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공사 미완성을 이유로 한 사기죄 기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공사 계약 후 공사가 중단되거나 완공이 지연되는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 대금을 받고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시공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 그리고 처음부터 속여 재물을 빼앗으려 했다는 주관적 의도, 즉 ‘편취의 범의’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편취의 범의란 무엇인가

편취의 범의란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음을 뜻하며, 이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결과만을 보고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 미완성과 사기죄의 구별

공사 계약에서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시공자에게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 변경이나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형사 사기죄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즉,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려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건물 소유주인 피해자와 건물의 옥상 및 외벽 방수 공사, 지붕 공사,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을 포함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4,300만 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중단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공사 대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무죄를 뒷받침한 구체적 사정들

법원은 먼저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공사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잔여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 중 약 3,700만 원을 실제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일부 계좌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공정률이 70~80% 수준에 달한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사진도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 중단의 관계

피고인은 2021년 당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잔여 공사 대금을 받아야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과 자재 납품 거래를 해온 거래처 관계자들은 해당 시기에 자재 값이 전반적으로 많이 인상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른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별개의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2023고단2651 사건에 대하여 징역 6월, 2024고단441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2024고단148)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651』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5,500만 원을 주면 경북 성주군 D 토지에 있는 2층 단독주택 건물의 지붕, 천장, 외벽, 내부, 마당 등의 마무리 공사를 2021. 6. 중순경까지 완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밀린 대금채무 변제, 코인 투자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코인에 투자하여 6,000~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3.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E(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441』
피고인은 2023. 12. 6. 00:00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3.8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28, 29, 30, 40)
1. 이행각서(2022. 3. 10.자),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 각 공사현장사진, F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E K은행 계좌거래내역, 이행각서 3부, L카드 사용내역
[2024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판시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1부, 통합사건조회내역 1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와 관련 민사 사건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 위 조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연대하여 피해자 C에게 45,00,000원을 2024. 12.부터 2027. 2. 28.까지 분할지급하기로 하였고, 2025. 3. 31.까지 분할지급일정에 따라 13,600,000원을 지급하면 2023고단2651호 사건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2023고단2651호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2024고단441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수회 있다.
무죄부분(2024고단14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상가건물 1층에서 위 건물의 소유주인 피해자 B에게 "4,300만 원을 주면 건물의 옥상 및 외벽 전동 어닝기설치, 옥상 및 외벽 방수 공사, 옥상 지붕 공사,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여 2021. 10.경까지 완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밀린 대금채무 변제, 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코인 투자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2021. 6. 7.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2021. 6.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당시부터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① 피고인이 2021. 7.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중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B가 나머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4,300만 원 중 550만 원을 코인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약 3,700만 원을 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이에 부합하는 일부 계좌내역이 있다.
③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공정률이 70~80% 상당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사진도 이에 부합한다.
④ 피고인은 원자재 값 상승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자재납품 거래를 하였던 N, O, P 등은 2021년경 자재 값이 전반적으로 많이 인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사기죄 기소 사건에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할 경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제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계약 경위, 공사 이행 과정, 공정률, 대금 사용 내역 등 사기죄의 범의를 부정할 수 있는 핵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 또는 기소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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