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 중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대표자가 업무상횡령 및 국민연금법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기업의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회사 대표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와 국민연금법위반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
횡령죄에서 ‘보관’의 의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피고인이 해당 재물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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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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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따라서 보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재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업무상 보관 관계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으로 인해 사용자는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2. 국민연금법위반죄에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
정당한 사유의 범위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는 납부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재해처럼 납부의무자가 어찌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파산이나 경매 개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등 사실상 납부가 곤란한 경제적 사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금이 부족했다는 사정이라도 그 경위와 규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의 소재
중요한 점은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 즉 범죄 성립을 위한 요건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IT 회사의 대표자로서, 해당 회사는 싱가포르 소재 모기업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 매출 없이 모기업으로부터 직원 급여, 4대 보험료, 세금 등 운영자금 전액을 지원받아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모기업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직원 급여의 실지급액만 간신히 지원받게 되었고,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할 자금은 별도로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및 국민연금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모기업으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제외한 실지급액에 해당하는 자금만 지원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실제로 원천공제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한 자금은 모기업으로부터 별도로 지원받아 그 범위 내에서 납부해 왔음이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급여대장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금 부족 상황에서 개인 자금까지 빌려 직원들의 실급여를 지급한 사정도 인정되었으므로, 법원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모기업의 재정 악화로 인해 납부 자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개인 자금을 조달하여 직원 급여와 건강보험료 일부를 납부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역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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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③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로 재무와 인사 등을 총괄하면서 G에 매월 필요자 |
4. 결론
업무상횡령이나 국민연금법위반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스스로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보관’ 여부나 ‘정당한 사유’ 같은 법리적 쟁점은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법리적 주장을 정확하게 펼치는 것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이나 국민연금법위반으로 수사 또는 기소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