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인천변호사 – 국민연금보험료 미납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사례

회사 운영 중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대표자가 업무상횡령 및 국민연금법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기업의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회사 대표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와 국민연금법위반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

횡령죄에서 ‘보관’의 의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피고인이 해당 재물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보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재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업무상 보관 관계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으로 인해 사용자는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2. 국민연금법위반죄에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

정당한 사유의 범위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는 납부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재해처럼 납부의무자가 어찌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파산이나 경매 개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등 사실상 납부가 곤란한 경제적 사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금이 부족했다는 사정이라도 그 경위와 규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의 소재

중요한 점은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 즉 범죄 성립을 위한 요건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IT 회사의 대표자로서, 해당 회사는 싱가포르 소재 모기업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 매출 없이 모기업으로부터 직원 급여, 4대 보험료, 세금 등 운영자금 전액을 지원받아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모기업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직원 급여의 실지급액만 간신히 지원받게 되었고,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할 자금은 별도로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및 국민연금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모기업으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제외한 실지급액에 해당하는 자금만 지원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실제로 원천공제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한 자금은 모기업으로부터 별도로 지원받아 그 범위 내에서 납부해 왔음이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급여대장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금 부족 상황에서 개인 자금까지 빌려 직원들의 실급여를 지급한 사정도 인정되었으므로, 법원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모기업의 재정 악화로 인해 납부 자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개인 자금을 조달하여 직원 급여와 건강보험료 일부를 납부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역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4. 5. 15.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22층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를 역임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3. 9.경 위 사무실에서 근로자 D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 181,030원을 위 근로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업체의 운영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3. 9. 5.경부터 202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46,540원을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근로자부담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인 D에 대한 2022. 7.경부터 2023.6.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846,720원, 2023. 9.경 국민연금보험료 232,120원, 2023. 10.경부터 2024. 1.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1,448,240원 합계 2,527,080원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별도 매출 없이 100% 주주인 모기업(E)으로부터 주식회사 F를 통해 매월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회사인데, 모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23. 8.경부터 직원 급여 중 국민연금보험료 등 원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실 지급액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만 지원받게 되면서 근로자 D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할 자금을 처음부터 지원받지 못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못한 것일 뿐, 직원들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그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 D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단은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기한을 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회사는 IT회사로서 2022. 3.경 싱가폴에 소재하는 E라는 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인수한 후 2022. 4. 1.경 위 모기업의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위 모기업과 그 국내법인을 통틀어 'G'라 한다)와 매월 직원 급여, 4대 보험, 세금 및 기타 운영자금 전부를 포함한 회사운영자금 일체를 지원받는 대신 G가 진행하는 사업에 협력하기로 하는 자금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매월 G에 직원 급여 등 필요한 회사운영자금을 구체적인 내역을 첨부하여 요청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집행한 후 그 자금지출내역을 다시 G에 매월 보고해 왔는데, 2023년부터는 매출 등 별도 수입원 없이 오로지 G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으로만 운영되었다.
② 피고인은 G의 재정상황 악화로 2023. 8.경부터 직원 급여 중 4대보험 등 원천 공제액을 제외한 실지급액만 지원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급여대장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회사는 2023. 9.경부터 매월 급여지급일에 G로부터 직원 급여 중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보험료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실지급액만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만 지원받아 근근이 직원 급여를 지급해 왔고, 그마저도 2024. 2.경에는 G로부터 직원 급여 실지급액의 1/3에도 못 미치는 56,000,000원밖에 지원받지 못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려온 자금 122,000,000원을 투입하여 겨우 직원 실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으며, 급기야 2024. 3.경에는 G의 자금 지원이 완전히 중단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려온 35,000,000원과 제3자로부터 조달한 181,000,000원 합계 216,000,000원으로 겨우 직원 실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었고, 한편 위 기간 중 직원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는 국민연금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와 국세 등 세액의 경우 매월 적게는 3,200만 원, 많게는 4,300만 원에 이르는데, 2023. 9.경부터 2023. 12.경까지는 G로부터 부족하나마 이를 납부할 자금을 별도로 지원받아 그 지원받은 자금 범위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일부 납부해 왔으나 그 이후에는 그 자금지원도 완전히 중단되어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로 재무와 인사 등을 총괄하면서 G에 매월 필요자
금을 요청하고 그 집행내역을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M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2022년부터 매출이 거의 없었다.", "2023. 9.경 G에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며 당장 이 사건 회사에 필요한 자금만 지급하겠다고 알려왔다.", "2023년 말경 또는 2024년 1월경부터는 필요한 자금을 다 지원받지 못했다.", "이 사건 회사는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부족한 회사자금으로 우선적으로 직원들에게 세후 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고,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자금이 없어 2023. 9.경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당시 모회사에서 들어온 자금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당장 지급해야 되는 임금이나 직원들이 업무를 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버비나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같이 주로 급하게 꼭 필요한 자금 위주로 사용을 했었다. 자금이 워낙 부족하게 들어왔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④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은 전적으로 모기업으로부터 매월 용도를 특정하여 필요한 액수만큼 지급받은 자금뿐인데, 근로자 D을 비롯한 다수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의 경우 모기업으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하여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는 보험료와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실급여액만 지급할 수 있는 자금만 지원받았기 때문에 모기업으로 지원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운영자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실급여액을 지급하고 나면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할 자금이 따로 남아 있지 않았고, 그와 같은 각종 보험료나 세액을 납부할 자금은 모기업으로부터 부족하나마 별도로 지원받아 그 돈으로 일부나마 납부해 왔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 D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다른 용도로 소비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국민연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D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별도의 수입원 없이 전적으로 회사운영자금을 의존하고 있던 모기업의 재정상황 악화로 인하여 모기업으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할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할 회사자금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모기업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고사하고 실급여액을 지급할 자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게 되자 급하게 자금을 빌려오는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근로자들의 실급여를 지급하거나보다 시급한 건강보험료 등을 일부 납부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데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이나 국민연금법위반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스스로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보관’ 여부나 ‘정당한 사유’ 같은 법리적 쟁점은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법리적 주장을 정확하게 펼치는 것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이나 국민연금법위반으로 수사 또는 기소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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