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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공동폭행죄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 수위

여럿이 함께 타인을 폭행하는 공동폭행 사건은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정 폭처법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공동폭행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죄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런데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저지를 경우, 단순히 형법상 폭행죄가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공동 폭력 행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별법입니다.

2. 공동폭행죄의 핵심 성립요건

공동의 의사와 실행행위

공동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실제로 폭행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가담하는 경우에도 공동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폭행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일부라도 폭행에 가담했다면 공동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는가

주목해야 할 점은, 본인이 직접 폭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범의 폭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이 인정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유인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도 공동가담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폭행죄는 개인의 직접적인 폭행 정도와 무관하게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매우 엄중한 규정입니다.

3.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13세 미성년자)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고, 피해자가 일행 중 한 명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공범들과 함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후 공범들은 피해자를 인근 공원으로 유인하여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발로 차는 등 추가적인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공원에서의 직접적인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최초 정류장에서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동폭행죄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피고인에게는 이미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 전과가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4. 5.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3세)와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D은 피해자와 얼굴 정도만 알고 있던 사이이며, E, C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D, E, C은 2022. 1. 8. 20:30경 구미시 선산대로 961에 있는 고아버스공용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위 E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은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C 등은 위 정류장 인근에 있는 이례공원으로 피해자를 따라오라고 한 뒤 위 공원에서, D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E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보다 어린 미성년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문정 폭처법변호사 – 공동폭행 사건에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동폭행 사건은 단순 폭행과 달리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담 정도나 공동의 의사 인정 여부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며 당사자 혼자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 폭처법변호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문정 폭처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