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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과속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처벌 사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과속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문제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위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충돌한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성립요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 제3호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 과속 운전자에게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신뢰의 원칙의 의미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며, 자신이 먼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는 황색점멸 신호의 경우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적색점멸 신호의 경우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12>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신설 2018.6.12>

과속 운전자의 책임 범위

스스로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는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과속 운전자만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함께 작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속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제한속도 30km/h로 지정된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를 약 56.5km/h의 속도, 즉 제한속도를 약 26.5km/h 초과한 속도로 직진하다가 적색점멸 신호 방향에서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하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부 염좌와 긴장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이 적색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황색점멸 신호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약 26.5km/h 초과하여 운전한 이상,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로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적색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지만, 그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소멸시키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0. 31. 08: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6.5km/h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30km/h인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6.5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F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 현장에 대하여), 고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사고 장소 CCTV 영상 캡처사진, 사설 CCTV 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진단서(G), 수사보고서(교통사고 가피 구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속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우 선임에도 피해 차량이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 30km/h인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에 진입하면서 제한속도를 약 26.5km/h 초과하여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차량 진행 방향에는 적색점멸 신호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도로교통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에서는 '황색등화의 점멸'의 뜻에 관하여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색등화의 점멸'의 뜻에 관하여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경우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에서는 제한속도가 30km/h이고,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처럼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타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를 위반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게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 차량 진행 방향에는 적색점멸 신호가 있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는 신호의 종류, 제한속도 초과 여부, 상대방 과실의 경합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제대로 펼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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