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과의 순간적인 갈등이나 마찰만으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실제 처벌·무죄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해당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찰이나 갈등을 겪던 중 폭행 협박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을 경우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래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핵심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대상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면 족합니다.
반드시 특정 공무행위를 물리적으로 수행하는 순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 자체도 직무 집행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특히 직무의 성질상 여러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일련된 직무 수행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해당 직무는 적법할 것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단순히 외형상 공무 수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 집행이어야 합니다.
만약 공무 수행이 위법하다면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무집행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 집행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력으로 체포를 시도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이와 같은 불법한 체포 행위에 대해 체포를 면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반항은,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을 것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상해를 입히거나 강한 물리력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면 족합니다.
협박은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협박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악의 내용뿐 아니라 당시의 경위와 주위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 행위자의 성향, 상대방과의 관계,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처벌 수위
법정형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교적 넓은 처벌 범위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
실제 처벌 수위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무집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강도가 높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경우, 다수의 전과가 있거나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전과 여부, 범행 동기, 범행 후 태도 등도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다수의 폭행과 상해 행위가 이어진 후 경찰의 현행범 체포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일반인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경찰서로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살해 협박성 발언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적극적인 폭행을 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내근 업무 수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상해 결과까지 발생시킨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반복된 폭력성, 범행 경위 전반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0. 18:40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의 후배를 폭행하고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8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3. 20. 20:55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제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별건 업무방해 피의자 및 벌금수배자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다가가, 가. “이 씹할 새끼야,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을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E이 이를 피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경찰서 내근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장 F(30세)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경찰서 내근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3.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무죄 사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직무 수행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행위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우발적인 신체 접촉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경찰관의 형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저항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형집행 대상이 되었으나, 경찰관이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연행을 시도하자 이에 저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이러한 체포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09. 7. 13. 13:3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이하 생략)에서 울산 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주거에 찾아와 과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수배에 대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같이 동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동의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순간 도망가려는 행동을 보여 체포를 하자 그때부터 형집행장을 보여달라고 반항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3회 치고 턱을 1회 때리고 재차 순찰차에 탑승한 후 이동하려던 중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형 집행을 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2. 사실관계 증인 공소외 1, 2의 각 법정진술 등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09. 3. 12.경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9. 6. 10. 피고인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내린 사실(증거기록 제48면), 사법경찰관 공소외 1, 2는 2009. 7. 13. 13:30경 형집행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일정한 주거지인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이하 생략)(현재의 주소지이기도 하다.)를 찾아가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 위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의 집행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형집행장 또는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며 동행을 거부한 사실, 위 사법경찰관들은 지구대에 동행한 후 형집행장 사본을 보여주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동행을 거부한 사실, 이에 위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뒤로 수갑을 채우는 등 강제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웠는데,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턱을 때리는 등으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저항을 하였고, 순찰차에 태워진 후에는 경찰 공소외 1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사실, 위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지구대로 연행한 후, 검찰청에 전화하여 팩스로 형집행장 사본을 송부 받은 후 피고인에게 이를 제시한 사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장을 발부한 것 또한 위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강제 연행한 것과 같은 2009. 7. 13.인 사실(위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하기 전에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는지, 위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한 후에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는지는 증거기록상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관계법령 및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취지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형집행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검사로부터 교부받은 형집행장을 미리 피고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형집행장을 제시할 수 있다 할 것인데(이 때에도, 형집행장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규정이 준용될 수 없고, 형 집행기관인 검사가 언제라도 형집행장을 발부할 수 있으므로 긴급체포에 준하여 형집행장 발부 전에 형 집행을 위한 체포, 구금을 인정할 필요도 없으므로, 사법경찰관이 형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검사가 형집행장을 구인 이전에 발부하였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불심검문 도중에 피고인을 만나는 등으로 애당초 형집행장을 소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급속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는 것은 불법 체포, 감금으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였고, 사법경찰관 공소외 1, 2는 형집행장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며(경찰 공소외 1, 2 이외에 달리 형집행장의 집행을 지휘 받은 경찰도 없다.), 실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체포, 연행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라면 마땅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형집행장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할 것이지, 이러한 경우를 들어 형집행장의 사전 제시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법경찰관 공소외 1, 2가 형집행장을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을 체포, 연행하고자 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공무집행방해죄는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따라 무죄나 무혐의로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공무집행의 적법성부터 행위의 성격까지 판례 기준에 따라 면밀히 분석해 왔습니다.
무죄와 무혐의 사례를 다수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