수사기관에서 "회사유보분은 마케팅팀에서 골프장 이용일 40여일 전 일일 예약시간표를 생성하면, 제가 특별회원 및 정회원 예약 개시 전에 선호시간대를 선택하여 주말과 공휴일에 1일 8팀(1부 4팀, 2부 4팀) 예약을 미리 확보해 놓은 후, 추후 이용자가 확정될 경우 최종 예약을 확정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유보분과 잔여시간예약에 대한 구분 없이 직접 영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비어 있는 날짜, 시간대, 코스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저에게 예약을 지시하였다. 저는 예약지시에 따라 회사유보분인 경우 기존에 확보했었던 예약 내역을 확정하여 입력하였고, 잔여시간대인 경우 신규로예약을 배정하였다. 연락처는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로 기재했다. 잔여 예약시간이 없을 경우 예약대기를 하도록 피고인이 지시하였고, 예약이 취소되면 대기순번을 무시하고 우선적으로 1순위로 예약을 하였다. 취소분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 타임테이블 생성을 지시한 건도 약 20건 있다. 추가 타임테이블 생성은 티오프 시간 단축에 따른 경기 지연으로 회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복 예약이나 우천 등 매우 드문 경우에만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한편 AZ는 2024. 10.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영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비어 있는 날짜, 시간대, 코스 등을 확인한 후 포스트잇에 적어주었고, 제가 영업관리시스템에 들어가 그대로 예약해 주었다. '예약대기 후 취소가 되면 우선적으로 예약을 하였고, 피고인이 1순위로 예약을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부분은 잘 기억나 지 않고, 제가 담당하지 않았던 것 같다. '대기를 하였는데도 취소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 타임을 생성하였고, 그 횟수가 20번 정도'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부분도 기억이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살피건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자료에는, 지인들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예약시간을 추가 생성하여 예약한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3, 220),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예약취소분 우선 배정'과 관련하여 BB도 수사기관에서 AZ와 동일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으로부터약 3~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AZ의 위 법정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AZ가 '예약취소분 우선 배정과 추가 예약시간 생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 C 마케팅팀 BB의 진술
① BB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피고인의 연락처로 예약된 건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예약된 건이 맞다. 피고인이 예약대기를 요청하였을 때, 대기순번과 무관하게 예약취소 분이 나오면 비서실에 알려주었고, 대표이사 지시분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B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예약 요청은 대부분 비서가 처리하였고, 비서가 부재중일 경우에만 제가 처리했다. 피고인이 요청한 시간대가 없으면 팀장님께말씀드리고 비슷한 시간을 배정하거나 예약취소분을 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내장일2주 전부터 대기를 걸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대기자가 없고, 그 이후에는 대표이사의 지시라서 대기자가 있더라도 예약취소분 배정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C 마케팅팀 A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절차나 규칙없이 개인적으로 골프장 예약을 하는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정상적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을 총 1,676팀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골프장 마케팅팀에서 근무한 BB, BF, AP 등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국내 골프장은 호황이었고, 이 사건 골프장에서도 이용일 30일 전 정회원에게 예약을 오픈하면 비수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약 개시 후 1~2분 만에 예약이 마감되는 등 국내 골프장 예약 및 이용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지인들의 예약 부탁을 받고 특정 시기에 국한하지 않은 채 수시로 AZ, BB 등의 직원들에게 예약을 지시하였는바,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예약을 지시할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과 비회원의 예약 개시 여부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총 1,297팀의 예약 건수 중 정 회원 예약 개시일인 30일 전 예약한 건은 총 105팀, 비회원 예약 개시일 전인 15~30일 전 예약한 건은 총 659팀이다. 피고인은 앞서 본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절차에 따르지 않았고, 회원들과 비회원들의 예약이 개시되기도 전에 지인들에게 예약을 해주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인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다른 비회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④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총 1,297팀의 예약 중 비회원예약 개시 후인 0~14일 전 예약한 건은 총 533팀이다. 앞서 본 AP, BB 등의 진술을 고려할 때, 회원조차 예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회원들은 비회원 예약 개시 후 회원들이 예약하고 남은 잔여시간에 성수기, 주말 · 공휴일, 선호시간대를 예약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총 533팀의 예약 건수 중에서는 성수기, 주말 · 공휴일, 선호시간대 예약 건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비회원 예약 개시 후 0~14일 전 시점에 지인들이 요청한 시간이 이미 예약된 경우, 예약취소분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예약을 배정받거나, 중복 예약 및 우천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추가 예약시간 생성을 하여 예약을 배정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공기관인 이 사건 골프장 특성을 고려하면, 모든 비회원들에게 공지된 예약 절차 및 예약대기 절차를 동일하게 지키도록 하여 예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비회원 예약개시 후 총 533팀을 예약해준 행위 역시 다른 비회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회사유보분의 경우, 정회원 예약 개시 전 미리 예약시간대를 확보해 둔 후 지인들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예약한 건인바,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함이 그 자체로 명백하다.
⑥ 이 사건 골프장이 실시한 임직원 프로모션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약가능횟수, 이용방법, 이용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4)에는 임직원 프로모션 기간 동안 피고인이 정해진 예약가능 횟수를 초과하여 예약해주거나, 정해진 이용방법을 위반하여 이용일 2~3주 전에 미리 예약해 주거나, 평일에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정하였음에도 주말에 예약해준 건들만 포함되어 있다(피고인이 제공한 예약 중 임직원 프로모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건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제공한 예약이 임직원 프로모션 기간에 속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해진 예약가능 횟수, 이용방법, 이용날짜를 위반한 이상, 이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정당한 판촉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벌금 107,514,186원~268,785,46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12년
2) 제2, 3범죄(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골프장 예약대행 제휴업체 선정 및 예약시간 배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또 피고인은 지인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정상적인 예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골프장 예약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유착 정도, 뇌물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죄를 제외한 범행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들을 전부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 일반적인 공무원의 뇌물범죄보다 가벌성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뇌물 액수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골프장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선정 및 예약시간 배정과 관련한 편의를 기대하고,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뢰자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 공무원을 상대로 한 뇌물공여죄와는 죄질의 차이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사업운영 및 재산관리 등 위탁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에 따라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는 아니되며, 제28조 제3항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4조에 따라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C의 '윤리지침'제6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업무지침에 따르면 회사 사용 유보분을 제외한 모든예약시간은 30일 전 회원에게 공개하고, N에 주중 1일 기준 10팀을 배정하되, 공휴일(토, 일, 법정휴일)에는 회원이 예약한 이후 가능한 잔여 시간을 배정하고, 주중 이용료(그린피)는 원칙적으로 연간단체 이용료를 적용하며, 공휴일은 별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 대행업체인 N을 운영하는 B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뒤,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N에 주중및 공휴일을 막론하고 1일 기준 10팀을 초과하는 팀을 배정하게 하고, 초과 배정된 팀에 아래와 같이 할인된 이용료를 적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사이에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가. 의 2)항 기재와 같이 주중 1일 기준 10팀을 초과하여 1일 20~30팀 가량을 정회원 예약 개시 전에 추가로 N에 배정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중예약 총 1,845팀을 초과 배정하고, 그 중 1,649팀에 대해 월별 책정된 비회원 이용료보다 183,487,840원이 할인된 이용료를 적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4.경부터 2021. 12. 26.경까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N에 공휴일에도 총 3,804팀의 예약을 배정하게 하고, 그 중 1,044팀에 대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월별 책정된 비회원 이용료보다 205,154,400원이 할인된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에 위배하여 직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N에 예약업무지침 기준을 초과하는 예약 팀을 배정하였으며, 초과 배정한 팀에 비회원 이용료보다 할인된 금액을 적용함으로써, N에 할인 금액 합계 상당액인 총 388,642,2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장경영계약상 주어진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 문예진흥기금 증식에 기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일환으로 N과 이 사건 제휴 협약을 체결하였고, 판촉 차원에서 할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정당한 업무 집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된다.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은 2019. 12. 25.경 N과 이 사건 제휴 협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제휴 협약에 따르면, "이 사건 골프장은 1일 기준 10팀의 예약 시간표를 이 사건 골프장의 연간단체 대상 공개기준 날짜에 공개한다(제3조 제3항), 그린피는 연간단체에 적용하는 그린피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별도로 그린피 적용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제5조 제1항), N이 공휴일(토, 일, 법정휴일) 예약을 요청한 경우, 이 사건 골프장은 회원이 예약한 이후 가능한 잔여시간을 최대한 배정하도록 노력하고, 이 때 그린피는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골프장이 정한 그린피를 적용한다(제5조 제5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골프장은 이 사건 제휴 협약에 따른 제휴 기간인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N에 주중 1일 기준 10팀을 초과하여 예약을 배정하거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예약을 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에 배정한 예약 중 일부 예약에 대하여 비회원 이용료보다 할인된 금액을 적용한 것이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N에 할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할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N에 적용한 요금이 이 사건 제휴 협약과 배치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골프장은 N에 배정된 예약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중은 연간단체요금, 주말과 공휴일은 비회원 요금(연간단체도 주말과 공휴일에는 비회원 요금이 적용된다)을 각 적용하였고, 일부 예약에 대해서는 위 요금보다 더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였다.
②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휴 협약 제5조 제1항 단서는 '별도로 그린피 적용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고 하고 있다. 위 제5조 제1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 마케팅팀에서 근무한 BB은 수사기관에서 "비시즌에 팀을 채우기 위해 할인을 한다거나 프로모션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 마케팅팀에서 근무한 AP는 수사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연간단체 요금을 따라가는데, 시즌, 비시즌 등 영업상황에 따라 골프장 운영방침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요금을 책정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 마케팅팀 팀장이었던 BF은 수사기관에서 "여름이나 겨울 비수기 할인을 할 때는 비회원들에게도 요금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린피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 마케팅팀 팀장이었던 BN도 수사기관에서 "N에 1일 기준 10팀 초과하여 배정한 예약의 경우, 예약사이트에 풀거나 잔여 타임을 오픈할 때 책정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이고, 일률적으로 비회원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임박해서 오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약 2주일 전, 1주일 전, 3일전 기준이 상이하다. N이나, 예약사이트나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공휴일의 경우 저희가 일부 팀의 경우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 건도 있지만, 비회원 요금을 적용한 것도 있다. 공휴일그린피 요금을 비회원 요금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골프장 예약률을 최대한 100%에 가깝게 하려고 그린피를 낮춘다. 그린피 조정률 같은 경우 내부에서 단계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살피건대, 이 사건 제휴 협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중) 연간단체 요금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그린피 적용을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골프장 마케팅팀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위와 같이 N에 배정된 예약도 '비수기 또는 이용일이 임박한 시점에 비회원 요금보다 할인된 요금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N에 배정한 예약에 대하여 주중 1일 10팀을 초과하여 연간단체 요금을 적용하거나 일부 예약에 대하여 비회원 이용료보다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이 사건 제휴 협약의 내용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N에 대한 요금 할인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골프장은 월별로 '골프장 영업 운용계획 보고' 등의 제목으로 된 문 서로 매월 적용할 요일별, 시간대별 이용료에 대한 계획을 해당 월이 되기 이전에 미리 수립하였는데, N에는 연간단체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골프장은 이용일이 임박한 잔여시간대나 비수기에는 '라운딩 기준 2주전부터 예약하는 고객 이용료 할인', '혹서기 골프장 영업 운용계획 보고', '예약율 제고를 위한 이용료 할인 마케팅 전략' 등의 제목으로 된 문서로 할인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N과 CQ에 동일한 할인 요금을 적용하거나, N에 임직원 추천 요금과 동일한 할인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문서들은 이 사건 골프장 마케팅팀의 실무자가 기안하였고, 마케팅팀 팀장, 전무이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순서로 각 결재를 마친 후 시행되었다(증거목록 순번 65 내지 91).
② BB은 이 법정에서 "예약실(마케팅팀)에서 일일 예약현황을 확인한 후, 요금 할인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고, 임박 할인요금 적용은 먼저 적용하고 후에 보고한다. 할인요금을 정할 때 담당자가 전년도와 주변 골프장의 추이를 보고요금을 기안한다. 피고인이 정해진 요금과 다른 요금을 적용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마케팅팀에서 매월 적용할 요금에 대하여 결재를 올리고, 결재 받은 임직원 판촉요금을 똑같이 N에도 적용한 것으로서 N에게만 다른 요금을 적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AP는 이 법정에서 "정해진 판촉요금과 N에 적용된 요금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증언하였다. BF은 이 법정에서 "마케팅팀에서 매월 적용할 요금에 대해서 결재를 올려, 결재 받은 임직원 판촉요금을 N에 적용하였지, N에게만 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준 적은 없다. 그린피는 담당자가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적용할 요금을 미리 품의하여 정하고,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비선호시간대는 할인하며, 비수기는 시기, 요일, 시간대별로 적용하여 할인요금을 결재 받아 정하고, 티업시간이 임박한 할인요금은 담당자가 먼저 적용하고 후에 보고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담당자가 올린 할인요금보다 더 낮게 책정하라고, 피고인이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앞서 본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료 관련 문서, 이 사건 골프장 마케팅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증언들에 의하면, N에 대한 요금은, 이 사건 제휴 협약 및 이 사건 골프장 마케팅팀에서 수립한 월별 골프장 영업 운용계획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주중은 연간단체 요금, 주말과 공휴일은 비회원 요금(연간단체는 주말과 공휴일에 비회원요금이 적용되었다)을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용일이 임박한 잔여시간대나비수기에는 이 사건 골프장 마케팅팀에서 수립한 별도의 할인 계획에 의거하여 N에도 할인 요금을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회원권 거래소인 CQ에 N과 동일한 할인요금을 적용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N에 적용한 할인 요금은 대부분 임직원추천 요금과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N에 배정된 예약에 대하여 요금 할인을 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직원들이 그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N에 대한 요금 할인이 경영 판단의 재량권 범위 내인지 여부
① 이 사건 골프장의 입장료 수입은 2019년도 188억 원, 2020년도 190억 원,2021년도 203억 원, 2022년도 224억 원인바(증거목록 순번 411), 이 사건 제휴 협약기간인 2020년도 및 2021년도에 증가하였으며, 이 사건 제휴 협약이 종료된 2022년도에도 증가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이익은 2019년도 45.5억 원, 2020년도51.3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률도 2019년 16%. 2020년 17%로 증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
②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하였던 AM는 '2022년도 입장료 수입 증가'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2021. 12. 15.자로 대표 직무대행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다른 골프장보다 이 사건 골프장 입장료가 많이 낮았다. 그래서 그것을 회원들과 협의하여 1만 원씩 올렸다. 입장료 가격을 올려서 2022년도 골프장 입장료 수입이 늘어난 것이지, 예약률을 올려서 2022년도에 수입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이 사건 골프장의 경영실적, AM의 위 증언에 비추어볼 때, N에 에 대한 요금 할인이 제공되었던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골프장의 이익 감소나 수익성 저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지표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거기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것처럼 N에 배정된 예약에 대한 요금 할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수익 증대를 위하여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2)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예약 내역 중 비회원 이용료 대비 할인이 많이 들어갔던 시기는 대부분 비수기에 해당하는 혹한기와 혹서기인 점, 비수기 할인이나 이용일 임박 할인이 진행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비회원 이용료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용일이 임박할 경우 다른 예약사이트에서도 순차적으로 요금 할인을 실시하여 비회원 이용료보다 저렴한 이용료를 책정하였던 것으로 보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된 비회원 이용료에는 이러한 임박 할인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N에 배정하지 않고 일반 비회원들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비회원 이용료를 적용하여 동일한 예약건수가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N에 배정한 예약 중 일부에 대하여 비회원 이용료보다 할인된 이용료를 적용한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법원의 판단과 결론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및 형량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뇌물 수수 총액이 합계 약 1억 750만 원에 달하고, 뇌물 수수 후 부정한 처사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수수한 뇌물액 합계에 해당하는 107,514,186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N에 배정한 예약에 대한 요금 할인이 제휴 협약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고 경영 판단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공공기관 임원의 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사건은 증거 분석,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인정 여부, 뇌물 가액 산정 방법 등 법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에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각 혐의별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뇌물 또는 부정청탁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