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공유 부동산의 임대수익 분배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사회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실횡령죄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공유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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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둘째는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공유 부동산 관리와 보관자 지위의 문제
과반수 지분권자의 단독 관리 권한
공유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수익을 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들의 지분 합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과 미리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건물의 임대수익을 분배하면서 소수 지분권자를 제외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수 지분권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 귀속 문제
금전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원칙적으로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수령한 사람은 이를 위임자를 위해 보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거나 정산 절차가 남아 있어 위임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곧바로 위임자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금전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보관자의 지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였다가 이혼하였고, 이혼 조정조서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공장용지 및 건물의 2/5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습니다.
조정조서에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관리 비용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3/5의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건물을 계속 관리하며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임대수익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약 9개월간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약 5,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과반수 지분인 3/5을 보유하고 있어 민법 제265조에 따라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직접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임대료의 소유권은 우선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조정 및 별도의 민사 조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유롭게 수익을 창출한 뒤 피해자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일 뿐, 임대수익 자체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이체하였고 피해자 측의 압류 및 추심도 있었으며 공제 비용의 범위에 관해 양측의 다툼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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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2021년경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21가단103911), 2021. 5. 1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년 6월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금액(서울가정법원 2017드합35526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 · 수익에서 대출이자, 공과금 등 운영 · 관리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피해자 지분인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각 그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21, 22쪽). |
4. 결론
이처럼 공유 부동산의 임대수익 분배 문제는 민사적 채무 관계와 형사적 횡령죄의 경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를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잠실횡령죄변호사는 보관자 지위의 성립 여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등 횡령죄의 핵심 요건 각각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 부동산 임대수익 미분배와 관련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잠실횡령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