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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허위 공정증서로 강제경매 시도 사건 처벌 수위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허위 채무 관계를 꾸며 강제경매를 시도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변호사로서, 허위 공정증서를 이용한 강제경매 시도가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고 어떠한 처벌로 이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란 무엇인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증인이나 등기 공무원과 같이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그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으며, 공문서의 공신력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실제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한 금전 거래가 있는 것처럼 공증인을 속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통정허위표시와 범죄 성립의 관계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실제로는 효력 없는 어음을 발행하는 행위, 즉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공증인에게는 진정한 어음발행이 있었다고 허위 신고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때 공증인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이를 믿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직접적으로 침해됩니다.

이처럼 외형상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성립요건

허위로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에서 별도로 처벌하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단순히 허위 공정증서를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실제 법적 절차에 활용하는 순간 독립적인 범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허위 공정증서를 첨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위계, 즉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원 직원에게 허위 공정증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낸 경우, 법원 직원은 그 내용의 허위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계에 의해 직무 집행이 방해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허위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동시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효력이 없는 어음을 발행하면서도 공증인에게는 진정한 어음발행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증인으로 하여금 C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공정증서를 인천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가 소유한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 '경기 안성시 F건물, G호', 'H호' 부동산을 강제경매의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7. 6. 27.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발행인인 C와 수취인인 B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 J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 J로 하여금 C를 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증서2017년 제11호)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하고, 2017. 7.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며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7. 11. 15.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발행인인 C와 수취인인 B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 J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 J로 하여금 C를 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증서2017년 제193호, 증서2017년 제194호)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하고, 2017.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위에서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행사하였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7. 7.경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법원직 공무원에게 위 제1항 가.목과 같이 불실의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1부를 입증 자료로 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하여, 대상 부동산인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인천지방법원 소속 법원직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7. 11. 26.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종합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법원직 공무원에게 위 제1항 나.목과 같이 불실의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 2부를 입증 자료로 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하여, 대상 부동산인 '경기 안성시 F건물, H호 및 G호'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법원직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정증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죄질,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문정동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변호사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각각 별개의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 이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정동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 분석부터 공모 관계의 범위, 증거 대응 방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문정동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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