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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광고대행사 직원의 경업행위, 업무상배임죄 무죄 판결 사례 – 송파 업무상배임 변호사

광고대행업계에서 직원이 재직 중 유사한 영업을 별도로 수행하다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광고대행사 직원이 재직 중 기존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광고 영업을 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일반 배임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자주 문제됩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회사에 불이익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업무상배임죄의 핵심 성립요건

임무위배 행위의 의미

업무상배임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 즉 임무위배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무위배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이나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반대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맡긴 본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즉, 단순히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무위배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경업금지의무의 발생 근거

재직 중인 직원이 유사한 영업을 별도로 수행하는 이른바 경업행위와 관련하여 임무위배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직원에게 경업을 금지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약정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거나, 또는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핵심 자산에 접근하여 이를 활용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등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유사한 업종에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업금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SNS 광고를 대행하는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주로 고객 응대 업무로, 광고 일정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광고 업로드 후 링크를 발송하는 업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재직 중 회사의 기존 고객 5명에게 개인 계정으로 연락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433,000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에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유사한 광고대행 영업을 금지하는 약정이 전혀 없었고, 취업규칙 등에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던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일반 사원으로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핵심 자산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접근한 고객들은 SNS에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다른 경쟁회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수행한 SNS 광고대행 방식은 해당 회사만의 독자적인 영업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경업금지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광고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임무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의 담당업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임무나 동종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1회성 광고로 피해 회사와의 거래가 종료된 업체들의 광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위배나 피해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두 번째 문단 하단의 "피해 회사의 고객으로 유지하고, 피해 회사가 모르는 사이에 고객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받고 개인적으로 광고를 해주거나 다른 업체에 광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부분을 "피해 회사의 고객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피해 회사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적으로 동종 영업을 하는 등 피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라고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 대한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와 관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경업금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임무위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2) 피해 회사는 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올려홍보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광고대행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2022. 2.경 입사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업무를 '마케팅'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재직 중 또는 퇴사 이후에 피해 회사와 유사한 방식의 광고대행 영업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었고 이후 취업규칙 등에서 이러한 경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주로 한 업무는 CS 업무(거래업체 고객응대)로,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SNS 계정에 사진 광고를 의뢰한 음식점 업주 고객들에게 사진촬영일정을 전달해주고, 광고가 업로드 된 후에는 업로드 된 페이지의 링크를 발송해주는 업무였다. 피고인은 부수적으로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부산 지역 SNS 계정을 관리하였으나, 부산 지역의 음식점들로부터 사진 광고 의뢰가 들어온 경우 이를 피해 회사에 보고한 후 사진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정에 게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공판기록 63, 71면, 증거기록 156, 179면)
4)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일반 사원 지위에서 단순히 피해 회사의 정해진 광고일정과 결과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만을 주로 하였고, 일부 지역의 SNS 광고와 관련하여서도 피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 등과 같은 피해 회사의 핵심적인 주요 자산에 접근하여 이용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하지 않을 계약상, 신의칙상 경업금지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영업방식인 SNS 광고대행 업무는 상당히 널리 알려진 광고대행 업무 방식으로 피해 회사만이 가지는 독자적인 영업방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올린 광고 콘텐츠가 피해 회사의 광고 콘텐츠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것도 아니고 피해 회사가 가지는 독특하고 다른 경쟁회사가 모르는 방식을 피고인이 그대로 사용하여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영업을 하였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고객에게 연락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나 SNS에 노출되어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회사도 접근이 쉬운 고객에게 연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영업망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8.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마케팅 및 SNS 채널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광고 및 홍보업'을 주된 사업 분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객을 창조하고 유지·관리하는 마케팅 업무를 함에 있어서 피해 회사가 기존에 의뢰를 받아 광고하였던 고객을 계속해서 피해 회사의 고객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피해 회사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적으로 동종 영업을 하는 등 피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2. 9. 20.경 피해 회사에서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아이디 D의 게시물로 광고를 해주었던 기존 고객인 'E' 식당의 업주에게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아이디 F로 DM(DirectMessage)을 통해 "홍보 문의드립니다. 광주맛집, 카페, 술집 등 다양한 공간을 직접 방문 및 포스팅하고 있는 인스타 페이지 G입니다. ··· 현재 저렴한 가격에 사진 촬영(가게 내외부 및 메뉴) + 업로드로 광고 진행 도와드리고 있는데 관심 있으시다면 답장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 업주로부터 2022. 10. 6. 20:23경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1. 26.경까지 피해 회사의 기존 고객 총 5명에게 연락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433,000원을 송금받고 개인적으로 광고를 해주어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합계43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제3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배임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할 경우, 자신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없다는 점을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임무위배 여부, 손해 발생 여부 등 범죄 성립요건 각각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로 수사나 기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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