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과 처벌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장소에서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 처벌 및 무죄에 대한 법률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송파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법률 정보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강제추행죄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추행에 대하여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요건으로 ①그 장소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이고, ②추행행위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을 것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장소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성폭법은 대중교통, 공연, 집회 장소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고 있는데, 예시된 장소 이외라고 하더라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면 충분합니다.
예를들어 영화관, 식당, 공항, 지하철 역사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왕래하는 장소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장소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고,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문제될 뿐입니다.

추행행위가 있을 것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1.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타인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 성기를 비비는 행위, 입맞춤 등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이면 충분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생기지 않았어도 무방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참조).

한편 폭행·협박 등 강제력이 수반된다면, 장소와 무관하게 일반 ‘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 즉 공중장소라는 사정만으로 특례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처벌 수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성폭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범죄 전과 유무,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이 정해지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피고인은 혼잡한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사정까지 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접촉이나 우연한 신체 접촉을 넘어선 명백한 성적 침해행위라고 보았고,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의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동일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지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 기간 동안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 08:30경부터 08: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C(가명, 여)의 등 뒤에 다가서서 밀착한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고 피해자의 치마에 사정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에 정액을 묻게 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죄

무죄 사유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언제나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경우, ②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③피해자가 추행으로 오인했던 경우, ④공중이 밀집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⑤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무죄 내지 무혐의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 사례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에게 입김을 불었다고 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0. 12. 19:00 ~ 20:00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가 동대신역 부근을 지날 무렵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카카 오톡’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바로 앞에 서서 “문자를 빌려 줄 수 있냐?”며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며 싫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입김을 세게 불어, 주위적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예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하순 19:00 ~ 20:00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괴정역에서 대티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서 피해자의 귀 부위에 입김을 세게 불어, 주위적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예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3. 20:30경 부산도시철도 괴정역 대합실에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저기 도서관에 갈려면 어디로 가야해요?”라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모르겠는데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입김을 세게 불어, 주위적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예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본 사실관계의 인정
검찰이 제출하고 있는 유죄의 증거인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 도시철도 내 추행자 수사요청, 도시철도 내 추행자 수사관련 진술서 등 제출, 각 내사보고(검사 보완 수사 지휘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혐의자 특정에 관한, 고소장 편철에 관한)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귀 부위에 입김을 분 사실은 인정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한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귀에 입김을 분 것이 다소 기이하고, 피해자로서도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행동의 전부는 입김을 분 것에 지나지 않고, 또 이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문자를 빌려 줄 수 있냐?”라든가, “저기 도서관에 갈려면 어디로 가야해요?”라는 등의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거나 모르겠다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서운하게 느낄 답변을 듣게 되자,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입김을 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하거나 귀찮고 불쾌하였을 가능성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폭행)에 대한 판단
(1)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지만, 단순히 인간의 신체에 향해진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여 모두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해의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진다든가 적어도 신체적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내사보고(검사 보완수사 지휘에 관한)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30cm 이상의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입김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을 정도의 유형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쾌감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나아가 신체적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해자의 불안이나 불쾌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으로 다스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검사가 기소하는 바와 같이 강제추행이나 폭행으로 의율하기에는 입증에 부족함이 있다.  

또한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세ㅓ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6. 2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 C역 승강장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0. 6. 2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상선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위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스크린도어 바로 앞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10m 가량 떨어진 승강장 벽 가까이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전동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왔고, 다음 열차를 타기 위해 전동차에 승차하지 아니한 채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와 부딪친 후 전동차에 탑승한 사실, 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깜짝 놀라면서 피고인 쪽을 확 돌아본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에 손바닥 전체를 갖다 댄 느낌이 들었고 그 힘의 강도는 약한 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동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 등이 부딪쳤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②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승강장 벽 쪽에 서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에게 길을 물어오는 아주머니들에게 길을 가르쳐 준 후에는 한참 동안 자신이 서 있던 왼쪽 방향 멀리를 바라보았다. 전동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문이 열리자 피고인은 스크린도어 쪽으로 걸어 나왔는데, 시선은 걸어가는 방향을 보지 않고 두리번대다 열린 전동차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다. 피해자는 그 즉시 몸을 돌려서 피고인을 빤히 쳐다보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번 쳐다보고 그대로 지하철에 승차하였다.   ③ 피고인이 전동차를 기다리면서 범행 대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일부러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동차에 탑승할 것으로 알고 시선을 두지 않고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손이 전동차에 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비교적 경미한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다수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오해로 사건화되는 경우도 많아,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진술 내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주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동에 고의가 있었는지, 단순 접촉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검사 출신 정정교 변호사를 중심으로,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정확한 법률 해석과 증거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송파 변호사의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티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