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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과도로 위협해 차용증 강제 작성, 특수강요죄 처벌 수위는? – 송파 강요죄전문변호사

대부업자가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흉기로 위협하여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도를 이용한 특수강요와 협박,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강요죄란 무엇인가

특수강요죄의 의미

강요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강요행위를 하면 특수강요죄가 성립하며,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특수강요죄는 단순 강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중한 범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특수강요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물건을 직접 피해자에게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거나 손에 들고 있으면서 이를 범행에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겨누거나 위협하면서 어떤 행위를 강요한 경우라면 특수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협박죄 및 채권추심 불법행위의 성립

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뜻하며,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고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폭력 없이 말이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협박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불법 연락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따라서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하는 연락을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여러 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지인과 어머니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하는 문자와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대출 상담을 위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갑자기 과도를 꺼내어 목에 겨누고, 실제로 돈을 빌리지도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50만 원짜리 차용증을 억지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특수강요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지 않았고, 이를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도 없었으므로 특수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과도를 꺼내게 된 경위, 사용 방법, 당시 피고인의 발언, 피해자 자신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압수된 과도의 외형이 피해자가 묘사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협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아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고, 채무를 대신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어머니로 하여금 아들에게 해가 가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박죄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선고형

법원은 특수강요죄, 협박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갔다는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였을 뿐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길이 20cm) 1개(증 제1호), SM-N920L(전화번호 1 생략) 1대(증 제11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경 B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C, D과 함께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대부받은 E의 지인인 F에게 ‘본인 피해 입기 싫으면 E보고 전화하라고 하세요, 본인 집주인번호도 알고 있는데 본인 일본분이시죠, … 본인 사진이랑 다 유출시켜드릴게’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위 E의 어머니인 G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E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2022. 6. 13. 17:08경 서울 용산구 H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D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은 피해자 I(남, 23세)을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신용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위 승합차 조수석 앞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를 꺼내어 피해자 목에 대고 ‘지금부터 얼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자 I, 차용금 오십만 원, 차용일 2022년 6월 13일, 변제기한 2022년 6월 20일’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6. 1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의 어머니인 피해자 J(여, 55세)에게 전화를 걸어, ‘(I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맡고 있는데) 여기 핸드폰 보니까 막 조건만남도 하고 여자들 발가벗은 사진들도 엄청 많고 … 그냥 핸드폰이랑 신분증 넘기기 전에 어머니랑 끝낼 수 있으면 끝내려고 갑작스럽게 전화드린거예요’라고 말하고, 이어서 2022. 6. 18. 15: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연락 안 받은 거야, 어떻게 되나 똑똑히 지켜봐, 당신 아들 폰이 나한테 있는데 그 안에 내용 가지고 내가 뭐하나 잘 봐라’라고 문자를 보내 마치 I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I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H아파트 CCTV영상 분석), A 대부업 등록증 등,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E 및 E 모친 전화진술)
1. 차용증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 휴대전화 촬영 사진, E 제출 자료 첨부 CD(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관계인에 대한 연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과도를 피해자 I의 목에 대지 않았고, 이를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특수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차용증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디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라 피고인에게 몇 번 물었더니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차량 조수석 대쉬보드에서 과도를 꺼냈고, 이후 과도를 왼손으로 바꾸어 잡은 다음 내 목에 갖다 대면서 얼타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겁이 나 피고인이 쓰라는 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I은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게 된 경위, 과도를 사용한 방법, 피고인의 당시 발언,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③ 피해자 I은 과도에 대하여 ‘손잡이 끝에서 칼날 끝까지의 길이가 대략 15cm 정도 됐고, 손잡이와 칼집 색상이 모두 빨간색이었으며, 칼집에 동그란 구멍이 여러 개 뚫려있는 형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압수된 과도(증 제1호)를 살펴보면 피해자 I이 묘사한 모습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의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제1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수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판시 제1항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에게 고리의 대출을 한 후 변제받기 위해 E의 지인과 모친에게 연락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I을 과도로 위협하여 피해자 I이 빌리지도 않은 5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I이 50만 원을 갚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I의 모친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I,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협박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 제1항의 E, G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E와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고인의 발 옆에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I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강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이 돈을 갚지 않을까봐 담보 목적으로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빼앗았고, 돈을 갚으면 이를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하여 주니까 피고인이 차량 콘솔 박스에 있는 신분증 여러 개를 보여주면서 신뢰가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신분증을 다 뺏는다고 했고, 내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 돌려주면서 돈을 갚아야 휴대전화를 돌려줄 거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전화와 문자로 피해자 I 대신 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는데, 이때도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 I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여자들이 발가벗은 사진이 엄청 많다고 하면서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경찰서에) 넘기기 전에 피해자 J과 끝낼 수 있으면 끝내려고 한다(피해자 J으로부터 대신 변제 받겠다는 취지)고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I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돈을 변제받기 위한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정보(증거기록 239면)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야 민증가져오라고 돈준다고 양재역4번출구 교환하자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신분증 등을 확보한 후 변제를 받을 경우 이를 돌려주는 식으로 대부업 일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의 경우도 마찬가지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해자 I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은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후 피해자 I에게 가환부되었다. 달리 피고인이 압수 전 휴대전화나 주민등록증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거나 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특수강요, 협박, 채권추심 관련 형사사건은 혐의 내용이 복잡하고 증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여 최선의 법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