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평택 형사전문변호사 – 노래방 건조물침입 절도 사건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영업장에 들어가 절도 행위를 한 경우, 건조물침입죄까지 성립하는지 여부는 실무에서 매우 자주 문제되는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사건에서 건조물침입죄가 무죄로 판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건조물침입죄란 무엇인가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또는 그에 부속하는 공간에 권한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 개념은 ‘침입’인데, 이는 단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영업 중인 가게에 들어간 경우에도 침입이 될 수 있는가

일반적인 출입과 침입의 구별

영업 중인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과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업장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 자체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영업 중인 공간에 진입하였다면, 그 행위만으로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죄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문제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만약 업주가 그 사람의 실제 출입 목적을 미리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내심의 목적만으로는 침입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행위자의 숨겨진 의도나 목적은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립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여러 차례 주워 가진 후, 이를 이용하여 키오스크에서 결제하거나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안쪽에 보관된 거스름돈 보관함을 뒤져 현금을 훔쳤고, 검사는 이 행위에 대해 절도죄뿐만 아니라 건조물침입죄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건조물침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 중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의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절도를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침입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한 판단

한편, 건조물침입 외의 나머지 혐의들, 즉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사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9. 25. 불상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분실한 피해자 D 명의의 E 1매와 F 1매, 'G' 카드 1매, 'H' 회원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을 습득한 후 피해자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8. 22:00경 서울 관악구 I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 J(남, 33세)이 분실한 피해자 J 명의의 K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 J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8. 16:04경 서울 관악구 I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 L(여, 28세)가 분실한 피해자 L 명의 M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 L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16. 13:00경 서울 관악구 N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 O(남, 23세)이 분실한 피해자 O 명의 P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 O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0. 18. 13:30경 서울 관악구 I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 Q(여, 19세)가 분실한 시가 11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8만원, 피해자 Q 명의 R체크카드 1매, 공공도서관 책이음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 Q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0. 16. 14:21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의 라.항과 같이 횡령한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를 키오스크에 넣고 2,000원을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6. 16:21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에서 냉동식품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를 키오스크에 넣고 7,000원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8. 13:51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에서 위 제1항의 마.항과 같이 습득한 Q 명의의 R 체크카드를 키오스크에 넣고 1,200원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16. 18:00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에서 과자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를 키오스크에 넣고 2,000원을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으나 도난 신고된 카드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22. 10. 18. 12:43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Z'에서 위 제1항의 다.항과 같이 횡령한 L 명의의 M를 키오스크에 넣고 1,100원을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으나 정지된 카드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0. 16. 14:35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AB'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 100그램 실버바를 구입하면서 제1항의 라.항과 같이 횡령한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인해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8. 13:55경 서울 관악구 AC에 있는, 'AD'에서 위 제1항의 마.항과 같이 습득한 Q 명의의 R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385,000원 상당의 순금 열쇠 1돈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7. 15:37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피해자 AF(남, 49세)이 운영하는 'AG'에서 위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안쪽에 놓아둔 거스름돈 보관함을 뒤져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꺼내 가 절취 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2항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위 제1항의 라.항과 같이 횡령한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의 다.항 및 제3항의 나.항과 같이 위 제1항의 마.항과 같이 횡령한 Q 명의의 R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AF, Q, J의 각 진술서
1. O 명의의 AH 카드사용내역, 범행 장면 캡처 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녹 화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AB CCTV 열람,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T CCTV 열람, 범행 장면 확보), 수사보고서(피해자 L 카드 결제 내역 첨부 및 사용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Q 제출, 카드 사용 내역 첨부)
1. 압수물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회 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 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7. 15:37경 서울 관악구 AE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AF(남, 49세)이 운영하는 'AG'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의 운영시간인 2022. 10. 17. 15:37경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출입문을 열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위 점포에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출입 당시 외형적 행위 태양에 대한 정밀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이므로, 피의자나 피고인 혼자서 자신의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분석하고 방어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유사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행위의 외형적 모습이 침입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어, 억울한 처벌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조물침입이나 절도 등 형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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