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공동상해 혐의 무죄 판결, 목격자 진술로 뒤집힌 사건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폭력 사건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 즉 공동상해 혐의는 그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추행 가해자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공동상해죄의 성립 요건과 무죄 판단의 근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공동상해죄란 무엇인가

공동상해죄의 기본 구조

공동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두 명 이상이 함께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이 사건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률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할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해 혐의는 단순 상해 혐의보다 법적으로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공동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두 명 이상의 행위자가 공동의 의사 아래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상해 결과가 피고인들의 공동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도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증명의 기준과 증거의 역할

검사의 증명 책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증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의 중요성

직접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은 공동상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충돌할 경우, 법원은 각 진술의 일관성, 진술자의 동기, 진술의 세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처럼 목격자 진술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구성된 공소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반증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으로, 피고인 B는 그의 배우자입니다.

마을 총회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인 A와 피해자가 경로당 앞마당으로 나가게 되었으며, 피고인 B도 이를 따라 나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공동으로 가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잡고 흔들다가 쓰러졌을 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B 역시 걱정이 되어 따라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두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정황 증거에 대한 판단

법원은 사건 현장의 일부를 목격한 증인들이 공통적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증인 F은 피해자가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스스로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법원은 이 증인이 피고인들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119 신고나 병원 후송 없이 경로당에서 식사와 윷놀이를 하고 저녁까지 먹은 뒤 정상적으로 귀가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의심을 더하는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주            문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부분을 공시한다.
이            유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해자 C(여, 76세)와 경북 청송군 ○○면 ○○리에 있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3. 2. 9.경 위 마을 경로당에서 마을 총회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항의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위 경로당 앞마당으로 나가게 되었으며, 재차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피해자를 따라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23. 2. 9. 13:10경 위 마을 경로당 앞마당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조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자백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경로당 내에서부터말다툼이 있어 피해자와 밖으로 나가 싸우게 된 것은 사실이고 서로 멱살을 잡는 등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을 잡고 흔들더니 쓰러졌을 뿐, 피고인들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걱정이 되어 피고인 A와 피해자를 따라 나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스스로 넘어졌을 뿐 본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다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한 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일부라도 목격한 자들은 공통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조르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특히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위 증인의 진술 중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할 당시 자신이 있었던 위치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 내지 혼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전후 진술의 불일치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증인과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의 평소 인적 관계등에 비추어 위 증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의 편에 서서 실제로 목격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위 증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증인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④ 만약 피해자가 실제로 그 진술과 같이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즉시 119로 신고를 하거나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스스로는 물론 타인들에 의하여서도 그와 같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피해자는 F의 부축을 받아 경로당 내로 들어가서 다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점식식사를 하고 윷놀이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동하다가 저녁식사까지 마친 후 F 등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범한 폭행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4. 결론

공동상해 혐의와 같은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게 되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정황 증거의 분석,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검증 등 전문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법정에서의 증인 심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억울한 유죄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해 혐의를 비롯한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