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C)
[기초사실]
피고인 B은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의 기획행정팀 행정원(5급 행정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재단의 용역계약, 자산관리, 센터 용역관리,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공동피고인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 B의 친구인 자이고, 피고인 C은 인천 동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적정하게 지출하여 피해자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항 제5호, 피해자 재단 회계규정 제108조에 따라 ‘거래가액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선정한 거래업체와 수의계약이 허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재단 내 공사에 관하여 공사업체와 적정 공사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만큼의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12.경 F에게 수수 금원 중 일부를 주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F이 피고인 C에게 적정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제시하도록 연락하게 하고, 이에 F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재단 공사 담당자와 팀장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여야만 공사수주를 받을 수 있다. 공사대금을 적정 공사대금보다 증액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차액만큼의 사례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레일커튼 설치 공사 관련 범행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2. 23.경 피고인 C과 피해자 재단 내 부재보존센터 레일커튼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정 공사대금보다 333만 원을 부풀린 공사대금 891만 원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2018. 12. 31.경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91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9. 1. 4.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3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배하였다.
나. 암막커튼 설치 공사 관련 범행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8. 20.경 피고인 C과 피해자 재단 내 부재보존센터 암막커튼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정 공사대금보다 200만 원을 부풀린 공사대금 4,893,900원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2019. 8. 30.경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93,9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3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재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재단 내 공사에 관하여 적정 공사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만큼의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2. 9.경 피고인 C과 피해자 재단 내 지하주차장 덕트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정 공사대금보다 150만 원을 부풀린 공사대금 13,915,000원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2019. 12. 29.경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915,000원을 송금받은 후 2020. 1. 7.경 피해자 재단 외부 출입문 인근 경비초소 내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재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재단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C 제출 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서[수주업체(H) 대표 금융거래 이체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재직증명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이 사건 공사 지출 관련 서류 추가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F 금융계좌 영장 집행결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0조(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적정 공사대금보다 높은 금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재단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의 기획행정팀 행정팀장(3급 행정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재단의 기획·예산 업무, 시설관리 및 용역관리 등의 기업행정팀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B은 피해자 재단의 기획행정팀 행정원(5급 행정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재단의 용역계약, 자산관리, 센터 용역관리,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F은 B의 친구인 자이고, C은 인천 동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및 B은 피해자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적정하게 지출하여 피해자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항 제5호, 피해자 재단 회계규정 제108조에 따라 ‘거래가액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선정한 거래업체와 수의 계약이 허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재단 내 공사에 관하여 공사업체와 적정 공사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만큼의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및 B, F,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은 2018. 12.경 F에게 수수 금원 중 일부를 주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F이 C에게 적정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제시하도록 연락하게 하고, 이에 F은 C에게 연락하여 ‘재단 공사 담당자와 팀장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여야만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다. 공사대금을 적정 공사대금보다 증액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차액만큼의 사례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레일커튼 설치 공사 관련 범행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B은 2018. 12. 23.경 C과 피해자 재단 내 부재보존센터 레일커튼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정 공사대금보다 333만 원을 부풀린 공사대금 891만 원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C은 2018. 12. 31.경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91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9. 1. 4.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3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배하였다.
2) 암막커튼 설치 공사 관련 범행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B은 2019. 8. 20.경 C과 피해자 재단 내 부재보존센터 암막커튼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정 공사대금보다 200만 원을 부풀린 공사대금 4,893,900원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C은 2019. 8. 30.경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93,9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F, C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3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재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 C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재단 내 공사에 관하여 적정 공사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만큼의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B은 2019. 12. 9.경 C과 피해자 재단 내 지하주차장 덕트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정 공사대금보다 150만 원을 부풀린 공사대금 13,915,000원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C은 2019. 12. 29.경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915,000원을 송금받은 후 2020. 1. 7.경 피해자 재단 외부 출입문 인근 경비초소 내에서 B에게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재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한 공동피고인 B, F, C(이하 ‘공동피고인’이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의 업무상배임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F, C의 수사기관 진술 및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등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먼저 C으로부터 업된 견적을 받아 공사금액을 부풀린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돈을 돌려받는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고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범죄수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 등을 모두 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과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과 무관하게 한번 F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탄 사실이 있을 뿐 F과 따로 만나거나 연락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2면, 증거순번 30번 372면 이하), C과도 이 사건 각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연락하거나 대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증거순번 45번 547면 이하),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는 B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B은 2018. 12.경 처음으로 C과 공사금액을 부풀린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제가 암막커튼을 제작해야 하는데 색깔을 맞추기 힘들어서 F에게 물어보았고, F이 가능하다고 업체를 알아봐 주어 그 업체(C이 운영한 H를 말한다)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중략) (피고인에게) 제 친구(F을 말한다)를 통해 H로부터 견적을 받았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며칠 후) F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견적서를 좀 더 업해서 견적을 다시 받으라고 하였다. (중략) 저는 처음에 정상적인 계약을 진행할 의사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2022. 1. 25.경 문화재청의 감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F이 운영하는) ‘J’라는 업체(이하 ‘F’이라 한다)에서 전화가 왔다. F과는 친분이 없었는데 인터넷을 보고 전화를 한 것 같다. F이 저에게 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냐고 물어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략) 피해자 재단의 B에게 (정상적인) 견적서를 보냈는데 F이 저에게 같은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보냈다. 이후 F이 저에게 300만 원 정도를 부풀려 다시 견적서를 보내라고 하여 B에게 (실제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다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순번 7번 60면 이하), 이후 2022. 6. 15.자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순번 15번 151면 이하), C의 위 진술내용에 따르면 B이 이 사건 1차 공사계약과 관련한 견적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전부터 이미 F은 일면식이 없던 C에게 처음 전화했을 당시부터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계약을 제안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B의 앞서 본 진술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 B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의 범죄수익의 분배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알아서 먼저 F의 몫을 챙겨주자고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F을 통해 돌려받은 현금 180만 원은 피고인이 형한테 빌린 돈을 변제한다면서 전부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6면, 45면), B의 이러한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피해자 재단의 2019. 8경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및 2019. 12.경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3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의 범죄수익의 분배방법과 관련하여, 아직 이 사건 2차 및 3차 공사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금액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2019. 3.경 B으로 하여금 먼저 수십만 원의 술값을 지불하도록 하고 나중에 C으로부터 돌려받을 범죄수익으로 상계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 또한 일반적인 범죄수익의 분배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 B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과 관련한 F의 분배비율이 40%로 정해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F의 몫을 30%로 정해주었다가 F이 돈을 주기 전에 40%로 해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약속과 다르다며 뭐라고 했지만 수용하게 되었다. (중략) (이 사건 2차 공사계약과 관련한 F의 분배비율이 50%로 정해진 경위에 관하여) F이 그렇게 가져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반발했던 것으로 기억하나 결국 수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21면, 22면, 29면, 30면). 그런데 B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B이 어쩔 수 없이 친구인 F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면, F이 피고인과 B 사이의 상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신의 범죄수익 분배비율을 늘릴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B이 진술한 범죄수익 분배비율에 따르면, F이 혼자서 피고인 또는 B보다 더 많은 범죄수익을 가져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한편 B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내부 조사가 진행된 이후인 2021. 4.경 피고인과는 별개로 피해자 재단에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증거순번 13면 115면), 만일 B의 진술처럼 B이 피고인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더욱이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도 B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범죄수익을 전부 가져가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술값과 상계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나누도록 한 것이라면, B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채 혼자서 책임을 지고 사직의사를 밝힐 이유가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 나아가 B으로서는 상급자인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법적 책임이나 징계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므로, B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한편 C은 최초 문화재청에 스스로 공익신고를 하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F으로부터 피고인과 B에게 돈이 전달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실제로 C이 이 사건 각 공사를 3차례나 진행하면서 직접 피고인과 공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거나 연락을 한 사실은 없는바 수사기관의 판단처럼 피고인과 C이 직접 대면하게 됨에 따라 B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과 F이 좀 더 수월하게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통한 리베이트를 돌려받기 위하여 상급자이자 결재권자인 피고인도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C에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앞서 본 진술내용 자체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해자 재단의 직원인 I은 수사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과정에 관하여) 절차만 준수하면 회계담당자인 B은 재량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결재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순번 13번 108면), B도 “피고인이 자신이 선정한 업체를 바꾸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업체의 선정경위나 계약금액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특별히 물어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13면) 및 피고인과 B의 업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당시 피고인의 관여 없이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나아가 피고인이 2022. 12. 14.경 서울에서 B, F 및 F이 동행한 법무사를 함께 만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만남 당시 이 사건 범행의 가담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B도 “피고인이 처음에 만남을 거부하다가 수차례 설득하여 만나게 되었다. (중략)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직접적으로 지시했다기보다는 우리 직원(B을 말한다)이 미숙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식으로 돌려서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40면, 41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과 B 등의 만남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B이 이 사건 2차 및 3차 공사계약과 관련한 범죄수익으로 술값을 상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하이패스내역 등이 특별한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그 범죄수익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다른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