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죄가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무죄 판단의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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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는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사정이 나빠져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 편취 고의
편취 고의의 의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이겠다는 고의, 즉 편취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편취 고의란 계약이나 거래를 할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 객관적인 행위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편취 고의의 판단 방법
편취 고의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재정 상태, 주변 환경,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 실제로 이행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 사기죄의 판단 기준 시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 경제 사정이 나빠지거나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계약 당시에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하도급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창호금속공사를 재하도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1,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계약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인이 상위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피해자의 재하도급 대금인 1,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과 상위 도급인 사이의 하도급 공사대금 총액이 얼마인지, 피고인이 하도급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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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
4. 결론
공사대금 미지급을 둘러싼 사기 사건은 편취 고의의 존재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편취 고의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당시의 재정 상태와 거래 경위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반대로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