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교대변호사 – 업무상횡령 불법영득의사 업성 무죄 판결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임직원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법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일반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해당 혐의를 받게 되면 그 법적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횡령죄 성립의 핵심,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즉, 업무상 자금을 이체하거나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라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증명 책임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보관하던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피고인이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단순히 이체 사실만으로 횡령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총무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의 수금 및 급여 지급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약 2개월에 걸쳐 총 15회에 걸쳐 피해 회사 계좌에서 합계 약 1,09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이체 내역이 모두 정당한 업무상 지출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각 이체 내역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

첫 번째 이체금액 약 100만 원은 피해 회사가 설 명절 보너스로 지급한 것이었고, 다른 직원들도 같은 날 동일한 명절 보너스를 지급받은 사실이 입출금결의서와 증인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체금액 약 357만 원은 피고인이 회사 대전지점과 천안지점에서 동시에 근무하며 이중으로 지급받은 급여로 볼 여지가 있었고, 실제로 수개월간 동일한 방식의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직원 급여 및 수당, 회식비 정산, 회사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출 등의 항목도 각각 입출금결의서와 증인 진술을 통해 일정 부분 뒷받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각 이체 항목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어느 정도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빌딩 C, D, E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총무이사(등기부상 감사)직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 회사의 수금, 급여 지급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보관 및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2. 5.경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있던 1,000,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합계 10,954,464원을 임의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1,000,500원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가 2021. 2.5. 1,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설 명절 보너스로 지급하였다는 입출금결의서(증거기록 제253쪽)가 작성되어 있다. 또한 H은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2025. 4. 11.)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1.경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설 명절 보너스를 급여와 별도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의 위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실제 G를 비롯한 I, J, K, L, M 등 피해 회사 직원들이 2021. 2. 5.경 급여와는 별개로 설 명절 보너스로 1,000,000원 또는 500,000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118~119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1,000,5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기재된 3,577,900원과 관련하여, H은 위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급여를 피해 회사 대전지점과 천안지점에서 이중으로 받고 있는 사실을 피해 회사 계좌를 확인하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대전과 천안을 오가면서 두 곳에서 업무를 보았고, 피고인 이외에 다른 직원들은 그렇게 근무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2020. 11월부터 2021. 3월까지 5개월 동안 피해 회사 대전지점, 천안지점으로부터 매월 각 3,570,000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았다. 이를 고려하면, 위 2021. 4. 14.자 3,577,900원도 피고인이 이중으로 지급받은 급여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2020. 11월부터 2021. 3월까지 이중으로 받은 돈과 달리 위 2021. 4. 14.자 3,577,900원만을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볼 뚜렷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③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기재된 1,000,500원 및 순번 4에 기재된 967,500원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가 N의 급여로 2021. 2. 15. 1,000,000원, 2021. 2. 26. 967,500원을 각 지출한다는 내용의 입출금결의서(증거기록 제374, 376쪽)가 작성되어 있다. 또한 N는 2021. 1월부터 피해 회사가 폐업한 2021. 5월까지 피해 회사 총무과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은 N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지수당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④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 기재된 122,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N, G는 2021. 3. 4.경 회식을 하고 N의 신용카드로 음식대금 122,000원을 지불하였다(증거기록 제381쪽). 또한 피해 회사 직원들이 회식을 하는 경우 회식 참석자 중 1인이 개인 신용카드로 회식비용을 지급하고 이후 피해 회사에서 회식비용으로 지출한 돈을 직원에게 보전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H도 위 증인신문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122,000원을 임의 소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5에 기재된 각 돈과 관련하여, N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돈으로 2021. 4. 7. 및 2021. 4. 30. 피해 회사에 총 35,000,000원을 빌려주었고, H도 위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N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해 회사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5 기재 각 돈에 관한 입출금결의서를 모두 작성하였다. 한편 H은 경찰 조사(2023. 2. 8.) 및 위 증인신문 당시 "N의 직책은 대리이고, 임원 이상만 수당을 받는데 N는 대리이므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H의 진술은 G가 위 증인신문 당시 "성과급이나 수당은 부장, 과장까지 다 받았고 피해 회사에는 대리 직급이 없다."라는 진술과 맞지 않아 선뜻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5에 기재된 각 돈은 피해 회사가 N에게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 내지 N에 대한 수당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자금 이체 내역, 입출금결의서, 증인 진술 등 방대한 증거를 분석하고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이체 항목별로 정당한 지출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사의 증거에 맞서 의미 있는 반박 자료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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